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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상 보험금수취인, 증여세 납세의무 없다

등록일 2012-07-04 21:49 게재일 2012-07-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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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경씨는 3차례에 걸쳐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본인으로 하고 보험기간 5년으로 하여 거치형 보험인 생명보험회사의 무배당슈퍼재테크보험에 가입했으며, 2000년 9월28일 자 보험계약의 보험료 15억원은 그 전액이 오빠인 장경한씨의 은행계좌에서, 2000년 11월23일 자 보험계약의 보험료는 5억원이 아버지의 은행계좌에서, 10억원이 어머니인 하춘옥씨의 은행계좌에서 각 인출되어 보험자인 생명보험회사에 지급된 후, 2006년 7월27일 3건의 보험계약에 정한 만기 도래를 원인으로 생명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32억3천895만8천204원을 지급받았다.

용산세무서는 2007년 8월13일부터 2007년 10월2일까지 사이에 장씨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는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보험금수령액을 보험금수취인인 장씨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2008년 1월2일 증여세 합계 11억1천314만5천960원을 부과처분했다.

장씨는 2008년 2월28일 보험금의 실질적 귀속주체는 장씨의 아버지라고 주장하며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2008년 12월30일 기각결정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①장씨의 아버지는 세무사 등의 조언을 받고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한 조세부담을 줄이고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받고자 생명보험회사의 무배당슈퍼재테크보험에 가입하려고 했는데, 가입제한연령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장씨를 보험계약자로 한 점 ②보험료 불입 시에도 장씨의 아버지가 관리하던 장경한, 하춘옥의 은행계좌에서 인출해 불입한 점 ③장씨가 2006년 7월27일 만기보험금을 수령해 입금 된 계좌도 모두 장씨의 아버지가 관리하던 계좌로 입금된 점 등을 종합하면 장씨가 보험금의 실질적 귀속자로서 위 금액 상당의 수증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당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했다.(서울행정법원 2009구합 12655· 2009년 10월1일). 관할세무서는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차례로 항고했으나 모두 패소했다.(서울고등법원 2009누33692·2010년 6월17일/대법원 2010두14459·2012년 6월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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