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은미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정책개발실장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관해 상당 부분 많은 논의가 이뤄져 왔다. 개인 및 가구 특성과 제도적 지원을 중심으로 여성의 재취업을 분석했고, 정부의 지원정책 역시 여성의 경력단절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다.하지만 여전히 출산과 양육을 부담하는 연령의 여성에게 재취업 효과는 미비하다.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의 특수성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정책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때문에 경력단절 원인에 관해 살펴보면, 경력개발에서 손해를 가져오는 경력단절을 여성들이 감수하는 주요 이유는 임신과 출산이다.또한 하향 취업은 임신·출산 등의 경력단절에 의해 일어나는 가장 일반적인 결과이다.경력단절 후 다시 재취업하는 기간은 20대 여성들의 경우 출산 후 경력단절이 있어도 빠르게 재취업(1.3년)하는 반면, 30대(4.3년) 및 40대 이상(7.7년)은 경력단절 후 복귀시점이 늦어져 장기간 노동시장에 복귀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그리고 경력단절시의 일자리 대부분이 민간, 개인 사업체였다면 경력단절 이후 첫 일자리에서는 정부·비영리단체 등 공공부문 일자리로의 진출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결혼과 출산, 육아로 인해 경력단절이 일어난 여성들은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때 자신이 축적해온 인적자본이 저평가되고, 이에 따라 고용상태 및 임금 등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가능성도 높다.다시 말해, 재취업시 경력단절에 따른 일자리 변화와 임금 손실이 발생하며, 사무직 취업 비율은 줄고, 영세사업장(1~4인) 취업비율이 늘어나는 등 일자리의 변화가 발생한다.취업 여성의 경력단절 경험 여부에 따른 임금 격차는 월평균 54.8만원, 경력단절 전후 임금 차이는 월평균 22.1만원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4).이처럼 여성의 경력단절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어떠한 논의가 필요한가?첫째, 일·가정 양립제도 운영실태를 집중 점검, 육아휴직시 대체인력 활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대체인력 활용 인프라 구축 및 기업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경직된 조직 문화를 개선하여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으로 확산해야 한다. 유연근무제 확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추진해야 하며, 성평등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기업내 성평등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둘째, 지역특성을 고려한 공동 육아모델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셋째, 경력단절 이후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긴 공백 기간 탓에 자신감도 많이 상실된 현실에서 취업이 용이한 분야의 교육훈련이 제공되어야 한다.4차 산업혁명시대, 성장동력 분야에도 여성취업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 고용흡수력은 높으나 고용여건이 좋지 않은 서비스업 종사자를 위한 고용안정성 제고와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경력단절여성의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의 과제가 된다.이러한 환경 아래 경북지역 경력단절여성은 주로 서비업, 교육직 중심의 직종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업무 중요도가 남성보다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때문에 기업체의 수요를 반영하여 업무의 숙련도, 장기근무 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직무교육과 같은 리턴십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2018-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