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운관리소장 등 넷 직위해제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류절취 등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를 둘러 싼 각종 비리를 수사한 결과 특수절도, 허위공문서 작성, 직무유기,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안동시청 공무원 10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기름을 빼돌린 공무원은 장모(44·7급)씨 등 5명. 이들은 정해진 노선을 제멋대로 단축하거나 아예 운항하지도 않는 수법으로 올해 빼돌린 기름만도 32차례에 걸쳐 1천300ℓ를 훔쳤다는 것이다.
또 이모(48·6급)씨 등 5명은 기름을 빼돌린 배를 정상으로 운항한 것처럼 134차례나 항해일지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시로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출근을 하지 않은 공무원 5명도 적발됐다. 특히 이들 가운데 한 공무원은 올들어 많게는 52차례나 무단결근하면서 급여는 물론 시간외 수당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무단결근 횟수가 총 10회 이상 5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10회 미만인 공무원 3명은 그 명단을 안동시청에 통보했다.
안동·임하호 수운관리사무소 행정공무원들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됐다. 강모(58·5급)씨 등 3명은 주유업체로부터 기름을 납품받으면서 10%를 임의로 공제한 후 정량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년간 신용카드 내역을 조사한 결과 유류절취로 입건된 공무원 외 상당수 공무원들이 선박과 동일한 경유차를 운행했음에도 주유소에서 연료를 넣은 기록이 일부 한 달에 1건 외 전혀 없었다” 고 말했다.
한편, 안동시는 지난 22일 지휘 책임을 물어 전직 수운관리소장 등 5, 6급 간부급 공무원과 범죄에 연루된 항해장 등 4명을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했다.
안동/권광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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