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계상사㈜는 2004년 12월8일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에서 잡화 및 전기용품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942만7천290원을 체납했다. 이에 동대문세무서는 이영희씨가 하계상사㈜의 과점주주인 것으로 판단해 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9년 11월18일 이씨에 대해 위 체납세액 중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563만1천83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면서 납부기한을 2009년 12월8일로 통지했다.
이씨는 2009년 11월19일 위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후, “2004년 12월 경 하계상사㈜의 실지 운영자인 박병민씨의 부탁을 받고 감사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며, 동 법인에 투자를 하거나 운영한 바 없고, 박씨가 임의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한 것으로 박씨가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고, 박씨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본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했으나 모두 기각됐으며, 2010년 9월7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역시 기각되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①이씨는 박씨에게 감사로 등재하는 데 사용하라면서 인감증명서를 주었을 뿐 이사로 선임하라거나 이씨가 정관상 발기인이 되거나 하계상사㈜의 주식 1만주 중 5천800주를 배정받는 등의 권한까지 준 것은 아님에도, 박씨는 자신의 편의를 위해 임의로 이씨의 명의를 사용한 점 ②비록 이씨가 납부통지서를 받은 때인 2009년 11월19일로부터 7개월이 경과한 2010년 6월23일에야 박씨를 고소하기는 했으나, 박씨는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이씨의 주장을 인정했고, 제1심 법원의 증인조사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던 점 ③이씨가 하계상사㈜의 설립에 실제로 관여했다거나, 실제 주주로서 주식을 배정받았다거나, 이익을 배당받거나 회사경영에 관여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씨는 납세의무 성렵일 현재 그 명의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과점주주로서의 명의를 도용당했거나 그 명의가 차명으로 등재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했다.(서울고등법원2011누15741·2011년 11월23일/대법원2011두32225·2012년 4월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