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양형기준

등록일 2014-03-27 02:01 게재일 2014-03-27 18면
스크랩버튼
▲ 홍승현 변호사

경북매일은 신문 제작 과정에 독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언론보도에 따른 피해를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해 고충처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언론 중재법에 따라 경북매일신문사 사규(社規)로 제정된 고충처리인(시민편집인)에 홍승현<사진> 변호사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위촉했습니다.

고충처리인은 기사에 대한 권리 침해 행위조사를 비롯해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기사의 시정 권고,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 구제에 관한 자문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신문 제작 과정에 독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언론보도에 따른 피해를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해 여러 권한과 직무를 수행합니다.

이번달부터 경북매일신문사의 고충처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홍승현 입니다.

얼마 전 사회지도 권력층의 뇌물범죄 등 특정범죄에 대한 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법원과 검찰에서 양형기준 준수율을 두고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대검찰청은 뇌물, 횡령, 배임 범죄 등 특정범죄에 대하여 법원판결을 분석한 결과 양형기준 준수율이 매우 낮다고 밝혔지만, 위 보도에 대해 대법원은 뇌물범죄 등 특정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준수율이 높다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재벌총수의 횡령범죄에 대한 실형을 선고해 양형기준 강화에 따른 재벌총수의 첫 실형이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양형기준은 한마디로 말하면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도에 대법원 산하 기관으로 설치돼 2009년 7월부터 양형기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발생빈도가 높은 7개 범죄군(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배임, 위증, 무고범죄)에 대해 적용하다가, 최근에는 교통범죄, 선거범죄 등 23개군의 범죄군까지 확대해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적용대상 범죄를 확대할 것이라고 합니다. 양형기준은 선고형량의 기준과 함께 집행유예의 기준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나, 법관이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필자를 비롯하여 주변 법조인들의 경험상 법원 판결의 대부분이 양형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보여졌고, 양형기준 시행 전보다 다소 높은 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아쉬운 점은 간혹 양형기준의 기계적인 적용으로 불합리한 형이 선고된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도 있었고, 양형기준이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형량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것임에도 양형기준에 대하여는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양형기준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충실한 양형심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북매일의 허위보도, 편파보도, 과장보도 등의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독자는 주저 하지 마시고, 고충처리인을 통해 본지에 대하여 정정·반론보도, 보상청구 등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경북매일신문 홈페이지에 고충처리인 코너릍 통해 신청 접수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고충처리인은 앞으로 독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권익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홍승현의 고충처리인 칼럼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