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4시 10분께 자신의 차를 타고 포항시 북구 죽도어시장쪽에서 송도교사거리 방면으로 운전을 하던 중 길을 가던 B씨(65)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이다.
A씨는 사고 이후 남구 해도동 한 아파트 인근 갓길에 차를 세워둔 채 있다가 신고를 받고 나온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의 음주측정결과 면허취소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69%로 측정됐다.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대구·경북 16일 아침 쌀쌀·낮 포근⋯일교차 15도 안팎
(방종현 시민기자의 유머산책) '수작부리기’
따뜻한 봄날에 찾아가는 팔공산 갓바위
1만그루 편백나무로 조성된 건천 편백나무숲
수성구보건소의 찾아가는 건강 가꾸기 사업
최고 2만4000% ‘살인 이자’ 챙긴 일당 실형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