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세무서는 ㈜강동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찬욱 씨가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강동에 아파트준공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총 4억2천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조찬욱 씨가 수령한 위 금액 중 3억원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2012년 1월16일 부가가치세 5천188만110원을 부과처분했다. 조 씨는 ㈜강동으로부터 편의상 노무비를 일괄 지급받아 다수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나눠 준 것일 뿐, 청소용역을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①㈜강동의 대표이사가 조 씨 外 다수의 노무자에게 아파트 현장준공 청소를 맡기고 이에 대한 노무비를 조 씨 통장으로 입금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②제시 된 인별 일당수령내역과 확인서 등에서 노무자들이 일당 4만원 내지 5만5천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일부는 연락되지 아니해 도장날인이 없다고 주장함) ③조 씨가 2012년 12월13일 조세심판관 회의에 출석해 ㈜강동의 지시를 받아 아파트 입주 전 준공청소를 했고,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 청소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함께 청소도 했으며, 다수의 노무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젊어 조 씨의 통장으로 노무비를 받아 20여명 내외의 노무자들에게 배분한 바가 있지만 다른 노무자들보다 일당 1만원을 추가로 받은 것 외에 다른 수수료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독립해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했다.(조심2012전3403·2012년 12월31일)
☞ 세무사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서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는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사업과 관련해 다른 사업자에게 종속되어 있거나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며 주된 사업에 부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외적으로 독립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해석하는 것이 조세심판원의 일관 된 견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