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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는 자를 수정한 세금계산서의 효력

등록일 2013-01-23 00:31 게재일 2013-01-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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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권진영씨는 지난 2005년 9월22일부터 대유전자란 상호로 전자부품 등의 도매·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천광상사으로부터 공급받는 자를 개인사업자인 대유전자와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한 ㈜대유전자(무역업·대표이사 신혜자(권 씨 처))로 해 2011년 12월31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가, 2012년 2월14일 공급받는 자를 개인사업자인 대유전자로 수정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2012년 2월15일 위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대유전자가 기 납부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978만2천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관할세무서는 공급받는 자를 ㈜대유전자에서 대유전자로 수정한 위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2년 2월24일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권 씨는 공급받는 자를 수정한 것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단순한 착오에 의해 유사한 상호의 법인 명의로 잘못 적힌 경우로서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했음에도 불구 위 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①개인사업자인 권진영(상호:대유전자)씨가 위 세금계산서 상의 재화를 공급자로부터 매입해 수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②관할세무서도 위 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을 정상적인 것으로 조사하고 있는 점 ③개인사업체인 대유전자와 법인사업체인 ㈜대유전자는 동일 장소에서 사실상 함께 운영되면서 상호가 동일할 뿐 아니라 ㈜대유전자도 이를 수정신고하고 관련세액을 납부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당초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착오로 인해 잘못 기재된 경우로서 정당하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신고한 것이라는 권 씨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권 씨가 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기 전까지 관할세무서가 이와 관련한 처분이나 통지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위 세금계산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관련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결정을 했다.(조심 2012서2281·2012년 12월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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