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범죄자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통하여 형벌을 선고하고, 재판에서 확정된 형벌을 집행한다. 형벌제도는 정확한 기원을 알 수는 없으나 사람이 집단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생겨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기원전 17세기경 고대 바빌로니아의 제6대왕 함무라비왕 재위 시절 작성된 인류최초의 성문법인 `함무라비 법전`에는 인류역사상 최초의 형벌이 기록돼 있다. 함무라비 법전에는 `평민이 귀족의 눈을 빠지게 하면 그의 눈을 뺀다`(제196조), `평민이 귀족의 뼈를 부러뜨리면 그의 뼈를 부러뜨린다`(제197조), `귀족이 같은 계급의 이를 상하게 하면 그의 이를 뺀다`(제200조), `아들이 아버지를 때리면 그의 손을 자른다`(제195조)라는 식으로 고대의 형벌은 범죄자에 대한 보복이 주된 것이었다.
함무라비법전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탈리오 법칙) 원칙에 입각한 보복주의는 우리 고조선의 팔조금법에도 잘 나타난다. 팔조금법 중 현재 전해지는 것은 `살인자는 사형에 처한다`,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보상한다`,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예로 삼는다. 그 죄를 면하기 위해서는 50만 전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태형, 장형, 도형, 유형, 사형` 5가지의 형벌이 있었는데, `태형`은 범죄자의 볼기를 형장으로 10대부터 50대까지 치는 벌로서 비교적 가벼운 형벌이고, `장형`은 60대부터 100대까지 볼기를 치는 형벌이며, `도형`은 관아의 감옥에 가두어 놓고 노역을 시키는 형벌로 현재의 `징역형`과 비슷하다. `유형`은 죄인을 귀양보내는 것, `사형`은 죄인을 죽이는 것으로 참형, 오살형, 거열형, 사사형 등의 방법이 사용됐다. 고대부터 근세까지의 형벌은 범죄자에 대한 보복과 고통을 주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고 사형의 집행방법도 매우 잔인했다.
현대의 형벌은 범죄자가 범죄에 대해 죄값을 치르게 한다는 측면보다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통해 잠재적인 범죄자인 일반인들에게 겁을 먹게 하여 일반인들의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를 처벌해 교화하고 재범을 막는다는 예방효과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 형법은 제41조에서 형의 종류를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등 9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사형`은 교도소의 사형장에서 교수형으로 집행되고, 군형법에서는 총살형으로 집행한다. 우리나라는 1949년 정부수립부터 1997년까지 920명에게 사형이 집행됐다고 한다. 그러나 199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16년간 사형집행이 되지 않고 있고, 2013년도 기준으로 미집행 사형수는 60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징역과 금고는 무기와 유기로 구별되고, 유기형의 기간은 1개월에서 30년까지인데, 형을 가중하는 경우에는 최장 50년이다. 원래 유기형의 상한은 15년이고 가중하는 경우에는 25년이 상한이었으나, 빈번하는 흉악범죄에 대한 중형처벌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2010년 형법이 개정돼 상한이 높아졌는데, 개정당시에 우리사회가 지나치게 중형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자격상실과 자격정지형은 공무원이 되는 자격,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 등이 일정기간 상실, 정지되는 형벌이다. 벌금은 5만원 이상,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이 선고되는 형벌이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해 작업에 복무하고 노역일수에 따라 일정금액을 감액 받게 되는데, 최근 거액 벌금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와 관련하여 이른바 `황제노역`이 문제되어 벌금액에 따른 노역기간의 하한을 법으로 정하여 법원의 재량을 제한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