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밤 0시 5분께 대구시 북구 모 아파트 1층 화단에서 이 아파트에 사는 A양(6)이 쓰러져 있는 것을 경비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이 A양에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하면서 병원으로 옮겼으나 1시간여 뒤인 오전 1시 7분께 숨졌다.
경찰은 A양 가족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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