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마 해변 진입 상해 사고 발생 시 車馬 출입 관련 조례 ‘뒤죽박죽’ 市 “조례 개정·재발 방지 대책 마련”
주말이나 휴일에 수만 명의 인파가 몰리는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백사장에 퇴역한 경주마가 활보하다 산책하던 시민을 밟아 큰 상처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포항시는 경주마의 백사장 진입과 사고 발생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사고는 15일 오후 7시 50분쯤 발생했다. 영일대해수욕장 해변을 산책하던 60대 남성 A씨는 군중 속을 활보하던 경주마에 종아리와 어깨를 밟혔다.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자는 종아리와 왼쪽 어깨 골절상 판정받았고, 18일 수술도 해야 한다.
A씨는 경북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갑작스럽게 뒤에서 말이 나를 덮쳤다”라면서 “도심 해수욕장 해변 한복판을 말을 타고 지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A씨는 엄중한 조치와 피해 보상이 꼭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시민은 “어린아이들이 말 근처에 있었다면 더 큰 참사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주마 주인은 “3~4년간 해변을 다녔어도 사고는 처음"이라면서 “버스킹 소음에 말이 놀라면서 벌어진 일인데, 죄송스럽다”고 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포항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비교해보면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짐작할 수 있다.
상위법인 해수욕장법은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자동차·건설기계·원동기장치자전거·자전거, 교통이나 운수에 사용되는 가축인 소와 말 등 차마(車馬)의 출입을 허용한 구역이 아닌 구역에 차마를 진입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에 포항시 해수욕장 조례는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만 백사장 출입 금지 대상으로 정했다. 여기에다 포항지역 해수욕장 전체를 대상으로 차마의 출입을 허용한 구역이 없다.
포항시 해수욕장 조례만 적용하면 A씨를 밟은 경주마가 영일대해수욕장 백사장에 진입할 수 있다. 그러나 포항시가 차마의 출입을 허용한 구역이 아예 없어서 경주마의 백사장 출입은 위법이다.
포항시는 해양수산부에 상위법과 포항시 조례에 대한 해석을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에 있는 말 목장과 경주마 두수 확인 등 현황 파악도 하고, 조례 개정 등 필요한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포항시 해양산업과 관계자는 “경주마가 해변을 달린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어서 당황스럽고, 해수욕장 이용객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도 인정한다”라면서 “곧바로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이시라·임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