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보복운전 사건이 자주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차량 내 블랙박스 장치에서 촬영된 보복운전 동영상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은 운전 중에 다른 자동차의 운전자와 진로변경, 경적소리 등으로 사소한 시비가 붙어서 상대 자동차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전방에서 급정거하거나 진로를 상대 자동차를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운전행위로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한 번쯤 경험해 보았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보복운전은 주로 자가용 승용차 사이에서 벌어졌는데, 최근에는 부산시내에서 버스기사가 승객을 태운 채로 보복운전을 한 사건도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보복운전은 단순히 위협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보복운전이 사회문제와 되자 경찰에서도 보복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보복운전은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일반 형법에 의하여 처벌하지 않고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로 간주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겁게 처벌받게 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폭력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하는 특별법으로 기본적으로 벌금형이 없고 모두 징역형으로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보복운전으로 사고를 유발하지 않거나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흉기에 의한 협박 또는 폭행, 재물 손괴로 보아 최하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만일 사고를 유발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면 흉기에 의한 상해로 보아 최하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리고 보복운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는 고의에 의한 사고이기 때문에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으므로, 사고에 대한 보험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가해자가 피해 배상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로서는 제대로 된 피해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될 우려도 있습니다.
보복운전은 해서도 안되지만 보복운전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운전할 때만큼은 여유를 가지고 다른 운전자를 자극하지 않고 양보하는 마음으로 운전 중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운전습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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