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경씨는 3차례에 걸쳐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본인으로 하고 보험기간 5년으로 하여 거치형 보험인 생명보험회사의 무배당슈퍼재테크보험에 가입했으며, 2000년 9월28일 자 보험계약의 보험료 15억원은 그 전액이 오빠인 장경한씨의 은행계좌에서, 2000년 11월23일 자 보험계약의 보험료는 5억원이 아버지의 은행계좌에서, 10억원이 어머니인 하춘옥씨의 은행계좌에서 각 인출되어 보험자인 생명보험회사에 지급된 후, 2006년 7월27일 3건의 보험계약에 정한 만기 도래를 원인으로 생명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32억3천895만8천204원을 지급받았다.용산세무서는 2007년 8월13일부터 2007년 10월2일까지 사이에 장씨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는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보험금수령액을 보험금수취인인 장씨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2008년 1월2일 증여세 합계 11억1천314만5천960원을 부과처분했다.장씨는 2008년 2월28일 보험금의 실질적 귀속주체는 장씨의 아버지라고 주장하며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2008년 12월30일 기각결정되자 소송을 제기했다.서울행정법원은 ①장씨의 아버지는 세무사 등의 조언을 받고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한 조세부담을 줄이고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받고자 생명보험회사의 무배당슈퍼재테크보험에 가입하려고 했는데, 가입제한연령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장씨를 보험계약자로 한 점 ②보험료 불입 시에도 장씨의 아버지가 관리하던 장경한, 하춘옥의 은행계좌에서 인출해 불입한 점 ③장씨가 2006년 7월27일 만기보험금을 수령해 입금 된 계좌도 모두 장씨의 아버지가 관리하던 계좌로 입금된 점 등을 종합하면 장씨가 보험금의 실질적 귀속자로서 위 금액 상당의 수증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당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했다.(서울행정법원 2009구합 12655· 2009년 10월1일). 관할세무서는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차례로 항고했으나 모두 패소했다.(서울고등법원 2009누33692·2010년 6월17일/대법원 2010두14459·2012년 6월14일)
2012-07-04
전수진씨는 지난 2005년 7월25일 취득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힐스테이트아파트 104동 301호를 2010년 12월30일 양도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로 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관할세무서는 전씨가 위 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봐 2012년 2월17일 양도소득세 3천469만6천780원을 부과처분했다. 전씨는 2005년 5월26일부터 임대해 준 위 아파트 중 일부인 방 1칸(현관입구방)을 2008년 8월 경 재임차해 임차인인 김미옥씨 가족의 전출일인 2009년 6월30일까지 임차인 김씨의 가족과 함께 거주했고, 임차인 가족이 전출하고 난 이후부터 양도일인 2010년 12월30일까지 계속해 거주하는 등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하며 2012년 4월13일 국세청을 상대로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①전씨는 미혼의 관광가이드로서 전국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상시 거주 할 장소가 아닌 일시 거주 할 장소로서 위 아파트 중 방 한 칸을 재임차한 점 ②위 아파트 임차인 김미옥씨가 전씨의 거주사실을 진술한 점 ③전씨의 지인 이영숙씨가 2008년 8월경부터 임차인의 전출일인 2009년 6월30일까지 전씨가 위 아파트에 거주했다고 진술한 점 ④전씨가 세탁물을 맡겼다고 주장하는 현대 세탁소 직원 양영화씨가 전씨와 세탁물 거래를 했다고 진술한 점 ⑤전씨가 제출한 의료기록에 의하면 위 아파트 근처 한의원(2008년 10월 이후 한달동안 10여차례 진료) 및 병원(2008년 8월20일 1차례)에서 진료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해 고려하면, 전씨가 위 쟁점아파트에서 실제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관할세무서는 전씨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된 것이라는 이유로 모두 취소했다.☞ 세무사 의견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하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바, 거주기간의 계산은 실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기간을 말하는 것이다.
2012-06-27
김태봉씨는 1987년 12월28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전 2천730㎡을 상속받아 경작 중 1천299㎡는 도로로 수용됐으며, 위 토지 중 550㎡를 분할해 2008년 12월22일 용인시에 7억6천450만원에 수용 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자경농지 감면세액 1억6천899만100원을 적용했다.관할세무서는 2009년 12월 경 위 농지에 대한 자경에 대해 직접 현지 확인을 해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고 김씨의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감면신고를 인정했으나, 2011년 12월 지방국세청의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 시 위 농지의 양도 당시 농지 여부를 현지 확인 의뢰한 바, 용인시청에 보관되어 있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항공사진 판독결과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으나 영농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나대지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자경농지 감면세액을 불공제하도록 처분 지시했고, 이에 관할세무서는 2012년 3월12일 김씨에게 수용감면 10%를 인정하고 자경농지 감면세액을 부인해 양도소득세 1억9천552만8천310원을 부과처분했다.김씨는 2012년 3월29일 위 토지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농지로 계속해 농사를 지었던 농지에 해당하고, 양도일 현재 공부상 지목이 전(田)일뿐 아니라 용도변경이나 형질변경을 한 바도 없으며 시설용지로 지정된 토지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는 토지로서 실제로도 농지였다고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①관할세무서가 제시한 항공사진은 위 농지의 양도 당시인 2008년 촬영분이 아닌 2007년, 2009년, 2010년분으로 확인되는 점 ②공부 상 전(田)으로 되어 있고 달리 용도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③수용한 용인시청의 손실보상계약서에 지목이 전(田)으로 확인되고 가액을 평가한 감정서에도 전 이외 다른 용도의 토지로 보아 평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④위 농지가 분할되기 이전 모 번지의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농지(전·田)로 보아 분리과세된 점 ⑤위 농지 분할 전 모 번지를 임차한 자의 확인서에 의하면 판넬 야적장과 위 농지가 경계로 구분되어져 있고 청구인이 경작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농지의 양도 당시 지목을 전(田)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당초부과한 양도소득세를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심사양도 2012-62·2012년 6월1일)
2012-06-20
신삼길씨는 2008년 6월17일 경기도 성남시 소재 다가구주택 226.53㎡ 및 부수토지 165.3㎡을 취득했다가 2009년 3월5일 양도했는데, 위 주택의 보수공사비용 5천만원을 자본적 지출로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취득가액을 4억7천만원, 양도가액을 6억3천만원으로 해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관할세무는 신씨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해 주택보수공사비용 5천만원 중 3천만원을 가공경비라 해 필요경비 부인하고 2011년 7월7일 신씨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천736만8천원을 부과처분했다. 신씨는 위 주택은 취득 시부터 노후화 된 것으로 2천만원을 들여 1차로 방 개조 및 상·하수도 배관교체 등 리모델링 공사를 했으나 그 후 장마로 인해 지대가 낮은 주택 안에 빗물이 가득 차, 알미늄공사(옥상방수·빗물받이처마)·빗물저장탱크 모터펌프 설치 등 3천여만원을 들여 2차 리모델링공사를 했는바, 공사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해 계좌내역이 없고, 영수증은 받아뒀으나 현재 찾을 수가 없기에 공사업자들의 확인서와 인감도장을 제출하면서, 실제로 공사가 이뤄졌음에도 필요경비를 부인해 과세한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1년 10월4일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2년 2월27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신씨가 심판관 회의에 출석해 제출한 장부에 의하면 2008년 6월22일에 주영알미늄에 3천만원을 지급했고, 이 금원은 장부에 기재 된 것처럼 그 전날인 6월21일에 막내 고모에게 빌려줬던 금원을 반환받은 것으로 장부의 기재내용은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주영알미늄 대표 조승규가 공급가액 3천만원 상당의 공사를 했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신씨가 여관을 운영하면서 매일 기록한 장부의 기재내용 중 주영알미늄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 금원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당초부과 된 양도소득세 중 947만3천원을 감액하는 결정을 했다.(조심2012중1205·2012년 5월22일)
2012-06-13
하계상사㈜는 2004년 12월8일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에서 잡화 및 전기용품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942만7천290원을 체납했다. 이에 동대문세무서는 이영희씨가 하계상사㈜의 과점주주인 것으로 판단해 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9년 11월18일 이씨에 대해 위 체납세액 중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563만1천83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면서 납부기한을 2009년 12월8일로 통지했다. 이씨는 2009년 11월19일 위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후, “2004년 12월 경 하계상사㈜의 실지 운영자인 박병민씨의 부탁을 받고 감사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며, 동 법인에 투자를 하거나 운영한 바 없고, 박씨가 임의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한 것으로 박씨가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고, 박씨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본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했으나 모두 기각됐으며, 2010년 9월7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역시 기각되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서울고등법원은 ①이씨는 박씨에게 감사로 등재하는 데 사용하라면서 인감증명서를 주었을 뿐 이사로 선임하라거나 이씨가 정관상 발기인이 되거나 하계상사㈜의 주식 1만주 중 5천800주를 배정받는 등의 권한까지 준 것은 아님에도, 박씨는 자신의 편의를 위해 임의로 이씨의 명의를 사용한 점 ②비록 이씨가 납부통지서를 받은 때인 2009년 11월19일로부터 7개월이 경과한 2010년 6월23일에야 박씨를 고소하기는 했으나, 박씨는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이씨의 주장을 인정했고, 제1심 법원의 증인조사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던 점 ③이씨가 하계상사㈜의 설립에 실제로 관여했다거나, 실제 주주로서 주식을 배정받았다거나, 이익을 배당받거나 회사경영에 관여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씨는 납세의무 성렵일 현재 그 명의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과점주주로서의 명의를 도용당했거나 그 명의가 차명으로 등재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했다.(서울고등법원2011누15741·2011년 11월23일/대법원2011두32225·2012년 4월26일)
2012-05-30
나성실씨는 2001년 1월 지원무역㈜에 입사해 2008년 1월 상무이사로 퇴직했으며 2008년 9월1일 지원무역㈜과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고 2010년 12월14일까지 월 2천만원을 수령하고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구분해 신고했다.서울지방국세청은 지원무역㈜에 대해 조사한 결과, 경영자문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통보했으며, 이에 따라 관할세무서는 나씨에게 부가가치세 7천597만4천원을 부과처분했다.나씨는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한 2008년 9월1일부터 2010년 12월14일까지 독립된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했으며 근로자를 고용한 사실도 없고 대외적으로 사업자임을 표방하지도 아니하는 등 지원무역㈜ 이외에 다른 거래처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나씨가 지원무역㈜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한 2008년 9월1일부터 2010년 12월14일까지 대외적으로 사업자임을 표방한 사실이 없는 점 ②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한 점 ③지원무역㈜의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기는 했으나 그 사무실은 임차한 사업장이라기보다는 단순히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지원무역㈜이 요구할 경우 언제든지 비워줘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적어도 사업장이 되려면 사무실을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본 건은 그런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나씨의 경영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당초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모두 취소했다.(조심 2012서1084·2012년 5월11일)☞ 세무사 의견: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것이 조세심판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2012-05-23
스포츠마사지사 이영주씨는 2007년 7월1일부터 2009년 12월31일까지 스파월드㈜가 운영하는 찜질방에서 고객들에게 스포츠마사지 용역을 제공했으나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 등록이나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했다. 관할세무서는 스파월드㈜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스포츠마사지사의 수입금액이 법인의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스포츠마사지사에게 지급된 것을 확인한 후, 2011년 8월1일 이영주씨에 대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2007년 2기분부터 2009년 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2천119만8천580원을 부과처분했다.이씨는 고객에게 스포츠마사지를 해주고 대가를 받은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주장하며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감사원은 ①이씨가 스포츠마사지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이용한 공간은 찜질방과 외형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하고, 마사지대의 경우 업무에 필수적이라 할 수 없고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비품에 불과하므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 없이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스포츠마사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 중 카드수수료, 청소비, 임대료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전액 자신의 수입으로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종속적인 지위에서 스파월드㈜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독립된 자격으로 고객에게 용역을 공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③이씨는 고객의 몸을 손으로 주무르거나 지압하는 등 개인의 자격으로 순수하게 자기 노동력을 이용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았으므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을 공급했다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의 규정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당초 결정을 모두 취소했다.(감사원심사청구 2012-59·2012년 5월3일)
2012-05-16
㈜고려토지신탁은 부동산의 신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04년 6월12일 대동아개발로부터 충남 서산시 소재 토지 58필지를 신탁 받은 뒤, 위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해 토지와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해 이를 분양 또는 임대, 관리ㆍ운용한 후 그 이익을 대동아개발에게 환원해 주는 내용의 분양형 토지개발 신탁계약을 체결했으며, ㈜고려토지신탁은 위 신탁계약에 따라 해당토지를 ㈜고려토지신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해 이를 분양하면서 대동아개발을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대동아개발은 위 세금계산서에 기해 2008년 1기분 및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며, 관할세무서는 대동아개발이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안자 2008년 10월8일 대동아개발을 체납자로 해 ㈜고려토지신탁의 신탁재산인 각 건물을 압류하는 처분을 했다.㈜고려토지신탁은 관할세무서가 대동아개발에 대한 부가가치세 채권에 기해 신탁재산인 각 건물을 압류한 처분은 납세자의무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에 해당해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대전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대전지방법원은 ①신탁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될 뿐만 아니라 위탁자의 재산으로부터도 분리되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예외의 경우에 만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것인데,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는 점 ②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단순한 명의신탁과는 달리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신탁 후에도 여전히 위탁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뤄진 후에 위탁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채권에 기해 신탁재산을 압류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판시했다.(대전지방법원2009구합1060·2009년 9월30일)관할세무서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 상고했으나 모두 패소했다.(대법원2010두4124·2012년 4월13일)
2012-05-09
인천광역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하성제화㈜는 2006년 1월26일 개업해 제조·구두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9년 10월31일 주영피혁으로부터 공급가액 3억5천만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한 후,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손금에 산입했다.관할세무서는 2010년 8월경 주영피혁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2010년 9월15일 관할경찰서에 고발했으며, 하성제화㈜의 금융거래 내역이 주영피혁 계좌에 입금된 것이 아니라 박문근씨의 계좌로 입금된 점 등으로 봐 주영피혁과 하성제화㈜의 거래분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라는 이유로 그 공급대가 2억5천만원을 손금불산입해 2009사업연도 법인세 9천736만8천원을 부과처분했다.하성제화㈜는 2011년 10월4일 위 세금계산서는 주영피혁에서 여성구두용 원재료인 흑깃도(구두제조용 가죽)를 매입한 실지거래에 따른 것이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관할세무서에서 작성한 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주영피혁은 전부자료상이 아닌 점 ②주영피혁은 하성제화㈜와 실물거래가 있었고 주영피혁의 영업책임자로 판매 및 수금권한 일체를 위임 받은 박문근씨로부터 대금을 정상적으로 인수했다고 사실확인을 하고 있고, 박문근씨도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③하성제화㈜는 주영피혁의 영업책임자로 판매 및 수금권한 일체를 위임받았다는 박문근씨의 계좌로 매입대금을 입금한 점 ④박문근씨가 주영피혁에 근무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으나 동양제화에서 근무했던 사실이 확인되고 동양제화는 주영피혁과 같은 업종인 도소매/구두, 핸드백 등의 업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하성제화㈜가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 만을 수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당초부과 된 법인세를 모두 취소했다.(조심 2011중3742·2012년 4월13일)☞ 세무사 의견: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에 상당하는 실물공급자가 확인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것이 조세심판원의 일관된 견해이다.
2012-05-02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거주하는 민지숙씨는 1994년 12월29일 `부동산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년 11월30일 법률 제4502호)에 따라 충북 청원군 소재 답 1천669㎡에 관해 1950년 9월1일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마친 후, 2007년 11월5일 위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시기를 시아버지의 사망일인 1960년 11월28일로 보고 8년 이상 자경했다고 하면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했다.강동세무서는 위 농지의 취득시기를 등기부 상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인 1994년 12월29일로 보고, 또한 민씨가 위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비사업용토지로 봐 양도소득세율 60%를 적용해 2009년 5월14일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억2천478만6천890원을 부과처분했다.민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조심2009서2911·2009년 10월21일)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서울행정법원은 ①부동산에 관한 등기부 상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대법원 2008년 3월27일 선고 2007다91756 판결 참조), 달리 등기절차나 원인이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으므로, 민씨가 위 농지를 1950년 9월1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②2006년 12월31일 이전에 위 농지를 20년 이상 소유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고 2009년 12월31일 이전에 양도한 것은 분면한 점 ③민씨가 농지를 증여받은 1950년 9월1일 전후 무렵부터 1975년 8월20일까지 농지의 부근에 거주하며 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는 대상이므로 관할세무서의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는 이유로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서울행정법원2010구단569·2010년 8월12일/서울고등법원2010누28108·2011년 4월5일/법원2011두8994·2012년 3월29일)
2012-04-25
최남순씨는 2011년 4월18일 배우자 이동억씨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아파트 303동 1210호를 증여받고 증여재산가액을 5억5천만원으로 평가해 세액이 없는 것으로 증여세를 신고했다.관할세무서는 증여일 전 3개월 이내의 유사매매 사례인 같은 아파트 303동 1009호의 매매가액 7억2천만원을 싯가로 해 2011년 11월10일 최씨에게 2011년 4월18일 증여분 증여세 2천130만원을 부과처분했다.최씨는 증여받은 아파트와 같은 아파트 303동 1209호가 2011년 1월 경 5억5천만원에 매매된 사실을 20011년 3월에 들은 후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았던 바, 개인은 접근할 수 없고 과세관청 만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 과세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며, 비록 이웃집의 매매계약일이 평가기간에서 7일이 초과됐으나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적정하므로 증여세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2년 1월2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1009호와 1209호는 모두 증여받은 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면적이나, 1009호는 10층, 1209호는 12층으로서 1209호가 증여받은 아파트와 층이 동일하고 기준시가를 비교하면 증여받은 아파트와 1209호는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며 1009호는 증여받은 아파트와 서로 다른 점 ②관할세무서장은 1009호가 증여받은 아파트보다 기준시가가 낮아 1009호의 매매가액을 싯가로 보는 것이 최씨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이나, 비교대상이 되는 재산의 유사성보다는 기준시가가 낮다는 것만을 주된 판단기준으로 삼을 경우 과세관청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예측가능성이 줄어들고, 납세자는 상속세 등 신고 시 유사성이 적은 경우의 매매사례가액까지 수집해 신고에 반영해야 하는 부담을 지는 점을 감안하면 1009호의 거래가액을 적법한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매매계약일부터 신고일까지 기간에 가격변동의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1209호의 거래가액이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더 적합하다는 이유로 당초부과된 증여세를 모두 취소했다.(조심 2012서613·2012년 3월30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054-241~2200
2012-04-18
허성호씨는 2001년 4월6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아파트 104동 902호를 매매로 취득한 뒤, 2010년 5월3일 매매로 양도했으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안았다.관할세무서는 위 부동산 양도 당시 허성호씨와 같은 세대를 구성했던 동생 허경환씨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한 후, 2011년 10월17일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3천528만9천을 부과처분했다.허성호씨는, 동생인 허경환씨가 양도 당시 30세이상으로 2003년부터 경찰로 근무해 안정적인 소득이 있었고 동생 명의의 자동차와 신용카드를 사용했으며, 양도한 부동산은 전용면적 114.85㎡, 방 4개로 각각 생활하는 공간으로 구분돼 있었는 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동생이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를 이룬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2011년 12월27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허성호씨와 허경환씨가 부동산 양도 당시 모두 30세이상으로 각자 별도의 직업과 소득이 있었던 점 ②각자 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했으며 지방세 등을 납부했던 점 ③허성호씨와 허경환씨가 본인 명의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부동산 양도 당시 현실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독립된 세대로 볼 수 있어,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허경환씨를 허성호씨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봐 당초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모두 취소했다.(조심2012서0497·2012년 3월21일)☞ 세무사 의견`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2항 제1호는 연령이 30세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조세심판원의 일관된 견해이다.(조심2010서2523·2010년 12월6일, 조심2010중165·2010년 3월31일 외 다수)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054-241~2200
2012-04-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재 한일전자㈜는 2000년 6월11일 설립 돼 전기·전자부품 등의 수입판매와 서비스업을 영위해 오는 법인으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거래처로부터 구매확인서가 발급되기 전에 총 공급가액 3천900만원의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1년 12월26일 부가가치세 월별 조기 환급신고를 했다. 관할세무서는 한일전자㈜가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바로 발급한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 해, 2011년 12월28일 위 조기 환급신청세액에서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 394만750원을 차감해 환급세액을 결정했다.한일전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원칙적으로는 구매확인서 발급 전 영세율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고 이에 근거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은 일부 절차를 생략한 것에 불과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됐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봐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2년 1월18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관할세무서가 구매확인서가 발급되기 전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이라는 의견이나, ①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점 ②한일전자㈜가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은 일부 절차를 생략한 것에 불과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가 수정세금계산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서 관할세무서가 구매확인서가 발급되기 전에 교부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환급거부)한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당초 환급거부된 세액을 모두 환급하는 결정을 했다.(조심 2012서782·2012년 3월22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054-241~2200
2012-04-04
최경옥씨는 남편 박광수씨가 2003년 2월9일 사망한 이후 자녀 3인들과 함께 2003년 3월18일부터 동년 6월10일까지 공익법인인 장로교회의 은행계좌로 합계 13억10만5천162원을 송금한 후, 최씨와 그의 자녀들은 2003년 8월1일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공익법인 송금액이 공익법인출연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을 27억2천797만2천307원으로 해 상속세 1억6천955만2천520원을 신고·납부했다거관할세무서는 장로교회는 최씨의 남동생 최경석씨가 목사로 재직하고 있는 교회로 송금액에 대한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한 후, 진정한 출연금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해 과세가액을 40억2천827만9천283원으로 산정한 다음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해 최씨 등에 대해 상속세 합계 2억9천806만8천50원을 부과 처분했다.최씨와 그의 자녀들은 관할세무서가 출연금을 실제 기부하지 않은 것으로 봐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국세청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심사상속2007-0003·2008년 2월25일)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서울고등법원은 ①망인은 1990년 경 동생 최경석이 장로교회를 개척할 당시, 앞으로 장로교회의 성전 건축비용과 그 부지 매입비용 등을 자신이 헌금하겠다고 약속했다가 장로교회에 5천만원 정도만 헌금했을 뿐, 위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던 중 2003년 1월30일경 최경석씨에게 장로교회에 대한 건축헌금으로 15억원을 기부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따라서 망인과 장로교회 사이에 증여계약 또는 사인증여계약이 성립됐고 공익법인 송금액은 망인의 상속인들인 최씨 및 그의 자녀들이 위 계약의 이행으로 위 계약의 상대방인 장로교회에 지급한 것이어서 상속의 대상이 아니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돼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당초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서울고등법원2010누34981·2011년 10월18일) 관할세무서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됐다.(대법원2011두27872·2012년 3월15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2-03-28
청구개발㈜는 2009년 4월27일 개업 한 부동산 임대업자로서 유동화전문(유)로부터 서울시 노원구 소재 오피스텔 3~15층 43개 호실을 12억원에 취득하면서 부가가치세 1억2천만원을 환급받은 후, 오피스텔 임대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했다.관할세무서는 오피스텔에 업무용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13개 호실을 제외한 30개 호수(14개 호수는 주민등록 전입 됨)에 대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판단하고 이를 면세 전용으로 봐 취득 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해 2011년 10월14일 청구개발㈜에 대해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1억955만8천430원을 부과처분했다.청구개발㈜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했거나 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로 상시 주거용 여부를 판단 할 수는 없으며,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중개물확인서를 보면 모두 업무용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는 등 업무용 오피스텔로 임대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며 2012년 1월12일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①위 오피스텔의 구조는 등기부등본에 의해 업무용으로 확인되고 임대 관련 계약서 정형 양식에 의하면 업무용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계약 내용 또한 업무용으로 확인되는 점 ②관할세무서에서 위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판단하면서 충분한 현지확인을 하지 아니한 점 ③청구개발㈜가 불복과정에서 제시한 일부 임차인들의 확인서에 의하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기숙사, 사무실 등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봐 단지 임차호실 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만으로 주거용으로 판단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으므로 재조사를 통해 위 오피스텔 임차인들이 거주용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이 건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심사부가2012-0003·2012년 3월2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2-03-21
강남세무서는 지난 2007년 2월1~22일까지 오성디지탈㈜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터넷 경매사이트인 ㈜수정을 통해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을 매출하고 2002년분 13억9천721만7천667원에 관한 세무신고를 누락했다는 사실을 확인한뒤 그 매출누락액을 오성디지탈㈜의 익금에 산입한후 그 수익이 모두 사외유출돼 귀속이 불분명하며 유병석이 오성디지탈㈜의 실질적인 대표자라는 이유로, 유씨에게 귀속된 것으로 봐 2007년 12월10일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억8천375만4천160원을 부과처분했다. 이에 유씨는 임원이나 주주가 아니어서 인정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대표이사인 이임영씨에게 그 권한의 일정부분을 실제로 행사하고 경영에 관여했고 매출누락이 그에 의해 지시된 이상 그 매출누락액이 유씨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조심2008서513·2008년 10월17일)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서울고등법원은 ①이임영씨가 오성디지탈㈜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돼 있었던 점 ②오성디지탈㈜의 대표이사로 등재 된 기간 동안 이임영씨의 매출과 매입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결정·집행하고 직원 중 일부를 채용하며 상당한 자금을 집행한 점 ③오성디지탈㈜의 주거래처인 화성전자 등에서 개최 한 대리점 사장단 회의나 업무회의에 유씨가 아닌 이임영씨가 참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유씨가 오성디지탈㈜의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초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다.(서울고등법원2009누37427·2011년 9월6일) 강남세무서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상고기각(대법원2011두24026·2012년 1월27일)됐다.☞ 세무사 의견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법문에 쫓아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를 주주 등인 임원으로 할 경우 주주지분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견해이다.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2-03-14
채은옥씨는 2011년 4월8일 서울 광진구 소재 삼성아파트 203동 1702호 아파트를 12억원에 양도했으며, 양도할 당시 채씨의 배우자 박규용씨는 서울 성동구 소재 지상 3층 근린생활시설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2011년 5월31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다. 관할세무서는 2011년 8월11일 이후 3차례에 걸친 현지확인 결과, 박씨소유 건물은 3층으로 1층은 박씨명의 사업장이고, 2층은 교회시설, 3층은 용도를 확인하기 위해 인근 주민에게 탐문결과 임차인인 노득균씨의 가족들이 양도일 이전부터 현지 확인일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한 후, 박씨 소유 근린생활시설 건물 3층을 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2011년 12월14일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2억1천113만9천910원을 부과처분했다. 박씨는 이에 불복해 2011년 12월28일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국세청은 ①2010년 11월23일 성동구청으로부터 박씨소유 건물의 용도를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허가했으며, 2010년 11월24일 건축물관리대장에 용도변경 내용에 따라 정정 완료했으므로 공부상 주택이 아님이 확인된 점 ②성동구 소재 건물의 임차인은 2010년 4월5일 전출했으며, 월별 전기요금 사용내역을 보더라도 2010년 4월~2011년 1월까지는 공가였으며, 양도주택 양도일인 2011년 4월8일 전후 전기사용량은 증가했으나, 누가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는 분명하지 아니한 점 ③당초 주거목적으로 지어진 건축물이기는 하지만 2011년 8월24일 현지확인시 관할세무서에서 촬영한 사진을 보면 주방시설과 취사용 가스시설 및 수도시설이 갖춰져있지 않아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박씨 소유건물은 주거기능이 대부분 제거된 상태며, 주거용으로 사용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부상 용도인 근린생활시설로 봐야하기에 관할세무서는 주택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못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 있어 당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심사양도 2011-309·2012년 2월20일)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2-03-07
유영산업㈜는 2010년 제1기 중에 팔공골프 회원권을 포미텍㈜로부터 1억1천만원, 올드스타골프 회원권을 사업자가 아닌 김영국으로부터 8천만원에 매입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했다가, 2011년 5월12일 위 골프회원권은 재고자산에 해당하므로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1천만원을 환급해 달라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했다.관할세무서는 골프회원권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이라 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봐 2011년 7월13일 경정청구를 거부했다.유영산업㈜는 부동산 등 투자업을 목적으로 설립돼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에 대해 투자하는 법인이므로, 위 골프회원권은 재고자산에 해당해 매입세액이 공제돼야 하는 바, 프로골프선수에게 후원금 150억원을 지급하는 등 골프사업에 대한 투자를 하는 법인으로서 접대용 골프회원권이 필요하지 않으며, 이사회 회의록에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고 결산서에 재고재산으로 계상돼 있으므로 사업과 관련있는 자산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며 2011년 9월20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유영산업㈜는 부동산 등 투자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점 ②프로골프선수에게 후원금을 지급하는 등 골프사업에 대한 투자를 한 점 ③이사회 회의록에 투자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고 결산서에 재고재산으로 계상돼 있는 점 ④위 골프회원권은 보유한 기간 중에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대표자 개인은 별도의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봐 위 골프회원권은 투자를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사업과 관련이 있어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관할세무서가 매입세액을 불공제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결정을 했다.(조심 2011서3805·2012년 2월10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2-02-29
경희알루미늄㈜는 2002년 9월9일 개업 한 알루미늄 도매업체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남석금속㈜로부터 알루미늄 빌레트 7억원을 매입한 것으로 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동일 품목을 서석경금속㈜에 매출한 것으로 해 공급가액 7억5천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0년 7월8일~9월17일 경희알루미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위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봐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및 매출세액을 감액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해 관할세무서에 경정결의서안을 통보했고, 이에 따라 2010년 10월1일 경희알루미늄㈜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2천935만4천원을 부과처분했다.경희알루미늄㈜는 2011년 11월30일 위 거래는 실물에 대한 매매계약 및 인도가 이뤄졌을 뿐만아니라, 각 당사자들이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매대금을 정산했고, 각 거래당사자 모두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것이므로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위 거래와 관련한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의 경우 무게와 부피가 크기 때문에 실물을 이동하는 경우 운송료 및 보관료가 많이 발생하는 관계로 중간도매업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물은 수입업자 또는 최초 국내 공급사업자로부터 중간단계로의 이동과정 없이 실수요자에게 직접 이동시키는 것이 알루미늄 업계의 관행이라는 경희알루미늄㈜ 대표이사의 진술내용이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②서석경금속㈜와 경희알루미늄㈜ 간에 재화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에 따라 실물의 이전은 `민법` 제189조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로 대신한 것으로 보이며 ③수입업체로부터 구매한 실물이 실제로 존재했고 당해 실물이 중간업체로 이동하지는 않았으나 경희알루미늄㈜ 등의 실수요자에게 실질적으로 인도된 것으로 조사과정에서도 확인된 점 등을 감안하면 수취 및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사실이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이라는 이유로 당초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모두 취소했다.(조심 2011서720·2012년 1월30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2-02-22
GS스토어㈜ 서울지점은 2010년 12월31일 ㈜FM스토어 서울지점으로부터 의류사업과 관련된 자산 등을 양수하고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봐 2010년 12월31일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취 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5억3천100만원의 환급을 신청했다. 관할세무서는 위 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 2011년 6월13일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불성실가산세 5천497만1천739원을 부과처분했다.GS스토어㈜ 서울지점은 위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에 질의한 결과, 양도하는 사업에 관련된 일부 자산과 모든 부채(차입금·외상매입금 등) 및 종업원 중 일부를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은 후, 이에 따라 ㈜FM스토어 서울지점을 양수함에 있어 외상매입금 3억원, 매출채권 900만원, 미지급 상여금 3천만원을 승계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포괄적 사업양수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판단하고 국세청의 유권해석 질의 등 각종 노력을 다했고 보수적 입장에서 부과가치세 과세거래로 볼 수 밖에 없었으므로 의무해태나 불이행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2011년 9월19일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①GS스토아㈜ 서울지점이 국세청 질의 회신 및 관련 법령·예규 등의 신중한 검토를 거쳐 쟁점거래가 사업양수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 ②관할세무서도 과세사실판단 자문신청, 재조사 등을 거쳐 사업양도라고 봤을 만큼 사업양도 해당여부가 불분명했다는 점 등을 종합해 고려하면 위 거래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본 것에 대해 귀책사유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 불이행에 대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심사부가2011-0167·2012년 1월26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2-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