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한씨는 지난 2005년 12월29일 취득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소재 임야 1만2천680㎡를 2006년 디엔씨㈜에 양도하면서 2006년 8월30일 잔금 명목으로 디엔씨㈜가 배서한 약속어음으로 받고 어음 지급기일인 2006년 12월29일 대금을 추심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후, 기준시가로 계산해 2007년 2월28일 양도소득세 17억8천907만2천710원을 신고·납부했다. 관할세무서는 위 토지의 매매거래대금을 조사해 잔금청산일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2006년 12월29일이 아니라 디엔씨㈜가 어음발행자인 ㈜대진산업에 잔금 상당액 15억원을 송금한 2006년 8월30일이란 이유로, 취득 후 1년이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해 2009년 12월2일 허 씨에게 2006년 귀속양도소득세 45억3천946만3천870원을 부과처분했다.
허 씨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2005년 12월29일이고 양도시기는 어음의 지급일인 2006년 12월29일이며,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어음의 교부일인 2006년 8월30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 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고등법원은 ①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고, 다른 한편 어음 상의 주채무자가 원인관계 상의 채무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자인 어음 상의 주채무자에 의한 지급이 예정되고 있으므로, 이는 `지급을 위해`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②㈜대진산업은 부동산의 매수인인 디엔씨㈜로부터 어음액면 금액을 수령한 후 어음을 발행했고 어음액면 금액을 결제할 때까지 위 돈을 예금해 이자수입을 얻은 반면, 허 씨는 어음금을 결제받을 때까지 아무런 수입을 얻지 않은 점 ③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매매잔금은 2006년 12월29일에 지급되어야 하고 그 이전이나 이후에 지급되면 계약이 자동으로 파기된다고 약정해, 어음이 2006년 12월29일에 결제 된 때에 매매잔금이 지급된 것으로 하자는 것임이 명백한 점 등을 감안하면 허 씨는 매매잔금의 `지급을 위해`(담보하기 위해) 어음을 수령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매매대금의 청산일은 어음금이 실제로 지급된 2006년 12월29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대구고법 2011누2706·2012년 8월17일/대법원2012두20199·2013년 1월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