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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층쯤이야” 신출귀몰 스파이더맨 절도범

아파트 4층을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스파이더맨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다.대구 수성경찰서는 전국의 고급 아파트를 무대로 수억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 절도)로 A씨(33·경기도 평택시)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구와 서울, 경기 등 전국 고급 아파트 11곳에 침입해 현금 2억7천만원과 수표 6천만원, 명품 손목시계, 금목걸이 등 4억4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특히, A씨는 지난 2월 2일 대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현금과 수표 3억3천만원 상당을 훔치기도 했다.조사 결과 A씨는 아파트 외벽을 타고 베란다를 통해 내부로 침입했다.신장 180㎝에 해군 의장대 출신으로 체격이 좋은 A씨는 아파트 4층까지도 침입이 가능했다.경찰은 범행 장소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으로 지난 18일 경기도 평택 한 오피스텔에 숨어지내던 A씨를 붙잡아 훔친 현금과 귀금속 4억2천만원 상당을 회수했다.당초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A씨가 범행 현장에 족적이나 흔적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다.경찰은 A씨의 도주로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A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모자를 찾아 DNA 분석을 의뢰했지만, A씨의 전과가 없어 DNA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경찰은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곳에서 착용한 옷과 모자를 버리고 다른 의복으로 갈아입었다”며 “또 술에 취한 듯 행세를 하거나 수시로 무단횡단을 하고 택시 및 버스를 이용하는 등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치밀한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경찰은 또 “최근 10년 간 아파트 침입절도 사건 피해금과 회수금액으로 가장 큰 금액”이라며 “범행과 도주 수법 등을 볼 때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9-02-26

“입원 왜 거부해” 흉기 품고 만취 난동 ‘공포의 응급실’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응급실에서 한 50대 남성이 상습난동을 부렸는데도, 경찰이 훈방조치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남성은 몸속에 흉기까지 숨기고 응급실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져 경찰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포항북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병원 응급실을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업무방해)로 김모(51)씨를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0일부터 최근까지 총 7회에 걸쳐 포항시 북구 용흥동에 있는 한 병원에서 응급실 의자를 발로 차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 측이 수면제 처방이나 입원을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병원은 김씨가 난동을 부릴 때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의 행패는 끊이지 않았다. 경찰이 단순 음주 소란으로만 조사한 뒤 입건도 하지 않은 채 그를 풀어줬기 때문이다.지난해 응급실 폭행사건이 잇따르면서 올해 초 응급의료법이 개정된 현실과는 상반된 조치다.확인결과 이 응급실을 관할하는 역전파출소는 지난달 20일과 27일, 지난 17일 등 응급실 소란으로 김씨를 3차례 연행하는 동안 포항북부경찰서에 발생보고도 하지 않았다.훈방 조치된 김씨는 지난 20일 오전 1시 44분께 옷 속에 흉기를 몰래 넣어 두고 진료를 받으러 가기도 했다.다행히 품속의 흉기를 간호사가 미리 발견하고 빼앗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응급실 의료진들은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다.흉기를 소지하고 응급실을 찾아왔다는 신고를 접수한 역전파출소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북부경찰서에 보고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다.김씨의 난동은 이 동안에도 지속됐다.김씨는 지난 20일 밤 10시 13분께 또다시 병원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등 3차례나 응급실 관계자들을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대해 역전파출소 관계자는 “김씨가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기는 했지만, 현행범으로 체포해 형사 처벌할 수준은 아니었다”며 “병원에서도 김씨를 밖으로 내보내 달라고만 했을 뿐 처벌은 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시민들은 경찰의 안일한 대처로 끔찍한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응급실 난동과 관련한 매뉴얼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또 응급실 난동은 엄중히 처벌해 환자와 의료진을 보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포항시민 김모(36·남구 지곡동)씨는 “생명을 다루는 응급실의 음주소란·행패는 더 엄중히 처벌해야 하며, 정부도 그렇게 하기 위해 법을 개정했다”면서 “상습 행패도 모자라 칼까지 품고 응급실을 찾아간 사람을 7차례나 훈방한 것은 소극적 치안을 넘어 직무유기 수준”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상반기 응급의료 방해 현황을 보면 의료기관 기물 파손과 의료인 폭행·협박으로 신고·고소된 사건은 지난해 상반기에만 전국 47개 병원에서 582건이었다.이중 폭행(202건)이 가장 많았고 위협(77건), 위계·위력(72건), 난동(48건), 기물파손·점거(23건), 폭언·욕설(17건), 성추행(1건) 순으로 발생했다. 이 가운데 398건(68.4%)은 사건 가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지난해 7월 구미의 한 병원에선 한 대학생이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갑자기 의료용 철제 트레이로 의사의 뒷머리를 내리쳐 동맥파열과 뇌진탕 등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19-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