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개발㈜는 2009년 4월27일 개업 한 부동산 임대업자로서 유동화전문(유)로부터 서울시 노원구 소재 오피스텔 3~15층 43개 호실을 12억원에 취득하면서 부가가치세 1억2천만원을 환급받은 후, 오피스텔 임대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했다.
관할세무서는 오피스텔에 업무용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13개 호실을 제외한 30개 호수(14개 호수는 주민등록 전입 됨)에 대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판단하고 이를 면세 전용으로 봐 취득 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해 2011년 10월14일 청구개발㈜에 대해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1억955만8천430원을 부과처분했다.
청구개발㈜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했거나 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로 상시 주거용 여부를 판단 할 수는 없으며,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중개물확인서를 보면 모두 업무용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는 등 업무용 오피스텔로 임대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며 2012년 1월12일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국세청은 ①위 오피스텔의 구조는 등기부등본에 의해 업무용으로 확인되고 임대 관련 계약서 정형 양식에 의하면 업무용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계약 내용 또한 업무용으로 확인되는 점 ②관할세무서에서 위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판단하면서 충분한 현지확인을 하지 아니한 점 ③청구개발㈜가 불복과정에서 제시한 일부 임차인들의 확인서에 의하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기숙사, 사무실 등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봐 단지 임차호실 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만으로 주거용으로 판단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으므로 재조사를 통해 위 오피스텔 임차인들이 거주용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이 건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심사부가2012-0003·2012년 3월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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