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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의 보호

등록일 2014-11-26 02:01 게재일 2014-11-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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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승현 변호사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게 되는데 통신비밀보호법은 위 범죄를 중대범죄로 보아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 2014년 1월14일 법이 개정되면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던 법정형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하는 것으로 처벌도 강화됐습니다.

그런데 위 규정을 위반해 불법도청, 감청, 녹음으로 획득한 결과물인 녹음테이프나 녹취록 등을 재판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는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해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해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민사소송, 형사소송, 가사소송 등 거의 대부분의 재판절차에서 대화를 녹음한 녹음테이프나 녹음내용을 기록한 녹취록이 증거로 자주 제출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사건에서 특히 그러한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 현금을 빌려주었는데 친구가 돈을 빌린 사실을 부인하거나, 반대로 친구에게 돈을 빌렸다가 변제하였는데 친구가 변제받은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증인도 없고 돈을 통장으로 송금한 것도 아니고 차용증이나 영수증을 받지 않아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할 수 없는 사건에서 돈을 빌려주거나 변제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자기 또는 제3자를 동원하여 상대방과 직접 대화를 하거나 전화통화를 하면서 상대방이 시인하는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하여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라 녹음자가 대화참여자로 참여한 대화내용을 상대방이 모르게 녹음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 아니고 증거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이고,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녹음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자신이 대화에 참여해 상대방 몰래 대화내용을 녹음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녹음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충처리인은 앞으로 독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권익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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