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만 씨는 지난 2008년 2월27일 상장회사 오산건설㈜의 주식 42만주를 박성용 씨에게 1주당 6천500원 총 합계 27억3천만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 중 잔금 7억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주식의 명의개서를 이행한 다음, 2008년 5월30일 잔금을 포함한 매매대금 27억3천만원에 대해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했다. 박 씨는 2011년 3월23일 위 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잔금 7억원을 차감해 이미 납부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억5천만원 상당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했으나, 관할세무서는 박 씨가 매매잔금을 회수하기 위해 매수인 등을 상대로 해 재산을 압류하거나 또는 소송을 제기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했다.
박 씨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 거래한 가액을 의미하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대금 중 매수인의 도산 등으로 인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 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동 회수불능채권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①양수인이 잔금약정일을 2009년 12월20일로 연장했으나 잔금 등을 지급하기 전에 사망한 점 ②양수인의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점 ③양수인의 재산은 근저당 설정되어 있고 경매가 진행되고 있으나 경매재산의 평가액보다 근저당설정 금액이 훨씬 많아 배당가능성이 없는 점 ④양수인의 양도소득세 등이 결손 된 점 등으로 볼 때, 박 씨는 양수인과 그 상속인으로부터 위 주식의 잔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없게 됐다고 보이므로 쟁점 주식의 잔금은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어 그 양도소득이 실현 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조심 2012중158·2012년 12월31일)
☞ 세무사 의견
주식 또는 부동산 등을 양도함에 따라 취득한 양도대금 채권 등의 소득이 회수 불가능하게 된 경우,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 등에 있어서의 소득이 회수불가능하게 된 경우와는 달리 이를 대손금으로 처리해 손금에 산입 할 방법도 없어 보이므로 그에 대해 과세를 하게 되면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따라서 회수불가능 한 채권은 양도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 된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