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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피해와 구제

등록일 2015-06-29 02:01 게재일 2015-06-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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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승현<br /><br />변호사
▲ 홍승현 변호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의한 피해를 입은 경우 언론피해자는 언론피해의 구제와 피해보상을 위하여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해당언론사 관계자를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언론피해자는 위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중재를 신청할 수 있고, 또한, 해당언론사에 대하여 직접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정정보도청구는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언론사가 스스로 기사내용이 잘못되었음을 밝히는 정정기사를 게재(또는 방송)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고, 반론보도청구는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해당 언론사에게 자신이 작성한 반론보도문을 게재(또는 방송)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추후보도청구는 언론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이후 무죄판결 등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해당 언론사에게 자신이 무죄라는 취지의 내용을 게재(또는 방송)해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우리나라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으나, 미국, 영국 등 외국의 경우에는 허위보도, 편파보도, 과장보도 등에 대하여 거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하는 경우도 있고 그로 인해 언론사가 폐업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면 언론사가 보도를 함에 있어서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를 하기 위해 신중해질 것이므로 언론의 침해행위가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도 있고, 반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고충처리인 제도는 언론피해에 대한 언론사의 자율적인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제도로서 가장 직접적이고 신속하며 저렴한 분쟁해결 방법입니다.

경북매일은 신문 제작 과정에 독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언론보도에 따른 피해를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해 고충처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북매일의 허위보도, 편파보도, 과장보도 등의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고충처리인을 통해 경북매일에 대하여 정정·반론보도, 보상청구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북매일신문 홈페이지에 고충처리인 코너릍 통해 신청 접수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고충처리인은 앞으로 독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권익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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