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진씨는 지난 2005년 7월25일 취득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힐스테이트아파트 104동 301호를 2010년 12월30일 양도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로 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관할세무서는 전씨가 위 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봐 2012년 2월17일 양도소득세 3천469만6천780원을 부과처분했다. 전씨는 2005년 5월26일부터 임대해 준 위 아파트 중 일부인 방 1칸(현관입구방)을 2008년 8월 경 재임차해 임차인인 김미옥씨 가족의 전출일인 2009년 6월30일까지 임차인 김씨의 가족과 함께 거주했고, 임차인 가족이 전출하고 난 이후부터 양도일인 2010년 12월30일까지 계속해 거주하는 등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하며 2012년 4월13일 국세청을 상대로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국세청은 ①전씨는 미혼의 관광가이드로서 전국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상시 거주 할 장소가 아닌 일시 거주 할 장소로서 위 아파트 중 방 한 칸을 재임차한 점 ②위 아파트 임차인 김미옥씨가 전씨의 거주사실을 진술한 점 ③전씨의 지인 이영숙씨가 2008년 8월경부터 임차인의 전출일인 2009년 6월30일까지 전씨가 위 아파트에 거주했다고 진술한 점 ④전씨가 세탁물을 맡겼다고 주장하는 현대 세탁소 직원 양영화씨가 전씨와 세탁물 거래를 했다고 진술한 점 ⑤전씨가 제출한 의료기록에 의하면 위 아파트 근처 한의원(2008년 10월 이후 한달동안 10여차례 진료) 및 병원(2008년 8월20일 1차례)에서 진료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해 고려하면, 전씨가 위 쟁점아파트에서 실제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관할세무서는 전씨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된 것이라는 이유로 모두 취소했다.
☞ 세무사 의견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하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바, 거주기간의 계산은 실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기간을 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