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용 씨는 지난 2005년 3월29일 ㈜성동테크놀로지의 주식 4만 주를 주당 2천500원(매입금액 1억원)에 취득했다. 관할세무서는 하성용 씨가 위 주식을 취득할 당시 14세인 미성년자로 주식취득자금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2012년 11월14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에 의거 증여세 2천4만6천원을 부과처분했다.
하성용 씨는 위 주식을 취득할 당시 1억원 중 6천만원을 증여받았으며, 나머지 4천만원은 본인 소유 부동산의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제1항제5호에 의거 자금 출처가 명백한 전세보증금 4천만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국세청은 ①하성용 씨의 대전시 동구 가양동 소재 대지 246.4㎡, 주택 75.04㎡을 소유하고 있는 점 ②2005년 1월10일 위 건물의 임차인과 전세보증금 4천만원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③전세보증금과 관련해 2005년 3월24일 하성용 씨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임차인이 3천600만원이 입금 된 무통장입금 타행송금 확인증과 2005년 4월21일 6천300만원을 출금한 우리은행 계좌명세를 제시하고 있으며, 동일자인 2005년 4월21일에 조사청이 제시하고 있는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된 점 등으로 볼 때 전세보증금 4천만원은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34…1 제1항제5호의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에 해당하므로 위 주식의 취득자금으로 하성용 씨 소유 주택의 전세보증금 4천만원이 사용됐다는 청구 주장은 이유 있다는 이유로 당초부과처분 중 800만원을 감액하는 결정을 했다.(심사증여2012-0122·2013년 1월10일)
☞ 세무사 의견
증여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한 경우 증여추정을 배제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이다.(대법 1995년 8월11일·선고 94누14308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