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신문사의 고충처리인 홍승현 변호사입니다.
청소년 범죄가 날이 갈수록 흉포화되고 있습니다. 외신 보도내용을 보면 청소년범죄는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세계적인 문제인가 봅니다.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자료에 의하면, 2012년도 우리나라 전체범죄자는 211만7천737명이었는데, 그 중 10만7천490명이 소년이었다고 합니다. 전체범죄자 중 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5.1%로서 범죄자 100명 중 5명이 소년이라는 것으로 작은 수치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소년범죄의 유형별로는 절도, 횡령 등 재산범죄가 44.3%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폭력범이 34.7%, 교통사범이 11.3%, 살인, 강도, 성범죄 등 강력범이 2.9%로 나타났습니다.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는 14세부터 18세까지의 소년 중 최근 5년동안 16세의 소년범죄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소년범의 40% 이상은 한번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 재범율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상 만 14세 이상의 범죄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만, 소년은 인격이나 신체가 성장 도중에 있고 성인에 비해 개선가능성이 높으므로, 소년범죄에 대해서는 일반형사절차와는 별도로 소년법에 의한 소년보호절차에서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촉법소년으로서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장래 범죄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만 10세이상의 소년은 우범소년으로서 소년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소년범죄는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원화되는데, 소년형사사건은 일반형사사건과 동일하게 처리되고, 소년보호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소년법은 범행당시 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유기징역 15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장기와 단기가 있는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범은 형을 감경할 수 있고, 소년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18세 미만 소년에 대하여는 미납벌금에 대한 노역장유치를 선고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소년부판사는 소년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소년에 대해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소년법이 정하는 보호처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는 10가지가 규정되어 있고, 그 중 하나의 보호처분 또는 2개 이상의 보호처분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의 종류로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장단기 보호관찰,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단기 소년원 송치, 장기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이 있습니다. 한편, 소년법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호처분은 전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고충처리인은 앞으로 독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권익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