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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도서 올해 첫 온열질환 사망자 발생

청도에서 올해 첫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24일 전국 500여개 응급실을 통해 온열질환자 내원현황을 신고받는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 결과, A씨(82)가 온열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질병본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청도군의 한 텃밭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께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으며 오후 8시께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다.A씨가 발견될 당시 이곳에는 37℃로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이었다. 질본은 A씨가 열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 증상을 보인다. 방치할 경우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으로는 열탈진(일사병)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지난해 감시 결과에 따르면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7월 21일∼8월 10일) 온열질환자의 62%가 신고되는 등 환자 발생이 집중됐다.올해도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한여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22일까지 감시체계에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총 347명이다. 전년도 같은 기간에는 1천228명이 신고됐고 14명이 사망했다.올해 신고된 온열질환자 특성을 보면, 공사장 등 실외작업장이 28%(97명)로 가장 많았고, 운동장·공원 15.9%(55명), 논·밭 14.1%(49명) 순이다.발생 시간은 정오∼오후 5시가 55%를 차지했고 오후 3시에는 전체 환자의 20.2%가 몰리는 등 환자가 집중됐다.성별로는 남자가 75.5%(262명), 여자가 24.5%(85명)였다.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24.8%(86명)로 가장 많았다.나이에 따라 발생 장소에 차이가 있었다. 30세 미만은 주로 운동장·공원(43%), 30세 이상 70세 미만은 실외작업장(43%), 70세 이상은 논·밭(39%)에서 주로 발생했다.질환별로는 열탈진이 54.8%(190명)로 가장 많았고, 열사병 23.3%(81명), 열실신 10.4%(36명), 열경련 10.4%(36명) 등의 순이었다.질병본부 관계자는 “더위가 심해질수록 스스로 대처가 어려운 노약자가 별다른 조치 없이 집에서 더위를 참다가 열사병 등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9-07-24

골프 소음 때문에 방화… 1명 숨지고 2명 부상

지난 17일 오후 6시 53분께 대구 남구 대명동의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이웃 주민인 A씨(57)가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18일 오전 숨졌다. 또 골프연습장 업주 B씨(53)와 B씨의 부인 C씨(50) 등 3명이 화상을 입거나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18일 대구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화재는 방화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경찰은 “이웃 주민인 A씨가 스크린 골프연습장 2층 카운터와 1층 주차장 바닥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후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A씨 집에서 발견된 유서를 토대로 골프연습장 옆에 살던 그가 평소 골프장에서 나는 소음으로 갈등을 빚다 불을 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가 미리 준비한 가연성 액체를 2층 카운터 앞에 뿌린 후 불을 붙이자 C씨의 몸에 불이 옮겨붙었고, 같은 층 복도에 있던 업주 B씨는 1층으로 내려가 2차 방화를 시도하던 A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경찰과 소방당국으로 구성된 합동감식팀은 18일 오전 발화지점과 방화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화성 물질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피의자인 A씨가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9-07-18

툭하면… 하늘에 멈춰서는 하늘열차

대구도시철도 3호선 하늘열차가 선로에 멈춰섰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1일 대구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23분께 3호선 용지역 방면으로 달리던 열차가 건들바위역에 도착하기 전 부품 고장으로 선로에 2분가량 멈춰섰다. 사고 열차는 이후 재가동해 건들바위역에 도착했지만, 공사 측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승객 전원을 승강장에 내리도록 했다. 또 뒤따르던 후속 열차가 사고 열차를 차량기지까지 견인했다. 이날 사고로 열차 운행은 9분가량 지연됐다.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제동 전자제어장치 이상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하지만, 대구도시철도 3호선은 이번 사고에 앞서 잦은 고장을 일으켜 시민들의 원성을 샀다. 3호선 하늘열차는 지난해 3월 8일과 7월 3일, 10월 2일 등 세 차례나 멈췄다. 모두 부품이 고장나거나 결빙 등으로 인한 사고였다.지난해 7월 3일에는 수성구 범물동 쪽으로 가던 열차가 남산역으로 진입하던 중 전기 관련 설비에 문제가 생겨 운행을 중단했다. 곧바로 운행을 재개했지만 건들바위역에서 또다시 같은 문제로 승객 70여 명이 내려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했고 이후 수성못역에서는 자력으로 움직이지 못해 칠곡기지까지 견인했다. 사고는 선로에 설치돼 전력을 받아들이는 집전장치에 이상이 생겨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또 3월 8일에는 범물역에서 용지역으로 가던 열차와 지산역에서 범물역으로 가던 열차가 선로 결빙으로 멈춰서 양방향 운행이 2시간 이상 중단되기도 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9-07-01

척추수술 받았다가 보행 장애 ‘손배’ 판결

법원이 척추수술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포항의료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60대 여성의 손을 들어줬다.27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2민사단독(판사 최누림)은 의료사고를 당한 김모(61·여)씨에게 포항의료원이 6천497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오른쪽 다리가 저리고 발·엄지발가락에 힘이 없는 증상을 앓던 김씨는 지난 2014년 5월 28일 포항의료원에서 미세 현미경적 요추 수핵 제거술을 받았다. 김씨는 수술 후 일부 증상이 그대로 남아있어 물리치료를 받던 중 의사의 권유로 그해 8월 1일 2차 수술을 받았다.A의사로부터 제4·5요추 및 제1천추에 대한 추간판 제거술과 후방척추 유합술을 받았는데, 이후 근력이 약화되고, 오른쪽 발목·발가락이 전혀 들어지지 않고, 심한 통증과 부종이 나타났다.김씨의 신경 손상가능성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지만, 포항의료원과 A의사는 일반적인 혈액검사만 했고, MRI·근전도·CT·X-ray 등의 검사와 신경학적 검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 또 수술 부위에서 삼출물이 나오고 있었으나 그 성분을 확인하거나 염증발생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수술 후 김씨는 ‘우측 하지 통증 및 족하수, 근위축, 이에 따른 보행 장애’라는 영구장해 판정을 받았다.포항의료원은 보상을 요구하는 김씨에게 척추수술 후의 일반적인 합병증이라고 주장하며 의료사고를 부인해왔다.재판부는 당시 50대 중반이었던 원고가 약 2개월 전 이미 1차 수술을 받았고 난이도·위험성이 높은 2차 수술을 진행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인정되지만, A의사가 충분한 사전검사를 진행하지 않아 과실이 인정된다고 봤다.또 김씨의 증상을 보면 2차 수술과정에서 신경이 직·간접적으로 손상됐고, 직후 A의사가 투약한 약물의 종류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고 판시했다. 단 포항의료원과 A의사의 의료과실 책임은 70%로 제한했다. 원고의 나이와 기존에 앓고 있던 기왕증도 신경 손상의 원인이 됐다는 판단에서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김씨의 정신적 손해액을 1천500만원으로 정하고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 일실수입 등 물질적 손해 배상금 4천997만원 등 총 6천49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2차 수술 후 현재까지 4년 10개월 정도가 경과됐고, 그동안 피고들이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물론, 그 발생여부까지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더욱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들이 원고에게 특별한 조치를 취한 것도 없어 보인다”면서 “당시 원고의 나이와 1·2차 수술 경위 등을 보면 원고의 기왕증도 피고의 의료과실과 함께 신경손상의 원인이 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9-06-27

판정 불만에 격분 축구심판 멱살잡이한 교사

안동의 한 중학교 현직 교사가 축구심판 판정에 불만을 품고 심판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말썽이 되고 있다.25일 안동교육지원청과 안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역 대학교에서 축구부 선수이자 대한축구협회 심판 자격증을 소지한 A씨(21)는 지난 15일 오후 안동의 한 풋살장에서 치러진 학교 스포츠클럽 리그 대회에 심판으로 참가했다. 이 대회는 주말마다 스포츠를 통한 전인교육을 위해 안동지역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 10개 학교가 리그형식으로 경기를 치른다.그러나 문제는 이날 경기 전반 7분께 체육교사 B씨(61)가 소속된 학교의 골문에서 골키퍼가 골라인을 넘어 볼을 잡았다며 심판 A씨가 ‘골인’으로 인정하면서 발단이 됐다. “골을 인정할 수 없다”는 B교사가 강하게 항의했지만 경기는 계속 진행됐다.더 큰 문제는 경기를 마친 이후였다. 결국 B교사가 소속된 학교가 4대 3으로 패하자 B교사는 A씨에게 다가가 “주심 이리와 XX야”라며 욕설을 시작으로 손찌검도 하려 했다. 경기 도중 골로 인정한 심판의 판정에 불만이 터진 것이다.폭언 이후에도 B교사의 행패는 계속 이어졌다.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B교사는 A씨를 멱살을 잡고 흔들며 본부석으로 끌고 갔다. 멱살이 잡힌 채 질질 끌려간 거리는 10여m. 선수들과 체육회 간부 등 10여 명이 이 광경을 지켜봤다.A씨는 “당시 숨이 막혀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었다”며 “저항을 하면서 몸 곳곳에 타박상을 입어 병원치료도 했다”고 토로했다. A씨와 그의 부모는 B교사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지만 허사였다.결국 A씨는 지난 24일 안동경찰서에 폭행 등의 혐의로 진단서와 함께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학생들을 선도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어린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심판에게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폭언과 폭행을 서슴없이 행동한 B교사를 엄중한 처벌해 줄 것”을 경찰에 요청했다.상황이 이러하자 교육당국은 B교사로부터 경위서를 제출받고 정확한 상황 파악에 나섰다. B씨는 경위서를 통해 “심판에게 욕설한 것은 인정하지만 폭행은 하지 않았다”며 “자신이 소속된 학생들이 열심히 연습했는데 판정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아서 그랬다”고 해명했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9-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