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 탑승한 여고생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27일 택시에 탑승한 미성년자인 여고생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택시기사 A씨(66)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전 9시50분께 대구시 수성구의 한 마트 앞에서 탑승한 B양(17)에게 20여분 동안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한 혐의이다.
A씨의 성희롱 사실은 B양이 지난 18일 당시의 음성이 녹음된 동영상을 SNS에 게시하며 들통났다.
/박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