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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청구 이렇게 활용하세요

등록일 2013-09-25 02:01 게재일 2013-09-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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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승현 변호사

요즘 국내 주요 일간신문이 사정기관의 총수인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을 보도하면서 세간에 많은 관심을 끌고 있고, 급기야 언론보도의 당사자인 검찰총장이 사퇴를 발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상태입니다. 위 언론보도의 진실여부를 떠나서 위 의혹의 당사자들이 받는 고통은 매우 심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언론은 일반 서민뿐만 아니라 한나라의 고위층 권력자도 무력화할 시킬수도 있는 매우 강력한 파워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의혹당사자인 검찰총장은 위 의혹을 최초로 보도한 일간신문사에 대하여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전에도 정정보도청구권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정정보도는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킨 보도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었음을 알리고 그 부분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를 같은 보도 매체 또는 다른 언론 매체를 통하여 일반에 알리고 이로써 명예회복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략히 살펴보자면 정정보도청구권은 사실적 주장에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그 언론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정정보도청구권은 해당 언론보도가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행사할 수 없고,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정정보도청구는 언론사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해야 하며, 정정보도청구를 받은 언론사의 대표자는 3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고충처리인은 앞으로 독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권익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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