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이날 민간업자를 통해 대구 서구의회가 기부채납 받아 설치해주는 것처럼 속여 자연환기창을 설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민 서구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애초 민 의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지만, 이날 이를 철회하면서 재판은 일반 공판기일로 진행됐다.
민 의원은 지난해 8월 민간업자를 통해 서구의회가 기부채납 받아 설치해주는 것처럼 속여 서구의 한 초등학교 내 아들 교실에만 공기정화 기능이 있는 자연환기창(1천200만원 상당)을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구 서구 출입 기자들의 사진,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을 찍은 사진을 전체 공개로 게시하고 기자들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발언 및 협박성 게시물을 거듭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시설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앞서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윤리심판원 회의 결과 민 구의원을 당규에 따라 제명하기로 의결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9월 16일 오전에 진행된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