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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형법

등록일 2015-09-25 02:01 게재일 2015-09-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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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승현변호사
▲ 홍승현 변호사

북한형법은 9장 290개의 조문으로 이뤄져 있는데, 총칙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1장과 제2장으로 제1장에서는 북한형법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제2장에서는 범죄와 형벌에 대한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형법의 각론에 해당하는 제3장부터 제9장까지는 구체적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와 그에 대한 형량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3장은 반국가범죄와 반민족범죄, 제4장은 국방관리시설을 침해한 범죄, 제5장은 사회주의경제를 침해한 범죄, 제6장은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한 범죄, 제7장은 일반행정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제8장은 사회주의공동생활질서를 침해한 범죄, 제9장은 공민의 인신과 재산을 침해한 범죄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 형법도 우리 형법과 마찬가지로 형법의 최고 원칙인 죄형법정주의, 불소급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사람은 14세 이상인 자로 규정하여, 13세 미만의 사람을 형사미성년자로 보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우리 형법과 차이가 없습니다.

형벌의 종류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노동교화형, 유기노동교화형, 노동단련형, 선거권박탈형, 재산몰수형, 벌금형, 자격박탈형, 자격정지형` 등 7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형벌은 특사와 대사에 의해 면제될 수 있는데(특사의 경우 우리나라의 특별사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사는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네요.

특이한 것은 부당한 판결, 판정을 한 재판일군에 대한 형사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의 뇌물죄에 대해서는 우리 형법보다 매우 관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형법이 공무원 뇌물범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하면서 금액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형을 가중하는 것으로 엄벌에 처하는데, 북한형법은 `대량의 뇌물을 받은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하고, 특히 대량의 뇌물을 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 형법보다는 뇌물죄에 대하여 관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량의 뇌물`이나 `특히 대량의 뇌물`이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관해 아무런 규정이 없어 어느 정도의 뇌물을 받아야 처벌되는 것인지, 소량의 뇌물은 처벌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살인죄와 상해죄에 대해서는 우리 형법이 살인과 상해의 유형을 구별하지 않고 있지만, 북한 형법은 고의적중살인, 상해죄, 고의적경살인, 상해죄, 발작적 격분에 의한 살인, 상해죄 등 살인과 상해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형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북한 형법은 반국가범죄와 반민족범죄에 대해 11개의 죄를 규정하면서 그 중 국가전복음모죄, 테로죄, 조국반역죄, 파괴암해죄, 민족반역죄,에 대하여는 사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여 반국가, 반민족 범죄에 대하여는 엄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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