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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등록일 2013-03-06 00:44 게재일 2013-03-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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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경 씨는 지난 2008년 5월11일 사망한 김민수 씨의 딸로서 망인으로부터 2009년 10월30일 한정상속 받은 경기도 부천시 소재 임야 1천586㎡가 시청에 수용되어 보상가액 4억원 중 김 씨 지분(1/4) 1억원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않했다.

관할세무서는 2012년 2월3일 위 보상가액 중 김 씨 지분에 해당하는 1억원을 양도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 4천800만원으로 해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760만원을 부과처분했다.

이에 김 씨는 위 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거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준용해 결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관할세무서에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①김 씨는 상속인들(김 씨의 남매들)의 청구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망인의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4인에 대한 채무 15억원에 대해 2008년 8월11일자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②망인 소유였던 위 토지는 2008년 11월26일 모 번지 임야에서 분할됐고, 관할 구청에 의해 2009년 10월13일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원인으로 해 2008년 5월11일 상속을 원인으로 해 각 1/4씩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 대위등기 이전됐다가 2009년 11월11일 토지수용으로 부천시에 이전등기 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③상속토지의 모 번지 임야 및 상속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모 번지 임야의 경우 1967년 망인이 매매로 취득하고, 1997년 오명현 씨가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가 등기가 되고, 2009년 오명엽 씨의 자녀로 보이는 오정현 씨에게 확정판결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된 점 ④위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 8억원은 모두 관할 시와 관할 세무서가 수령해 체납액으로 충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하면, 김 씨가 상속으로 취득한 위 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에 규정한 저당권 등이 설정 된 재산의 평가방법으로 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조사 해 그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는 결정을 했다.(조심 2012서4100·2013년 2월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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