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 확인 과정서 적발돼
또 A씨 부탁을 받고 대리 응시자를 구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B씨(26)와 A씨 신분증으로 대리시험을 친 한국인 C씨(26)에게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학사 유학비자로 입국한 A씨는 국내 대학교 학사과정 수료를 위해 외국인에게 요구되는 ‘한국어능력시험 4급’ 자격을 따기 위해 B씨를 찾았다.
부탁을 받은 B씨는 C씨에게 대리응시를 요청했고 C씨는 지난해 1월 지역 한 대학에서 치러진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이 시행하는 한국어능력시험에 A씨 신분증을 들고 들어가 시험에 응했다. 시험 도중 C씨는 감독관의 응시자 확인 과정에서 적발돼 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이성욱 판사는 “대리시험은 일반 수험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우려가 있고 공명정대하게 평가가 이뤄져야 할 시험 업무를 방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사회적 폐해가 궁극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