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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직무 벗어난 상사 면담 요청 거부했더라도 징계 못 한다”

공무원이 직무 범위를 벗어난 상사의 면담 요청을 거부한 것은 징계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장래아)는 13일 경북 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A씨가 소속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해당 자치단체 산하 문화예술회관 도서관에 근무하면서 직무상 받아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지 않았고, 직속상관인 문화예술회관장은 A씨에게 교육 불참과 관련해 면담을 요청했지만, A씨는 업무 등을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문화예술회관장의 감사 요청을 받은 감사부서는 A씨에게 사유서를 제출받은 뒤 경북도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경북도 인사위원회는 A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했고 A씨는 경북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A씨는 문화예술회관장이 업무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갑자기 면담을 요청한 것은 정당한 지시로 볼 수 없는 만큼 지방공무원법의 ‘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문화예술회관장이 교육불참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다고 하지만 A씨가 그 경위를 설명하기 위해 문화예술회관장을 면담하는 것은 업무분담에 따른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문화예술회관장의 업무수행을 위해 A씨의 임의동행 또는 협조를 기대하며 이뤄진 요청은 직무상 명령이라고 볼 수 없고 이를 거부한 원고의 행위는 직무상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2020-02-13

'영장 유출 혐의' 현직 판사들 무죄…양승태 재판에 영향 불가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3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이들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영장 사건기록을 통해 검찰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영장전담 법관이었다.사법부를 향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의 지시를 받고 이들이 조직적으로 수사 기밀을 파악해 유출했다고 검찰은 봤다.그러나 재판부는 이와 같은 조직적 공모가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재판부는 "법원행정처 내부에서 수사 확대를 저지할 목적을 가지고 검찰을 압박할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기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또 "신광렬 판사도 형사수석부장으로서 사법행정 차원에서 법관 비위와 관련한 내용을 행정처에 보고했을 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고 부당한 조직 보호를 위해 수사 기밀을 수집해 보고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임종헌 전 차장과 신 부장판사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재판부는 이어 신 부장판사와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사이의 공모관계에 대해서도 "신 부장판사가 상세한 보고를 요청하자 응한 정황은 있으나, 영장재판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기로 공모한 정황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공모관계와 무관하게 신광렬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에 일부 내용을 유출한 것도 재판부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유출한 수사 정보가 보호돼야 할 '공무상 비밀'로서의 가치가 없고, 따라서 국가의 범죄수사나 영장재판 기능에 장애를 초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정운호 게이트 수사가 진행되던 사이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 언론을 활용해 수사 정보를 외부에 흘리고, 법관 비위에 대한 징계 문제 등을 다루는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에게 상세한 수사 진행 상황을 여러 차례 알려준 정황을 재판부는 근거로 들었다.재판부는 "신광렬 부장판사가 임종헌 전 차장에게 보고한 것과, 중앙지검 검사가 알려준 수사상황 등을 비교해보면 수사정보로서의 가치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그 무렵 검찰이 언론을 활용해 수사 정보를 적극 브리핑하고, 비위법관에 대한 인사를 위한 사법행정에 협조해 상세한 내용을 알려준 정황을 보면 해당 수사정보가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오히려 이 정보는 사법 행정상 필요나 사법신뢰를 높일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보고로 용인될 범위에 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굳은 표정으로 선고를 듣던 세 판사는 최종적으로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그제야 엷은 미소를 머금고 변호인들과 악수를 나눴다.신광렬 부장판사는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짧은 소감을 밝혔다.취재진은 성창호 부장판사의 변호인에게 '보복 기소'라는 주장에 관한 소감을 물었으나 변호인은 "아직 사건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성 부장판사는 이 사건으로 기소되기 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재판장을 맡아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다.그러자 여권에서 그와 양 전 대법원장의 인연 등을 거론하며 공격했다. 이후 자신이 기소되자 성 부장판사는 김 지사 판결에 대한 일종의 보복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사법농단 관련 사건에 대해 1심 선고가 나온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앞서 유해용 변호사(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가 특정 재판의 진행 상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이어 현직 법관 중 처음으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한 선고가 이뤄졌으나 마찬가지로 법원의 결론은 무죄였다.이들의 혐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차장 등의 공소사실에도 포함돼 있다.이날 재판부가 사법부 내부에서의 공모관계를 전체적으로 모두 부정한 만큼,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사건 결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20-02-13

'화이트리스트' 김기춘·조윤선 파기환송…강요죄 무죄 취지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김 전 실장 등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대법원은 쟁점이 됐던 직권남용죄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지만, 강요죄를 유죄로 본 부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봤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자금지원 요구가 강요죄가 성립될 만큼의 협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그렇지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자금지원 요구는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전경련 부회장의 자금지원은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지난달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직권남용죄 법리에 따른 판결이라고 설명했다.당시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죄를 따질 때 '직권을 남용한 것인지'뿐만 아니라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지'에 해당하는지 엄격히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 화이트리스트 사건은 두 가지 범죄성립 기준에 모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이에 따라 김 전 실장 등은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블랙리스트' 사건과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한 '화이트리스트' 사건 모두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1·2심은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조 전 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0-02-13

'댓글조작' 드루킹 징역 3년 실형 확정…2년 만에 결론

19대 대통령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2018년 1월 19일 네이버가 경찰에 댓글조작 의혹 관련 수사를 의뢰한 지 2년여 만이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드루킹 김씨의 상고심에서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에 징역 3년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씨는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2016년 말부터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일당 중 한 명인 도두형 변호사와 공모해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5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이를 숨기기 위해 관련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받았다.김씨의 댓글 조작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면서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앞서 1심은 김씨가 김 지사와 공모해 댓글 조작 범행을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특별히 새로운 판단을 내놓지 않았지만, 양형 이유에서 "김경수 지사에게 직접 댓글 순위를 조작한 대가로 공직을 요구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김 지사 항소심 선고는 작년 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두 차례 연기돼 변론이 재개된 상황이다.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장도 최근 교체됐다.기존 재판부가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사실관계는 인정된다고 이례적으로 밝힌 상황에서 김 지사의 사건을 맡은 새 재판부는 김씨 일당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2020-02-13

대구경찰, 고령자 사고예방 안전대책 강화

대구지방경찰청이 교통사고 사망비율이 높은 고령자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대구시 교통사고 사망자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지만 올해 들어 전체 사망자 중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80%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지난달 대구지역 전체 사망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5% 줄었고, 노인 사망자 수도 20.0% 줄어드는 등 전반적으로 감소세에 있다.하지만, 교통사고 사망자의 80.0%가 고령자인 것으로 집계됐다.이에 대구경찰은 면밀한 원인분석을 통해 고령자 사고예방을 위한 맞춤형 예방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사고예방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사망자 감소를 위한 ‘안전속도 5030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하고, 지자체와 협조해 투광기 추가 설치 및 가로등 조도를 상향토록 조정할 예정이다. 또, 이달부터 노인정 등 운집지역 중심으로 시민 눈높이 교통안전 홍보·교육 등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한다. 아울러,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홍보활동 강화 및 운전면허 갱신주기 단축에 따른 안전교육도 내실화를 기할 예정이다.대구지방경찰청 문용호 교통안전계장은 “보행자는 무단횡단 금지, 야간 밝은 색 옷 입기를 실천하고 운전자는 감속운전을 통한 교통법규 준수로 보행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심상선기자

2020-02-03

김영만 군위군수 첫 공판서 “억울하다” 무죄 주장

관급공사 업자에게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가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29일 김 군수 변호인은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김 군수의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한다. 다만, 기록이 방대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재판 기일을 한 번 더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반면에 김 군수 측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공사업자 A씨(55)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A씨 측 변호인은 “수의계약 대가로 돈을 건넨 것은 맞지만, 담당 공무원에게 돈을 건넨 것이지 김 군수에게 주라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김 군수 등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18일 오전 열려 증거조사 등을 할 예정으로, 김 군수는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6일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한편, 업자에게서 돈을 받아 김 군수에게 전달하고 수사기관에서 허위 자백을 한 혐의(제3자뇌물취득 등)로 기소된 전 군위군청 공무원 B씨와 김 군수 친척 형 등 3명은 별도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검찰은 B씨 등에게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 6월 등을 구형했고 오는 30일 선고공판이 열린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1-29

검찰 '울산 사건' 송철호·황운하·백원우 등 13명 전격 기소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9일 송철호(71) 울산시장과 송병기(58)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58)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54)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52) 전 반부패비서관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한병도(53)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환석(59)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문모(53)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등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 수사와 송 시장 선거공약 논의에 참여한 청와대 인사들도 대거 함께 기소됐다.30일 검찰에 출석하는 임종석(54)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날 조사 중인 이광철(49)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나머지 피의자들은 선거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4월 총선 이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송 시장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구본선 대검찰청 차장과 배용원 대검 공공수사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등 참모·수사팀과 함께 회의를 열어 송 시장 등을 기소하기로 결정하고 곧바로 법원에 공소장을 접수했다.이 지검장을 제외한 간부들은 관련 법리에 비춰 확보된 증거가 기소하기에 충분하고, 4월 총선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신속한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냈다.이 지검장은 전문수사자문단에 기소 여부 판단을 맡기고, 황 전 청장은 소환 조사 이후 처리 여부를 결정하자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대검은 최근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싸고 잡음이 계속 노출되는 점을 감안해 회의록에 참석자들 개별 의견을 모두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의 경우 '이견'으로 기재됐다.검찰은 송 시장이 2017년 9월 황 전 청장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하고, 송 전 부시장은 같은해 10월 문 전 행정관에게 비위 정보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제보를 토대로 범죄첩보서를 작성한 문 전 행정관,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차례로 전달한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 이를 넘겨받아 수사한 황 전 청장에게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황 전 청장은 '하명수사'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 이외에도 김 전 시장 주변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2017년 10월 장 전 선임행정관에게 김 전 시장의 핵심공약이있던 산재모병원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연기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장 전 선임행정관이 이같은 부탁을 수락하고 산재모병원과 관련한 내부정보를 넘겨줘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봤다.한 전 수석은 송 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52)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경선 포기를 대가로 공직을 제안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한 전 수석이 2018년 2월 임 전 위원에게 출마 포기를 권유하면서 그 대가로 공기업 사장 등 자리를 주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또 2017년 8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송 시장 캠프 측이 울산시청 내부 자료를 이메일과 우편 등으로 넘겨받아 선거공약 수립과 TV토론 자료 등으로 활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송 전 부시장과 김모씨 등 울산시 공무원 4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정모(54) 울산시 정무특보는 2018년 지방선거 이후 울산시 공무원 공개채용 면접질문을 유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2020-01-29

검찰, 이광철 비서관 소환…임종석 내일 출석 예고

청와대와 경찰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9일 이광철(49)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소환 조사 중이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이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를 둘러싼 사실관계를 캐묻고 있다.이 비서관은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던 2017년 10월 김 전 시장 관련 제보를 가공해 첩보 문서를 만들고 경찰에 하달해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최초 제보자인 송병기(58)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부시장과 문모(53) 당시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백원우(54) 당시 민정비서관, 박형철(52) 당시 반부패비서관 등 첩보 생산·전달에 관여한 피의자들은 대부분 이미 검찰 조사를 받았다.이 비서관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1월 13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등기우편을 발송해 출석 요청에 대한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혔다"며 검찰 소환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이 비서관은 "언제 걸려올지 모르는 검찰의 전화를 피하기 위해 내 소임을 수행하는 데 긴요한 전화를 꺼놨다는 건 조금만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잘 아시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누가 어떤 연유로 나에 관해 이렇게 반쪽짜리 사실만을 흘리고 있는지 매우 궁금하다"고 말했다.검찰은 의혹의 최대 수혜자로 지목된 송철호(71) 울산시장도 이날 재차 소환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건강상 이유로 일정이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송 시장은 지난 20일 처음 검찰에 출석해 12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송 시장을 장환석(59) 당시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청와대 인사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수사팀이 다음달 3일 중간간부 인사이동을 앞두고 1차 기소 대상을 선별 중인 가운데 임종석(54)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임 전 실장은 이날 "이번 사건의 모든 과정을 공개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며 30일 검찰에 나가 조사받겠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었다.임 전 실장은 한병도(53) 당시 정무수석 등과 함께 송 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52)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경선 포기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수사팀은 전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백 전 비서관 등 일부 피의자들을 일단 기소하는 방안을 보고했으나 명확한 승인을 받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주례보고 자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사건 처리 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이 지검장이 수사팀에 최종 승인을 하지 않고 윤 총장 지시도 거부할 경우 지난 23일 최강욱(52)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때와 마찬가지로 결재·승인 권한을 두고 내부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수사팀은 다음주부터 신봉수 2차장검사 등 지휘라인이 일부 바뀌는 데다 4월 총선이 다가옴에 따라 핵심 피의자들 사법처리가 늦어질 경우 수사 동력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검찰 일각에서는 그동안 조사를 미뤄온 피의자들이 인사이동을 앞두고 줄줄이 검찰에 출석하는 게 오히려 수사를 지연시키려는 목적 아니냐고 의심도 나온다.수사팀은 소환 조사를 마치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확보된 피의자를 선별해 일단 기소한 뒤 나머지 수사는 총선 이후 재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0-01-29

청와대 수사 책임자는 교체, 실무자는 유임…동력 이어갈 듯

법무부가 23일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는 올해 초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때와 비교해 대검찰청 의견이 일정 수준에서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비리·감찰무마 의혹,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일선 검찰청에서 책임진 차장검사들은 모두 교체됐지만, 부장검사 이하 실무자는 대부분 유임된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이들 사건의 수사 및 공소유지에 필요한 동력은 이어갈 수 있는 수준이라는 분석이 뒤따른다.다음 달 3일 자로 단행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과 평검사 인사는 지난해 7월에 이어 6개월 만에 이뤄졌다. 정기 인사가 아니라 검찰 직제 개편에 따른 인사인데도 규모가 상당히 큰 것으로 평가된다.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지검장 아래 수사 책임자인 1~4차장이 모두 교체됐다. 우리들병원 대출 관련 의혹을 수사한 신자용 1차장,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맡은 신봉수 2차장, 조 전 장관의 가족비리 의혹을 수사한 송경호 3차장 등이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담당한 서울동부지검의 홍승욱 차장도 자리를 옮기게 됐다.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지휘라인인 대검 공공수사부는 차장·부장검사급 4자리 가운데 3자리가 교체됐다. 임현 공공수사정책관과 김성훈 공안수사지원과장, 이희동 선거수사지원과장이 모두 일선 검찰청으로 전보됐다. 유도윤 노동수사지원과장만 유임됐다.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는 조 전 장관 가족비리·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양석조 선임연구관과 엄희준 수사지휘과장이 교체됐다. 일선청 차장검사급인 양 연구관은 이른바 '상갓집 항명 사건'의 당사자로, 이번에 대전고검 검사로 사실상 좌천됐다.주요 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력 과잉 집행'이나 '피의사실 공표' 등의 논란이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데 따른 문책 성격이 이번 인사에도 담겨 있다는 해석을 낳았다.이들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 전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을 대거 전보 조치했던 지난 고위 간부 인사에서 드러난 '물갈이 작업'의 연장선으로 보는 시각이다.그러나 몇몇 수사 책임자의 교체 사례를 제외하면 대체로 이번 인사가 고강도 문책보다는 검찰 직제 개편과 맞물린 조직 쇄신형 인사에 가깝다는 분석도 있다.이번 중간간부 인사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의 형사 1~13부장과 공판 1~5부장 등이 모두 바뀌었다. 직제 개편을 통해 신설된 부서와 간판을 바꾸는 부서 등이 다수 있는 만큼 큰 폭의 인사이동이 뒤따르는 모습이다.법무부는 "직접수사 부서의 축소와 형사부 및 공판부 확대 등 직제 개편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전국 212개 부서 중 77개 부서의 직제가 변동됐다"며 "업무에 맞는 역량을 갖춘 부서장 인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점에 비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요 사건을 수사하는 일선 검찰청에 대한 물갈이를 제한적으로만 단행했다는 평가가 법조계에서 나온다. 중간간부 이하급 인사에서는 '수사방해' 등 논란을 키우지 않고 조직을 쇄신하겠다는 취지가 아니겠느냐는 분석이다.실제로 주요 사건 수사팀의 실무 검사들은 이번 인사에서 대부분 잔류한 것으로 나타났다.대검찰청이 최근 대검 과장 및 수사팀 실무자 등에 대한 교체 폭을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는데, 이런 의견이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조 전 장관 가족비리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고형곤 부장검사가 교체됐지만, 부부장 검사 이하 대부분은 유임됐다.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2부는 김태은 부장검사를 비롯한 검사 대부분이 그대로 남아 수사를 이어가게 된다.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도 이정섭 부장검사 및 수사팀 대부분이 자리를 유지했다.주요 사건의 수사와 공소유지 실무를 담당할 검사들이 상당수 잔류한 만큼 이번 인사가 남은 수사와 재판에 미칠 영향 역시 예상보다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법조계에서 나온다.법무부 관계자는 "현안 사건의 수사팀을 축소하고 교체해 수사를 방해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는 오해"라며 "대부분 유임해 기존의 수사 및 공판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2020-01-23

'청와대 수사' 차장검사 3명 전원 지청장 발령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비리·감찰무마 의혹과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한 일선 검찰청 차장검사 3명이 모두 교체됐다.법무부는 23일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평택지청장으로, 송경호 3차장을 여주지청장으로 각각 발령내는 등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과 평검사 759명 승진·전보 인사를 다음 달 3일자로 단행했다.신 2차장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송 3차장은 조 전 장관 가족비리 의혹 수사를 이끌어왔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한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는 천안지청장으로 전보됐다.나머지 서울중앙지검 차장도 모두 교체됐다. 우리들병원 대출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신자용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부산동부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한석리 4차장은 대구서부지청장으로 발령 났다.이근수 방위사업감독관이 검찰로 복귀해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신성식 부산지검 1차장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각각 맡는다. 2차장은 선거·노동 사건 등 공공수사, 3차장은 공직자·기업범죄 등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자리다.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이정현 서울서부지검 차장이, 4차장은 김욱준 순천지청장이 각각 보임됐다.대검찰청에 근무하는 일선청 차장검사급 참모들도 상당수 교체됐다.'상갓집 항명 사건' 당사자인 양석조 대검 선임연구관은 대전고검 검사로 좌천됐다. 김유철 수사정보정책관은 원주지청장, 임현 공공수사정책관은 대전지검 차장으로 전보됐다.김도균 충주지청장이 대검 선임연구관으로 전국 검찰청 특별수사를 조율한다. 4월 총선 등 선거 관리 업무를 할 공공수사정책관은 예세민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장이 맡는다. 수사정보정책관은 손준성 원주지청장이 자리를 옮긴다.청와대와 여권을 상대로 수사한 부장검사들은 일부만 교체됐다.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을 수사한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으로 옮긴다.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과 감찰무마 의혹을 맡은 이정섭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은 유임됐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2곳을 폐지하고 새로 생기는 경제범죄형사부는 이복현 반부패수사4부장이 이끌게 됐다. 이 부서는 반부패수사4부가 수사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및 삼성 합병·승계 의혹 사건을 재배당받을 전망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은 김형근 성남지청 차장이, 반부패수사2부장은 전준철 수원지검 형사6부장이 각각 보임됐다. 공공수사1부장은 양동훈 인천지검 공공수사부장이 자리를 옮긴다.검찰 인사·예산을 관리하는 법무부 검찰과장에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이, 전국 부장검사 중 최선임에 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에 정진웅 수원지검 형사1부장이 각각 발탁됐다. 법무부 대변인은 구자현 평택지청장이 맡는다.법무부는 외부파견 축소 방침에 따라 국회·통일부 등에 파견 근무 중인 검사 8명을 복귀시켰다. 수사과정의 인권침해 여부를 감독하고 일부 공보 업무도 맡는 인권감독관을 춘천·청주·전주·제주지검에 새로 임명했다. 이에 따라 전국 18개 지검에 모두 인권감독관이 배치됐다.법무부는 "현안사건 수사팀의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 등은 대부분 유임시켜 기존 수사 및 공판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도록 했다"며 "사법농단·국정농단 사건 공판도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당 사건 공판검사를 실질적으로 유지했고 최근 구성돼 활동 중인 세월호수사단도 유지했다"고 밝혔다.

2020-01-23

의장선거 때 돈 건넨 기초의원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희)는 22일 구의회 의장 선거에 지지를 부탁하며 동료의원에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대구 달서구의회 김화덕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1심 재판부는 김 구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구의원은 지난 2018년 7월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인 A 구의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면서 자동차에 현금 100만원을 두고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구의원은 며칠 뒤 차 안에서 돈 봉투를 발견하고 바로 돌려줘 입건되지 않았다.항소심 재판부는 “3선 구의원인 피고인이 선거 공정성을 해쳐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동료에게 건넨 금액이 많지 않고 범행이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은 점, 지역사회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김 구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선고 형량이 의원직 상실 여부와 관련이 없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자리를 잃지만,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금고 이상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잃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1-22

'직접수사 부서 13곳 폐지' 검찰 직제개편 확정…내주 시행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옛 특별수사부)가 현재 4곳에서 2곳으로, 공공수사부(옛 공안부)가 3곳에서 2곳으로 각각 축소된다. 다른 검찰청을 포함해 모두 13개 직접수사 부서가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된다.법무부는 직접수사 부서를 이렇게 축소·조정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폐지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경제범죄형사부로, 반부패수사4부는 공판부로 전환된다. 현재 사법농단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특별공판 2개 팀이 새로 생기는 공판부 산하로 편성된다.공공수사부는 서울중앙(2곳)·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검 등 7개 검찰청에 8곳만 남기고 서울중앙지검 1곳과 서울남부·의정부·울산·창원지검 공안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외사부는 인천·부산지검에만 남기고 서울중앙지검은 형사부로 전환한다. 서울중앙지검 총무부 역시 공판부로 바뀐다.비(非)직제 형태로 운영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폐지되고 기존 조직은 공판부로 전환된다. 기존 사건은 같은 검찰청의 금융조사1·2부로 재배당될 전망이다.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과학기술범죄수사부도 각각 형사부로 바꾼다. 조세·과학기술 사건은 각각 서울북부지검과 서울동부지검이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된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조세범죄형사부로 이름이 변경돼 조세 사건을 전담한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품조사부는 이름이 식품의약품형사부로 바뀐다.이에 따라 전문 분야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려고 운영 중인 전담범죄 수사부서는 6개 검찰청 11곳에서 5개 검찰청 7곳으로 축소됐다.수십 년간 검찰 직접수사의 양대 축이었던 '특수부'와 '공안부'는 문재인 정부 들어 형사·공판부 중심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꾸준히 축소되고 명칭도 변경됐다.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2017년 8월 전국 41개 지청의 특별수사 전담 인력을 형사 사건 담당 부서로 재배치하고 이듬해 7월에는 창원·울산지검 특수부를 없앴다.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에만 특수부를 남기는 내용의 대검찰청 자체개혁안을 받아들여 수원지검 등 4곳의 특수부를 없앴다. 남은 특수부도 반부패수사부로 이름을 바꿨다.공안부 역시 작년 8월 공공수사부로 간판을 바꿔 달고 '공안 정세분석' 등 일부 업무를 축소했다. 이번 직제개편으로 공공수사부는 이른바 거점 검찰청 7곳에만 남았다.직제개편에 따라 폐지되는 13개 부서 중 10곳은 형사부로, 3곳은 공판부로 변경된다. 공판부는 기존 형사부에서 전환되는 7곳을 포함해 모두 10곳이 늘게 됐다.직제개편안은 이달 28일 공포·시행된다. 법무부는 오는 23일 바뀐 직제에 맞춰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낼 계획이다.법무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조치에 따라 형사·공판부 보강을 비롯한 추가 직제개편을 할 방침이다.법무부는 "직접수사 부서 축소로 전환된 형사부가 '무늬만 형사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경찰에서 송치한 민생사건 처리 위주로 운영해 나가겠다"며 "기존에 수사 중인 사건은 직제개편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에서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어 수사의 연속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2020-01-21

김경수 '킹크랩 몰랐다' 논리 또 무너져…벼랑끝 법리싸움 돌입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뒤집기'를 노리던 항소심에서 다시 벼랑 끝에 몰린 양상이다.핵심 방어 논리가 항소심에서도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김 지사는 드루킹과의 공범관계에 대한 법리를 중심으로 다시 방어선을 구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김민기 최항석 부장판사)는 21일 재개된 김 지사의 항소심 공판에서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피고인(김 지사)의 주장과 달리 드루킹에게 킹크랩 시연을 받았다는 사실은 증명됐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그간 김 지사가 주장한 주요 방어 논리가 사실상 깨진 셈이다.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의 경기도 파주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시연을 봤고, 고개를 끄덕여 개발을 승인함으로써 불법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고 본다.반면 김 지사는 이날 그곳을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킹크랩의 시연 장면을 본 적은 없다고 완강히 부인해 왔다.본 적이 없으므로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고, 드루킹 일당은 단순히 '선플 운동'을 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김 지사의 주장이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프로그램을 조작한 불법 댓글 조작에 공모한 것이 아니므로 김 지사는 무죄가 된다.그러나 1심은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여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본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공모관계도 인정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김 지사 측은 2심에서도 이 주장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수행비서의 구글 타임라인, 당시 파주 사무실에서 저녁 식사가 이뤄진 정황, 킹크랩 개발자의 접속 기록 등을 새 증거로 제시했다.김 지사 측의 새 증거를 종합해 보면, 특검이 주장하는 시연 시각에 드루킹과 독대해 킹크랩 시연을 보기는 불가능하다는 일종의 '알리바이' 주장이 성립한다.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당일의 온라인 정보보고, 킹크랩 시연 로그기록, 이후 작성된 피드백 문서 등 객관적인 증거들로 피고인(김 지사)이 시연을 봤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는 피고인이 믿기 어렵다고 하는 드루킹이나 '둘리' 김모 씨의 진술을 제외해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비록 '잠정적'이라는 단서를 붙이긴 했지만, 사실상 김 지사가 시연을 봤다고 못을 박은 것이다.다만 재판부는 시연을 봤다는 데서 곧바로 드루킹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단계로 나아가지는 않았다.항소심에서 알리바이에 대한 공방이 주로 이뤄지는 바람에 공모관계에 관한 심리가 미진했다며, 이를 다시 판단하겠다고 했다.따라서 김 지사는 이제 사실관계를 통한 무죄 입증보다는, 공범에 관한 법리 다툼을 통해 무죄를 주장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항소심 전략을 수정해야 하는 김 지사로서는 애초 기대보다 불리해진 상황이다.이날 재판부가 김 지사와 특검 양측에 제시한 추가 심리 쟁점을 보면, 상당수가 1심에서 이미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단한 부분이다.킹크랩 시연회를 본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여 개발을 승인했다는 취지의 드루킹 일당 진술에 대해 1심은 "일부 허위로 의심할 진술이 보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객관적 사정에 부합하는 진술까지 배척할 수 없다"며 신빙성을 인정한 바 있다.드루킹이 언론 기사 목록과 함께 "처리했습니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김 지사가 문제 삼지 않은 점도 1심은 공모관계를 인정할 근거로 삼았다.1심은 '친문 핵심'이라는 김 지사의 정치적 위상을 고려하면 공직 임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이 혐의는 김 지사가 2017년 대선 후 드루킹과 이듬해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해 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내용이다.이날 재판부가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김 지사의 역할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한 것은 이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면밀히 따져보려는 뜻으로 해석된다.1심에서 이미 나온 판단을 김 지사가 뒤집으려면, 법리적으로 매우 세밀한 논증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드루킹 일당과의 '선 긋기'를 더욱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재판부는 드루킹이 '단순한 지지자'였는지, 아니면 김 지사와 정치적으로 공통된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긴밀한 관계'였는지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또 문재인 캠프의 여론 형성 조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도 확인해달라고 했다.김 지사의 주장대로 드루킹 일당이 불법을 저지를 의사를 숨긴 채 지지 세력이라는 외양을 띠며 접근한 것인지, 아니면 김 지사와 '정치적 동지관계'를 형성해 일종의 '여론조작 비선조직' 역할을 한 것인지를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재판부는 이날 공범 판단의 법리와 관련해 "대법원 판례는 공범자가 행위하는 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공범관계가 인정된다고 본다"며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단순히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이는 1심이 김 지사와 드루킹의 공범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기준이다.

202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