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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경북 곳곳서 화재 ‘화들짝’

포항과 영덕, 대구에서 산불과 펜션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다. 18일 포항남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께 포항시 남구 대송면 홍계리 219-1 인근 임야에 불이 났다. 앞서 오전 10시 53분께 대송면 남성리 247-5 인근 산불 지점과의 거리는 불과 4.41㎞, 차로 9분 거리로 가깝다. 소방당국은 소방차량 7대, 인원 15명, 헬기 2대를 동원해 진화작업을 벌였다.앞서 지난 3일 오후 7시 52분께 이날 산불이 난 곳과 인접한 대각리 운제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소나무 등 2천300여 그루를 포함한 산림 3㏊를 태우며 약 4억4천만 원의 피해를 입은 바 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인접한 지점에서 잇따라 산불이 발화돼 방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중이다.18일 오전 3시 50분께는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 한 펜션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이날 화재는 240㎡ 규모의 2층짜리 펜션 건물과 내부 집기류를 모두 태우고 1시간 10여분 만에 꺼졌다.소방서는 불이 나자 소방차 13대와 소방관 30여명이 출동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화재 당시 펜션이 비어 있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펜션 주인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액을 조사 중이다.앞서 지난 17일 오후 8시 49분께 대구 동구 도동 K2 사격장 인근 야산에서 불이 나 30여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산 정상 부분 660여㎡가량(소방서 추산)이 불에 탔다.소방당국은 소방차 24대와 소방관 50여명 등을 투입해 오후 9시 28분께 진화를 완료했다./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2019-04-18

선거법위반 1천만원 선고 김종영 도의원 2심 22일 열려

선거법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1천만원을 선고받은 김종영 도의원에 대한 2심 재판이 오는 22일 열린다. 검찰과 김 도의원 측은 1심 재판결과에 반발하며 쌍방 항소,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한 바 있다.10일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홍보물에 허위사실 기재와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는 김종영 도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지난 1일 열렸다.이날 첫 공판에서는 검찰과 김 도의원측 변호인이 출석해 공소사실 등 사실 관계 확인을 했으며, 오는 22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호 법정에서 본격적인 2심 재판이 시작된다.앞서 1심 재판부는 “선거일에 임박해 2만 7천여명에 이르는 다수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허위사실공표 범행을 저질렀고, 현직 도의원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사전선거운동과 선거 전 의정활동보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며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김 의원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 또한 1심 법원의 형이 부족하고 판단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검찰 측은 김 의원이 죄질에 비해 가벼운 형을 받았으며, 당선 취소형과 관계없이 죄질에 맞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9-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