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부경찰서는 24일 정부가 발령한 고위험시설 운영제한조치를 위반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흥주점 업주 A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핵심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이를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전자출입명부에 등록 및 수기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채 손님을 출입시키거나, 출입자의 증상 확인 없이 출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월 2일 정부가 발령한 ‘고위험시설 운영제한조치’는 사업주는 물론 이용자까지 방역수칙 준수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주 또는 이용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질 수 있다.
권태중 북부경찰서 수사과장은 “최근 종교시설, 집회 등 다양한 경로로 코로나19 전파가 확산하는 등 재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사업주는 물론 이용자들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