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개발㈜는 월드코퍼레이션의 국내 자회사로서 마케팅 지원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등을 영위하고 있다. 회사는 지난 2012년 4월13일 마루개발㈜와 자산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과세대상 영업권으로 보아 공급가액 61억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했다.
관할세무서는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위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영업권의 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2년 12월3일 대주개발㈜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6억9천만원을 부과처분했다.
대주개발㈜는 마루개발㈜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비법 및 노하우를 가진 임직원들 대부분이 대주개발㈜에서 근무하게 되어 이들이 가진 비법 및 노하우가 마루개발㈜에서 대주개발㈜로 이전됐으므로 양수받은 영업권은 세법 상 영업권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며, 이를 유상으로 마루개발㈜로부터 양수한 거래는 당연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국세청은 ①대주개발㈜가 자산양수도 계약을 원인으로 위 거래를 한 후 마루개발㈜에 대가를 지급한 점 ②대주개발㈜가 연구개발업을 사업자등록에 추가한 점 ③프로농구단의 선수 이적료 수수에 대해 재화의 공급으로 본 사례와 같이 직원의 전직으로 인해 무형의 재화가 이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볼 수 있는 점 ④마루개발㈜가 위 거래를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한 오류는 수정하면 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마루개발㈜의 임직원들이 가진 비법 및 노하우 등 무형의 재화가 대주개발㈜에게 이전됐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 (심사부가2013-0006·2013년 3월22일)
☞세무사 의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제2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는 무체물에 대해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이 제정한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0-2 재화의 범위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범위에 권리(영업권·산업재산권·광업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포함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