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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경기 중 상해와 법적 책임

등록일 2014-07-30 02:01 게재일 2014-07-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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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승현 변호사

경북매일신문사의 고충처리인 홍승현 변호사입니다.

온 국민의 밤잠을 설치게 했던 브라질 월드컵도 독일 축구대표팀의 우승으로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16강 본선진출에 실패해 많은 아쉬움을 남겼지만, 본선에 진출한 강팀들의 경기를 관전하는 것도 한여름 새벽밤의 즐거움이었습니다. 특히, 개최국 브라질 축구대표팀이 4강 준결승전에서 독일 축구대표팀에게 1대7이라는 충격적인 점수차로 패배한 것은 전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됐습니다. 브라질 축구대표팀의 주전 공격수인 네이마르 선수가 8강전에서 상대팀 선수의 파울로 척추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게 돼 준결승 경기에 나오지 못한 것이 패배의 원인이 됐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운동경기 중에 경기참가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어떤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생각해보겠습니다.

축구나 농구경기와 같은 신체접촉이 빈번한 운동경기나 야구나 골프경기에서 상대방의 파울이나 타구에 의해 부상을 입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형사적으로는 과실치상죄 또는 업무상과실치상죄,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경기자 등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경기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을 확보해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권투나 태권도 등과 같이 상대선수에 대한 가격이 주로 이뤄지는 형태의 운동경기나 다수 선수들이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해 승부를 이끌어내는 축구나 농구와 같은 형태의 운동경기는 신체접촉에 수반되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 위험이 있고, 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유형의 운동경기에 참가한 사람이 안전배려의무를 다했는지는 해당 경기의 종류와 위험성, 당시 경기진행 상황, 관련 당사자들의 경기규칙 준수 여부, 위반한 경기규칙이 있는 경우 규칙의 성질과 위반 정도, 부상 부위와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그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야간에 코트의 반만을 사용해 농구를 하던 중 점프를 해 공을 잡고 내려오다가 어깨부위로 뒤에 서 있던 선수의 얼굴을 충격해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농구경기가 참가자들 사이에서 신체적 접촉과 충격이 많은 경기이고, 특히 야간에 코트의 반만을 사용해 한 농구경기에는 상당한 부상의 위험성이 내재돼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상당성의 범위 내에 있었던 것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면, 골프경기를 하던 중 골프공을 쳐서 자신의 등 뒤편으로 공을 보내어서 경기보조원(캐디)를 다치게 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가 경기규칙을 준수하는 중에 또는 그 경기의 성격상 당연히 예상되는 정도의 경미한 규칙위반 속에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행위라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골프공을 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등 뒤편으로 보내어 등 뒤에 있던 경기보조원(캐디)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경북매일의 보도 등 언론활동으로 명예나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고충처리인을 통해 경북매일에 대하여 정정·반론보도, 보상청구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북매일신문 홈페이지에 고충처리인 코너릍 통해 신청 접수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고충처리인은 앞으로 독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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