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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양도로 볼 수 없는 사례

등록일 2013-01-09 00:11 게재일 2013-01-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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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이갑숙씨의 여동생 이을숙씨는 지난 1989년 4월28일 경기도 부천시 소재 대지 570㎡를 취득해 2003년 2월3일 백운영씨에게 양도하고 2003년 귀속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관할세무서는 이갑숙씨가 1999년 7월7일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했고, 백운영씨에게 2003년 2월3일 양도 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인 `등기 상 소유자가 이을숙씨로 되어 있고 실제 권리자는 이갑숙씨 임`에 근거해 이갑숙씨가 1999년 7월7일 위 토지를 이을숙씨로부터 취득해 2003년 2월3일 백운영씨에게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2년 3월8일 양도소득세 3천825만7천원을 부과처분했다.

이갑숙씨는 위 토지 매매계약 시점인 2002년 10월 경 이을숙씨가 남편의 사업실패로 아파트 및 주택이 경매 처분된 후 극심한 생활고와 채무자로부터 끊임없는 빚 독촉으로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월세로 생활하고 있었던 상황 등 채무 누적으로 위 토지가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하게 되자 급하게 매매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전적으로 언니인 이갑숙씨에게 위임했던 것이므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근거해 이갑숙씨를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2년 10월10일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국세청은 ①관할세무서가 위 토지의 양수인 백운영씨로부터 이갑숙씨를 미등기양도자로 보아 거래했는지 여부, 위 토지 매매대금을 이갑숙씨에게 지급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고, 토지에 설정된 가등기 등 선순위채권에 대해 잔금 정산 전에 채무관계를 전액 상환하기로 한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을 볼 때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성사된 것만으로 양수인이 위 토지의 소유권이 이갑숙씨에게 있음을 신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②이갑숙씨가 토지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한 시점(1999년 7월7일)을 전후해 이을숙씨 가족의 재산처분 상황을 보면, 이갑숙씨와 그의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에 의한 낙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점을 볼 때 위 토지 보존을 위해 이을숙씨의 부탁으로 이갑숙씨가 형식적으로 가등기를 설정한 정황이 인정되어 보이는 점 ③이갑숙씨는 토지 매매대금을 부친에게 차입한 금액을 변제했다면서 입금된 부친 소유 금융계좌 증빙을 제출했고, 토지 매매를 중개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던 공인중개사가 이갑숙씨를 대리인으로 입회시켜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여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심사양도 2012-209·2012년 12월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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