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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서 양귀비 불법 재배

이바름기자
등록일 2018-06-12 21:13 게재일 2018-06-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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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북부경찰서는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A씨(7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포항시 북구 흥해읍의 자신의 농가주택 화단 및 텃밭에 양귀비 202그루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상용과 응급상비약 용도로 재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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