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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차액정산금의 수입 귀속시기

김혜수 씨는 도심리무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우버스㈜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해 버스운행을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2011년 10월1일을 기준해 2008년 8월부터 2011년 9월까지 38개월분에 대해 정규직과 동등하게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에 상호합의해 급여차액분 및 근속수당 조로 총 3천198만4천원을 지급받았다.대우버스㈜는 위 급여차액정산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2011년도 귀속분 근로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을 한 것에 대해 김 씨는 2012년 8월31일 2008년 8월부터 각 근무연도별 근로소득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했으나, 경정청구거부통지를 했다.김 씨는 위 급여차액정산금은 급여차액분에 대한 산정자료 요청관련 회신의 건, 연도별 급여차액 내역 및 합의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회사와 합의를 통해 일률적으로 얼마를 받겠다는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위로금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규직과의 급여차등 지급을 해소하기 위해 대우버스㈜의 연도별 정규직과의 급여차액을 재계산한 산출내역을 바탕으로 하여 미지급된 급여차액분을 소급인상하여 2011년에 일시에 지급받은 것이므로 지급받은 날의 근로소득으로 본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①위 급여차액정산금은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에 따라 비정규직과 정규직과의 급여차등 지급해소를 위해 무기계약직 사원인 김 씨와 대우버스㈜ 간`무기계약직 처우개선`일환으로 상호 합의해 정규직과 동등하게 급여를 지급하기 전인 2008년 8월부터 2011년 9월까지의 정규직과의 급여차액분 38개월분을 정산하여 일시에 받은 금액인 점 ②이는 회사의 성과에 따른 성과급이나 권고사직 등 근로상 불이익에 따른 위로의 성격으로 지급받은 위로금이 아닌, 같은 근로를 제공하면서 상대적으로 정규직에 비하여 저임금을 받아온 계약직사원에 대한 지난 근로제공기간의 미지급된 급여를 정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금원은 급여정산기간(2008년 8월~2011년 9월)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심사소득2012-195·2013년 3월15일)☞세무사 의견근로자가 직권면직 취소 등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직권면직 무효화 확정판결에 따라 직권면직 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직권면직기간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서면1팀-877·2007년 6월26일 참조)

2013-05-29

배당금 수령액이 채권 원금에 미달할 때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강신환 씨는 지난 2011년 8월26일 김미희 씨를 채무자로 하는 지방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와 관련해 배당금 6천300만원을 지급받았다. 관할세무서는 강 씨가 지급받은 배당금 중 원금 4천980만원을 초과한 1천320만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2013년 3월12일 강 씨에게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24만1천160원을 부과처분했다.강 씨는 채무자인 김 씨와는 과거 연인사이로 특별한 관계였고, 김 씨의 어려운 상황을 알고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었지만 금전을 대여했으며, 김 씨 스스로 본인의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임의경매를 진행한 사실 등을 통해 김 씨와의 거래는 이자를 주고 받는 일반적인 금전대여 관계가 아니고, 채권 원금은 실지 6천750만원으로 배당금액 6천300만원 전액이 원금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김 씨의 개인사정으로 원금을 4천800만원으로 적게 신고한 것이므로 1천320만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①강 씨의 계좌에서 지난 2008년 5월26일부터 2010년 7월27일까지 김 씨 계좌로 4차례에 걸쳐 6천750만원의 자금이 이체됐음이 통장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되는 점 ②강 씨가 제출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와 채무부존재확인서에 의해 채권 원금이 6천750만원으로 나타나는 점 ③김 씨의 참고인 진술서와 김 씨가 남편 소송과 관련해 고소인과 합의금을 줄여 합의한 내용 등으로 볼 때 강 씨가 배당금 청구 시 김 씨의 개인사정을 참작해 채권 원금을 적게 신고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강 씨가 받은 금원은 채권의 원금에 미달하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심사소득 2013-33·2013년 5월15일)☞세무사 의견비영업대금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해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해 계산하며,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 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2013-05-22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국세청은 ㈜에스틸이 법인세 등 9건의 국세 1억2천838만원을 체납하자, 관할세무서는 체납법인의 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2년 9월10일 위 체납세액 중 주주인 오주희 씨에게 소유지분 51% 에 해당하는 금액 6천547만3천80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했다.오 씨는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 및 대표자 주주명부 상으로는 49% 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김만경 씨며, 체납법인 설립당시인 2009년 8월경 김만경씨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사이인 바, 김 씨가 조장완 씨에게 이사로 등재하는데 타인명의가 필요하니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조 씨가 가정주부인 오 씨에게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했고, 오 씨는 남편의 요청으로 아무 의심도 없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준 것이지 주주가 되기 위해 발급해 준 것은 아니다.또한 오 씨는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체납법인에 출근하거나 경영에 참가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김 씨는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체납법인의 법인설립과 관련해 평소에 잘 알던 조 씨에게 임원등재를 부탁하고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여 조 씨가 배우자인 오 씨의 인감증명서를 주어 이를 갖고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하였던 점 ②김 씨가 과점주주로 인한 법인의 연대책임을 피하기 위해 오 씨를 법인의 이사로 등재할 당시 오 씨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51% 를 임의로 배정였던 점 ③법인설립 시 자본금을 시중의 사채업자에게 빌려서 납입하고, 자본금 등기 후 인출해 사채업자에게 반환한 점 ④김 씨가 법인설립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주식을 100% 갖고 있는 실질적인 주주이고 명의자 동의없이 타인명의로 주식을 분산한 것은 전적으로 본인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한 일이며, 따라서 체납법인의 주주로 있었던 오 씨는 주주가 아닐 뿐더러 지금까지 한 번도 법인의 경영에 참가한 적도 없고 출근한 사실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오 씨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나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오 씨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를 취소했다.(조심 2013중165·2013년 5월10일)☞세무사 의견`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또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 상 지배하는 경우에 제2차 납세의무가 있으며, 이와 달리 주주명의를 도용당한 경우 등 실질적인 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013-05-15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오동균 씨는 지난 2004년 7월13일 취득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소재 농지 3천750㎡가 2010년 5월6일 부산광역시도시공사에 수용됨에 따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4천700만원을 감면 신청한 후, 2010년 8월31일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소재 답 2천970㎡를 취득했다.관할세무서는 대토농지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를 적용해 오 씨가 대토농지를 취득 후 계속해 3년 간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 신청한 세액 4천700만원을 부인하고, 2012년 12월11일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천600만원을 부과처분했다.오 씨는 현재 어떠한 사업소득도 없는 전업농민으로 부친이 대토농지 근처에서 거주하며 40년이상 농사를 지어온 농민이며, 현재 부친의 소유농지와 오 씨 소유의 대토농지를 부친과 함께 농사를 짓고 있으며, 부친은 70대 노인으로 폐암수술을 받아 한 쪽 폐를 제거한 사실이 있어 오 씨가 주된 농사일을, 부친은 보조적인 농사일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대토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비록 오 씨가 운송관련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하나, 국세통합전산망 상 소득이 나타나지 않는 점을 감안해보면 근무형태가 상시 근무자로 보이지 않으며, 대토농지가 오 씨의 거주지와 연접하고 있어 농지의 직접 경작이 가능해 보이며 관할세무서도 오 씨가 대토농지에서 콩 재배를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농협에서 발행한 거래자별 매출 상세내역에 의하면 오 씨는 농약, 비료 등을 2011년 70만원, 2012년 80만원 등 총합계 150만원 상당액을 구매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농지원부 상 대토농지를 오 씨가 자경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농지의 인근 주민이 오 씨의 자경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오 씨가 경작에 필요한 비료 등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오 씨가 대토농지에서 콩 재배 기간 동안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 또는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했다.(심사양도 2013-13·2013년 4월23일)

2013-05-01

부동산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김소연 씨는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소재 전(田) 3천618㎡를 지난 2004년 4월6일 취득해 2009년 2월27일 양도했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관할세무서가 양도소득세 무신고자료에 의해 2012년 6월경 과세예고통지가 된 이후 2012년 7월25일 위 토지의 양도에 대해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821만9천954원으로 기한 후 신고했다. 관할세무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 된 거래가액 1억3천400만원을 양도가액으로 결정하면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에 의거 4천569만9천420원으로 결정해 2012년 9월3일 김 씨에 대해 양도소득세 1천894만9천752원을 부과처분했다.김 씨는 토지취득에 관한 매매계약서 원본을 제시했고, 매매계약서 상 실지소유자인 윤태삼 씨를 대신해 정진욱 씨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매도인 윤태삼 씨의 양도 당시 주소지가 대구광역시 달서구로 양도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진욱씨와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했고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받아 둔 상태에서 매매계약서에 기재 된 대리인 정 씨에게 중도금을 송금했으며, 근저당권자의 채권채무관계도 김 씨의 남편인 신태영 씨가 직접 해결하고 근저당을 해지했던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한 청구인의 신고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장 ①김 씨가 제시하고 있는 현물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당시에 작성된 서류로 보여지고 그 내용에 따르면, 위 토지와 대지 268㎡, 주택 94.30㎡를 매매대금 1억4천700만원에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매도인감 및 이전서류 일체를 준다 △중도금 완납 후 이전서류를 매수인에게 준다 고 한 점 ②김 씨가 위 토지의 매수와 관련해 제시하고 있는 매수관련 증거서류에 의하면, 정진욱 씨가 발행한 계약금 1천만원 영수증, 2004년 1월16일 김 씨의 배우자인 신태영 씨에게 발행 한 중도금 5천만원 영수확인서 및 무통장입금확인서, 2004년 1월20일 전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시하고 있는바,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과 부합되고 있는 점 ③전소유자가 2004년 2월25일 6천500만원을 영수해 완불했다는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심사양도2013-0043·2013년 4월9일)

2013-04-24

부동산 인테리어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

김희운 씨는 지난 2009년 8월20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소재 3층 주택 및 부수토지를 취득해 2011년 1월20일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4억2천954만2천180원으로 양도하고, 주택 인테리어비용 720만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해 그 해 4월28일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했다. 관할세무서는 김 씨가 제출한 공사 비용의 입증이 미비하다고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2012년 11월6일 김 씨에 대해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366만9천980원을 부과처분했다.김 씨는 실거주 및 주택임대 목적을 위해 위 주택 매입계약을 체결한 후 동남인테리어를 경영하는 장종호 씨에게 공사를 진행하게 했고, 2009년 8월27일 현금 1천500만원을 출금해 장 씨에게 공사비용 720만원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았다. 장 씨는 공사비용에 대해서 2012년 중 관할세무서에서 부과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대해 별도의 불복을 제기하지 않았고, 상기 거래를 인정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불구, 관할세무서가 이런 전·후 관계를 무시하고, 영수증 외에 근거가 없으며, 이미 재개발 사업시행이 인가 된 쟁점주택에 공사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공사비용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①관할세무서가 장 씨에 대해 공사수입을 매출누락했다고 보고 부과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장 씨가 납부한 점 ②장 씨의 수입금액 증가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점 ③공사비용에 대한 영수증이 있는 점 ④김 씨 명의의 통장에서 2009년 8월27일 1억1천500만원이 출금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공사비용에 대한 증빙이 부족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해 보이고, 또한 발코니 새시 설치비용 등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에 의해 실제로 지출 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인바, 위 공사비용은 새시 등의 교체공사비용으로 볼 수 있어 관할세무서가 공사비용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심사양도 2013-21·2013년 4월11일)☞세무사 의견소득세 법 제97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에 의하면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013-04-17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양도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이현우 씨는 지난 1988년 6월13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소재 답 2천158㎡를 취득하고, 2006년 4월18일 차병철 씨에게 양도한 후, 기준싯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관할세무서는 위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 2009년 1월2일 이 씨에게 2006년 귀속양도소득세 2억4천947만8천51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경정처분을 해 이를 고지했다.이 씨는, 위 토지를 18년 간 재촌·자경하다가 양도하고 이농했으므로, 농지법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에 해당하고, 2009년 12월31일이전인 2006년 4월18일 양도했으므로 소득세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제2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서울고등법원은 ①이 씨가 위 토지를 취득한 후 8년이상 농업경영을 하다가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이농(離農)`의 사전적 의미는 `농민이 농사일을 그만두고 농촌을 떠남. 또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것인데, 세법에서 말하는 `이농`의 의미는 `당해 농지소재지에서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농지소재지에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비록 이 씨가 위 토지를 양도한 후 거주지를 이전하지 아니했더라도 더 이상 농업경영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농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③이 씨는 위 토지의 양도와 동시에 이농을 한 것으로서 그 양도 및 이농의 시기가 2006년 4월18일이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제2호 소정의 `2006년 12월31일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년 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야 할 것이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 (서울고등법원2010누33667·2011년 7월26일) 관할세무서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됐다.(대법원2011두20529·2013년 2월28일)☞세무사 의견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2006년 12월31일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에 따라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년 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에는 도시지역 안의 농지도 포함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013-04-10

영업권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

대주개발㈜는 월드코퍼레이션의 국내 자회사로서 마케팅 지원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등을 영위하고 있다. 회사는 지난 2012년 4월13일 마루개발㈜와 자산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과세대상 영업권으로 보아 공급가액 61억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했다.관할세무서는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위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영업권의 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2년 12월3일 대주개발㈜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6억9천만원을 부과처분했다.대주개발㈜는 마루개발㈜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비법 및 노하우를 가진 임직원들 대부분이 대주개발㈜에서 근무하게 되어 이들이 가진 비법 및 노하우가 마루개발㈜에서 대주개발㈜로 이전됐으므로 양수받은 영업권은 세법 상 영업권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며, 이를 유상으로 마루개발㈜로부터 양수한 거래는 당연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①대주개발㈜가 자산양수도 계약을 원인으로 위 거래를 한 후 마루개발㈜에 대가를 지급한 점 ②대주개발㈜가 연구개발업을 사업자등록에 추가한 점 ③프로농구단의 선수 이적료 수수에 대해 재화의 공급으로 본 사례와 같이 직원의 전직으로 인해 무형의 재화가 이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볼 수 있는 점 ④마루개발㈜가 위 거래를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한 오류는 수정하면 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마루개발㈜의 임직원들이 가진 비법 및 노하우 등 무형의 재화가 대주개발㈜에게 이전됐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 (심사부가2013-0006·2013년 3월22일)☞세무사 의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제2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는 무체물에 대해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이 제정한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0-2 재화의 범위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범위에 권리(영업권·산업재산권·광업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포함시키고 있다.

2013-04-03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황명환 씨는 지난 1983년 9월16일 경상북도 구미시 소재 대지 582㎡를 취득한 후 2008년 11월28일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1억8천341만9천500원으로 해 2009년 2월1일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했다. 관할세무서는 2012년 5월7일 위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60%의 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 9천816만4천780원을 부과처분했다.이에 황 씨는 부모님으로부터 1969년 1월5일 상속받은 위 토지는 선대로부터 내려온 것으로 미등기상태로 있던 토지를 1983년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발효되어 미등기 된 토지를 일괄해 등기가 가능하다고 해 상속을 원인으로 최초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했던 것이다.또한 이 토지는 2006년 12월31일 이전에 20년이상 소유한 농지를 2009년 12월31일까지 양도 한 경우에 해당되고, 취득 후 매도까지의 기간 중 80%이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황 씨가 위 토지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1983년 9월16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기 이전부터 황 씨가 위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점 △위 토지가 1972년 8월25일 건교부고시 제447호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후 2006년 6월12일 경상북도 고시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에서 해제된 점 △일정요건을 갖추면 쟁점토지에 농가주택 등을 신축할 수 있어 사용이 제한됐다고 볼 수 없다는 관할세무서의 의견은 위 토지 양도 이후 시점인 2012년 5월8일 시청의 회신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는 점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으로 사실상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했다.(심사양도2012-0286·2013년 3월15일)

2013-03-27

소급 감정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전기문 씨는 지난 2006년 1월18일 ㈜하이파이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대지 587㎡를 30억원에 매도키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억원을 받은 후 2008년 9월17일 사망했다. 망녀의 자녀인 전경숙 씨는 2009년 3월5일 위 토지의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12억원으로 평가해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관할세무서는 2010년 4월1일 위 토지를 상속개시 당시 부동산 매매계약이 이행 중인 재산으로 보아 토지의 시가를 매매계약서 상 매매대금인 30억원으로 평가하고 여기에 망인이 받은 계약금을 뺀 금액을 상속 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 2억5천만원을 부과처분했다.전 씨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해야 하는데, 위 매매가액은 감정가액 등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아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볼 수 없고,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8개월 전에 이뤄진 것이어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서울행정법원은 ①토지의 매수 회사는 2006년 1월18일 계약금 만 지급했을 뿐 계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도록 매매계약의 이행을 위한 토지거래허가신청이나 건축허가신청을 하지 않고 잔금을 지급하지도 않고 있었던 점 ②매수 회사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영업활동을 전혀하고 있지 않아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던 점 ③전 씨는 계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2011년 2월18일 매수 회사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점 ④위 토지는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07년 1월11일 지구단위계획변경 지정으로 개별 건축할 수 없고 획지 규모로 공동 건축할 수밖에 없게 되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점 등에 비춰 매매계약일과 상속개시일 사이에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매매가액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토지의 상속개시 당시의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 즉 시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6725·2012년 3월22일) 관할세무서는 항고했으나 모두 패소했다.(서울고등법원2012누10132·2012년 8월29일, 대법원2012두21109·2013년 2월14일)

2013-03-20

사업과 관련한 자산의 매입세액

한라자동차㈜는 자동차부품 등을 공급받아 가스시설을 이용한 열처리 가공 후 납품하는 업체로써, 기계장치를 6억4천800만원에 발주하고 3억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2012년 제1기 예정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신고했다.관할세무서는 한라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결과, 위 기계가 경주시 소재 백두공업㈜에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해 매입세액 불공제했으나, 한라자동차㈜가 이의신청을 제기해 재조사한 결과, 위 기계장치의 실매입은 확인되나 기계장치에서 생산된 제품의 매출이 한라자동차㈜의 매출을 구성하는지 또는 백두공업㈜의 매출을 구성하는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기계장치의 매입세액을 불공제 했다. 한라자동차㈜는 위 기계장치를 실질적으로 구입해 법인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기계장치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①한라자동차㈜는 위 기계장치를 구입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대구지부로부터 6억4천800만원의 `중소기업 신성장기반자금`을 지원받아 구입했으며, 위 기계장치는 한라자동차㈜의 자산으로 등재되어 있고, 지원 금액은 단기차입금 계정의 부채로 등재되어 있으며,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한라자동차㈜가 지급하고 있는 등 위 기계장치가 청구법인의 제품생산을 위한 자산인 점 ②2012년 6월1일부터 2012년 8월24일까지 수기로 작성한 위 기계장치의 작업일지에는 제품명·규격·재질·경도·가열온도·제품중량·작업수량·검사·판정(합격여부)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점 ③한라자동차㈜가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으로 현지확인 시 조사담당자가 위 기계장치의 실매입을 인정하면서 위 기계장치에서 생산된 제품이 한라자동차㈜의 소유인지, 백두공업㈜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했으나, 한라자동차㈜는 위 기계장치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판매해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위 기계장치의 소유권은 한라자동차㈜에게 있으며, 위 기계장치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판매해 수입금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위 기계장치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 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심사부가2012-0172·2013년 3월5일)

2013-03-13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김해경 씨는 지난 2008년 5월11일 사망한 김민수 씨의 딸로서 망인으로부터 2009년 10월30일 한정상속 받은 경기도 부천시 소재 임야 1천586㎡가 시청에 수용되어 보상가액 4억원 중 김 씨 지분(1/4) 1억원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않했다.관할세무서는 2012년 2월3일 위 보상가액 중 김 씨 지분에 해당하는 1억원을 양도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 4천800만원으로 해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760만원을 부과처분했다.이에 김 씨는 위 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거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준용해 결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관할세무서에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김 씨는 상속인들(김 씨의 남매들)의 청구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망인의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4인에 대한 채무 15억원에 대해 2008년 8월11일자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②망인 소유였던 위 토지는 2008년 11월26일 모 번지 임야에서 분할됐고, 관할 구청에 의해 2009년 10월13일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원인으로 해 2008년 5월11일 상속을 원인으로 해 각 1/4씩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 대위등기 이전됐다가 2009년 11월11일 토지수용으로 부천시에 이전등기 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③상속토지의 모 번지 임야 및 상속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모 번지 임야의 경우 1967년 망인이 매매로 취득하고, 1997년 오명현 씨가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가 등기가 되고, 2009년 오명엽 씨의 자녀로 보이는 오정현 씨에게 확정판결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된 점 ④위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 8억원은 모두 관할 시와 관할 세무서가 수령해 체납액으로 충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하면, 김 씨가 상속으로 취득한 위 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에 규정한 저당권 등이 설정 된 재산의 평가방법으로 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조사 해 그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는 결정을 했다.(조심 2012서4100·2013년 2월19일)

2013-03-06

1세대에 대한 판정기준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김진영 씨는 지난 2005년 5월25일 경기도 용인시 용상아파트 1505호를 취득했고, 2010년 12월9일 경기도 성남시 남성아파트 201호를 김진영 씨의 배우자 손혜자와 공동 취득한 후, 2012년 4월19일 용상아파트를 양도하고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신고했다. 관할세무서는 김진영 씨의 세대를 용상아파트·남성아파트, 김진영 씨의 자녀 김영태 씨가 2010년 11월4일 취득한 서울시 도동구 소재 주택 등 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3주택으로 보아 2012년 12월10일 김 씨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4천785만원을 부과처분했다. 김 씨는 용상아파트 양도당시 김 씨와 배우자 손 씨는 비록 주소지가 다른 세대이나 소득세법 상 같은 세대라고 인정하겠지만, 자녀 김영태 씨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2항에 의한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추고 있어 다른 세대 임에도, 김 씨와 같은 세대로 판단한 이 건 양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김영태 씨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및 국세전산시스템에 나타난 김영태 씨의 소득자료에 의하면 용상아파트 양도당시 김영태 씨의 연령이 30세이상이었고, 일정한 소득원을 갖고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본인 명의로 상당한 경제활동을 영위한 것이 인정되는 점, 비록 쟁점주택 양도당시 김영태 씨는 배우자 손혜자 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지만 자녀 김영태 씨의 소득 등 생활능력을 감안할 때 김진영 씨와는 독립적 생계능력을 갖춘 세대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용상아파트 양도당시 자녀 김영태 씨를 김진영 씨의 세대원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배제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잘못이라고 보아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했다.(심사양도2012-0274·2013년 2월8일)☞ 세무사 의견당해 거주자가 독립적인 생계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볼 수 있다.

2013-02-27

양도대금 중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는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박영만 씨는 지난 2008년 2월27일 상장회사 오산건설㈜의 주식 42만주를 박성용 씨에게 1주당 6천500원 총 합계 27억3천만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 중 잔금 7억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주식의 명의개서를 이행한 다음, 2008년 5월30일 잔금을 포함한 매매대금 27억3천만원에 대해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했다. 박 씨는 2011년 3월23일 위 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잔금 7억원을 차감해 이미 납부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억5천만원 상당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했으나, 관할세무서는 박 씨가 매매잔금을 회수하기 위해 매수인 등을 상대로 해 재산을 압류하거나 또는 소송을 제기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했다.박 씨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 거래한 가액을 의미하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대금 중 매수인의 도산 등으로 인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 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동 회수불능채권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양수인이 잔금약정일을 2009년 12월20일로 연장했으나 잔금 등을 지급하기 전에 사망한 점 ②양수인의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점 ③양수인의 재산은 근저당 설정되어 있고 경매가 진행되고 있으나 경매재산의 평가액보다 근저당설정 금액이 훨씬 많아 배당가능성이 없는 점 ④양수인의 양도소득세 등이 결손 된 점 등으로 볼 때, 박 씨는 양수인과 그 상속인으로부터 위 주식의 잔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없게 됐다고 보이므로 쟁점 주식의 잔금은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어 그 양도소득이 실현 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조심 2012중158·2012년 12월31일)☞ 세무사 의견주식 또는 부동산 등을 양도함에 따라 취득한 양도대금 채권 등의 소득이 회수 불가능하게 된 경우,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 등에 있어서의 소득이 회수불가능하게 된 경우와는 달리 이를 대손금으로 처리해 손금에 산입 할 방법도 없어 보이므로 그에 대해 과세를 하게 되면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따라서 회수불가능 한 채권은 양도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 된 판례이다.

2013-02-13

양도대금을 어음으로 수령한 경우는

허성한씨는 지난 2005년 12월29일 취득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소재 임야 1만2천680㎡를 2006년 디엔씨㈜에 양도하면서 2006년 8월30일 잔금 명목으로 디엔씨㈜가 배서한 약속어음으로 받고 어음 지급기일인 2006년 12월29일 대금을 추심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후, 기준시가로 계산해 2007년 2월28일 양도소득세 17억8천907만2천710원을 신고·납부했다. 관할세무서는 위 토지의 매매거래대금을 조사해 잔금청산일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2006년 12월29일이 아니라 디엔씨㈜가 어음발행자인 ㈜대진산업에 잔금 상당액 15억원을 송금한 2006년 8월30일이란 이유로, 취득 후 1년이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해 2009년 12월2일 허 씨에게 2006년 귀속양도소득세 45억3천946만3천870원을 부과처분했다.허 씨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2005년 12월29일이고 양도시기는 어음의 지급일인 2006년 12월29일이며,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어음의 교부일인 2006년 8월30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 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대구고등법원은 ①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고, 다른 한편 어음 상의 주채무자가 원인관계 상의 채무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자인 어음 상의 주채무자에 의한 지급이 예정되고 있으므로, 이는 `지급을 위해`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②㈜대진산업은 부동산의 매수인인 디엔씨㈜로부터 어음액면 금액을 수령한 후 어음을 발행했고 어음액면 금액을 결제할 때까지 위 돈을 예금해 이자수입을 얻은 반면, 허 씨는 어음금을 결제받을 때까지 아무런 수입을 얻지 않은 점 ③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매매잔금은 2006년 12월29일에 지급되어야 하고 그 이전이나 이후에 지급되면 계약이 자동으로 파기된다고 약정해, 어음이 2006년 12월29일에 결제 된 때에 매매잔금이 지급된 것으로 하자는 것임이 명백한 점 등을 감안하면 허 씨는 매매잔금의 `지급을 위해`(담보하기 위해) 어음을 수령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매매대금의 청산일은 어음금이 실제로 지급된 2006년 12월29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대구고법 2011누2706·2012년 8월17일/대법원2012두20199·2013년 1월24일)

2013-02-06

명백히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하성용 씨는 지난 2005년 3월29일 ㈜성동테크놀로지의 주식 4만 주를 주당 2천500원(매입금액 1억원)에 취득했다. 관할세무서는 하성용 씨가 위 주식을 취득할 당시 14세인 미성년자로 주식취득자금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2012년 11월14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에 의거 증여세 2천4만6천원을 부과처분했다. 하성용 씨는 위 주식을 취득할 당시 1억원 중 6천만원을 증여받았으며, 나머지 4천만원은 본인 소유 부동산의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제1항제5호에 의거 자금 출처가 명백한 전세보증금 4천만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①하성용 씨의 대전시 동구 가양동 소재 대지 246.4㎡, 주택 75.04㎡을 소유하고 있는 점 ②2005년 1월10일 위 건물의 임차인과 전세보증금 4천만원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③전세보증금과 관련해 2005년 3월24일 하성용 씨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임차인이 3천600만원이 입금 된 무통장입금 타행송금 확인증과 2005년 4월21일 6천300만원을 출금한 우리은행 계좌명세를 제시하고 있으며, 동일자인 2005년 4월21일에 조사청이 제시하고 있는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된 점 등으로 볼 때 전세보증금 4천만원은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34…1 제1항제5호의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에 해당하므로 위 주식의 취득자금으로 하성용 씨 소유 주택의 전세보증금 4천만원이 사용됐다는 청구 주장은 이유 있다는 이유로 당초부과처분 중 800만원을 감액하는 결정을 했다.(심사증여2012-0122·2013년 1월10일)☞ 세무사 의견증여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한 경우 증여추정을 배제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이다.(대법 1995년 8월11일·선고 94누14308 판결 등 참조)

2013-01-30

공급받는 자를 수정한 세금계산서의 효력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권진영씨는 지난 2005년 9월22일부터 대유전자란 상호로 전자부품 등의 도매·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천광상사으로부터 공급받는 자를 개인사업자인 대유전자와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한 ㈜대유전자(무역업·대표이사 신혜자(권 씨 처))로 해 2011년 12월31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가, 2012년 2월14일 공급받는 자를 개인사업자인 대유전자로 수정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2012년 2월15일 위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대유전자가 기 납부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978만2천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관할세무서는 공급받는 자를 ㈜대유전자에서 대유전자로 수정한 위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2년 2월24일 경정청구를 거부했다.권 씨는 공급받는 자를 수정한 것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단순한 착오에 의해 유사한 상호의 법인 명의로 잘못 적힌 경우로서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했음에도 불구 위 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개인사업자인 권진영(상호:대유전자)씨가 위 세금계산서 상의 재화를 공급자로부터 매입해 수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②관할세무서도 위 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을 정상적인 것으로 조사하고 있는 점 ③개인사업체인 대유전자와 법인사업체인 ㈜대유전자는 동일 장소에서 사실상 함께 운영되면서 상호가 동일할 뿐 아니라 ㈜대유전자도 이를 수정신고하고 관련세액을 납부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당초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착오로 인해 잘못 기재된 경우로서 정당하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신고한 것이라는 권 씨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권 씨가 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기 전까지 관할세무서가 이와 관련한 처분이나 통지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위 세금계산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관련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결정을 했다.(조심 2012서2281·2012년 12월31일)

2013-01-23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는 사례는

A 세무서는 ㈜강동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찬욱 씨가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강동에 아파트준공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총 4억2천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조찬욱 씨가 수령한 위 금액 중 3억원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2012년 1월16일 부가가치세 5천188만110원을 부과처분했다. 조 씨는 ㈜강동으로부터 편의상 노무비를 일괄 지급받아 다수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나눠 준 것일 뿐, 청소용역을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강동의 대표이사가 조 씨 外 다수의 노무자에게 아파트 현장준공 청소를 맡기고 이에 대한 노무비를 조 씨 통장으로 입금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②제시 된 인별 일당수령내역과 확인서 등에서 노무자들이 일당 4만원 내지 5만5천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일부는 연락되지 아니해 도장날인이 없다고 주장함) ③조 씨가 2012년 12월13일 조세심판관 회의에 출석해 ㈜강동의 지시를 받아 아파트 입주 전 준공청소를 했고,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 청소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함께 청소도 했으며, 다수의 노무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젊어 조 씨의 통장으로 노무비를 받아 20여명 내외의 노무자들에게 배분한 바가 있지만 다른 노무자들보다 일당 1만원을 추가로 받은 것 외에 다른 수수료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독립해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했다.(조심2012전3403·2012년 12월31일)☞ 세무사 의견부가가치세법 제2조에서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는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사업과 관련해 다른 사업자에게 종속되어 있거나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며 주된 사업에 부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외적으로 독립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해석하는 것이 조세심판원의 일관 된 견해이다.

2013-01-16

미등기 양도로 볼 수 없는 사례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이갑숙씨의 여동생 이을숙씨는 지난 1989년 4월28일 경기도 부천시 소재 대지 570㎡를 취득해 2003년 2월3일 백운영씨에게 양도하고 2003년 귀속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관할세무서는 이갑숙씨가 1999년 7월7일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했고, 백운영씨에게 2003년 2월3일 양도 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인 `등기 상 소유자가 이을숙씨로 되어 있고 실제 권리자는 이갑숙씨 임`에 근거해 이갑숙씨가 1999년 7월7일 위 토지를 이을숙씨로부터 취득해 2003년 2월3일 백운영씨에게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2년 3월8일 양도소득세 3천825만7천원을 부과처분했다.이갑숙씨는 위 토지 매매계약 시점인 2002년 10월 경 이을숙씨가 남편의 사업실패로 아파트 및 주택이 경매 처분된 후 극심한 생활고와 채무자로부터 끊임없는 빚 독촉으로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월세로 생활하고 있었던 상황 등 채무 누적으로 위 토지가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하게 되자 급하게 매매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전적으로 언니인 이갑숙씨에게 위임했던 것이므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근거해 이갑숙씨를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2년 10월10일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①관할세무서가 위 토지의 양수인 백운영씨로부터 이갑숙씨를 미등기양도자로 보아 거래했는지 여부, 위 토지 매매대금을 이갑숙씨에게 지급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고, 토지에 설정된 가등기 등 선순위채권에 대해 잔금 정산 전에 채무관계를 전액 상환하기로 한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을 볼 때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성사된 것만으로 양수인이 위 토지의 소유권이 이갑숙씨에게 있음을 신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②이갑숙씨가 토지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한 시점(1999년 7월7일)을 전후해 이을숙씨 가족의 재산처분 상황을 보면, 이갑숙씨와 그의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에 의한 낙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점을 볼 때 위 토지 보존을 위해 이을숙씨의 부탁으로 이갑숙씨가 형식적으로 가등기를 설정한 정황이 인정되어 보이는 점 ③이갑숙씨는 토지 매매대금을 부친에게 차입한 금액을 변제했다면서 입금된 부친 소유 금융계좌 증빙을 제출했고, 토지 매매를 중개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던 공인중개사가 이갑숙씨를 대리인으로 입회시켜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여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심사양도 2012-209·2012년 12월28일)

2013-01-09

휴면예금에 대한 수익인식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A은행은 지난 2006사업연도에 발생한 휴면예금 88억원을 익금산입해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했다가 2008년 2월29일 단순히 상법 상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만으로 휴면예금을 익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기 신고한 2006사업연도 발생 휴면예금 88억원을 익금불산입해 22억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했으나, 경정청구를 인용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A은행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는데 조세심판원은 당좌예금 등의 반환채권은 당좌거래계약이 해지 등으로 종료하는 때부터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된다는 이유로 위 휴면예금 88억원 중 8억원을 익금불산입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내용의 심판결정을 했고, 이에 관할세무서는 위 심판결정에 따라 법인세 2억원을 환급했다.A은행은 고객이 예치한 예금에 대해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이자가 발생하면 그 예금계좌에 이자를 지급했고, 언론 및 영업장을 통해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예금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홍보하는 방법 등으로 예금 채무를 승인했으므로 그 예금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됐다 할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서울행정법원은 ①A은행이 이자를 계속 지급처리하면서 예금주의 청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시효완성예금을 지급하고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예금주로 하여금 그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있는 점 ②A은행은 5년이 경과해 예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하더라도 예금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을 언론이나 영업장 등을 통해 홍보하는 한편, 휴면예금 찾아주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고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은 휴면예금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를 잡익에 편입하는 것을 지양하고 예금주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휴면예금에 대해 예금주의 청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를 지급하고 있어 예금주로서도 자신의 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어느 정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휴면예금이 지난 2007년 8월3일 이후 관련 법률에 따라 활동계좌 및 휴면예금관리 재단에 이체 또는 출연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설령 이 사건 휴면예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예금채무를 계속 부담하고 있는 이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 이를 수익으로 인식할 만큼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관할세무서의 경정청구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6777·2010년 9월8일)관할세무서는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에 각각 항고했으나 모두 패소했다.(서울고등법원 2010누31906·2011년 4월12일, 대법원 2011두9157·2012년 11월29일)

201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