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광복절 70주년을 맞이하여 사면을 단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사면 대상 범위도 생계형 범죄를 비롯하여 침체된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제인까지 대상이 대폭 확대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면제도는 국가권력을 가진 군주가 국민에게 은사(恩赦) 내지 은혜를 베풀어 국민 통합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국경일이나 정권교체기에 주로 시행되어 왔습니다.
사면제도는 역사적으로 수 천년동안 존재하고 있는데, 서양에서는 고대 그리스 시대 때부터 사면제도가 시행되었고, 동양에서는 기원전 중국 춘추전국시대부터 사면이 시행되어 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는 부여국, 삼국시대, 고려시대에 죄수를 사면하였다는 기록이 전하고 있고, 조선시대에도 역대 왕들마다 사면을 자주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면제도의 법적 근거인 사면법은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1948년 8월 30일 공포 시행되었는데, 행정부가 최초로 제출한 법안이었다고 합니다. 현행 사면법은 사면, 감형, 복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사면의 종류는 일반사면, 특별사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사면은 죄를 범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公訴權)이 상실되고, 특별사면은 형을 선고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권은 형의 선고로 인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형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면법은 범죄자와 형집행자 이외에도 행정법규 위반한 사람에 대한 범칙 또는 과벌의 면제와 징계법규에 따른 징계 또는 징벌의 면제에 관하여서도 사면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래로 제1공화국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최소한 수십 차례 이상의 사면이 시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권력형 부정부패 비리 사범에 대한 사면은 여론의 비판대상이 되었고, 사면이 국민대통합이라는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정권유지 수단이나 정치국면전환용, 정치적 거래를 위하여 남용되어 왔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또한, 잦은 대규모 사면은 국민의 법준수 의식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면제도에 대한 비판론자들은 대통령의 사면권한을 제한, 축소해야 하는 것을 넘어서 아예 폐지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특별사면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가 국민적인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번 광복절 70주년 사면이 시행된다면 현 정부 들어 두 번째 시행되는 사면인데, 국민대통합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면이 시행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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