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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男중학생 제자 6명 성추행 전 교사 항소심도 징역 3년

남자 중학생 6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중학교 전직 기간제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위계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 등)로 A씨(43)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또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간 보호관찰,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도 했다.이날 재판부는 “원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에서 피해가 중한 2명에 대해 1천만원씩 추가로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에 노력했다”며 “1년 6개월 동안 17차례에 걸쳐 범행한 데다 피해 제자와 부모에게 충격과 고통을 줬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자신이 지도를 맡은 합주단 단원 남학생 6명에게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입을 맞추는 등 10여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한 피해 학생의 아버지가 지난 4월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해당 학교는 5월 2일 기간제 교사 계약을 해지했다.박준용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인 데다 반성하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하려는 노력은 인정된다”면서 “하지만 모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했고 그만큼 상처가 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2-20

“행정처분 사유 일부 정당하다면 적법”

행정처분 사유가 일부 부적합하더라도 나머지 사유가 정당하다면 적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한재봉)는 17일 부동산개발업체가 영주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이 업체는 지난 2017년 영주에 전체면적 2만3천여㎡의 복합상업시설을 짓겠다며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포함한 건축허가신청을 냈지만, 영주시는 업체가 개발하려는 위치가 도시계획 측면에서 부적합하다는 등 여러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을 돌려보냈다.해당 지역이 개발되면 주변 상권에 악영향을 미쳐 득보다 실이 많고 민원 발생 가능성이 있는데다 사업 규모가 커 차량 흐름이나 주차에 방해될 수 있는 점과 내진설계 등 구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다.이에 업체는 영주시의 반려 처분에 불복해 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영주시의 반려 사유 가운데 ‘주변 상권에 악영향으로 득보다 실이 많고 민원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지극히 추상적이거나 막연하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그러나 복합상업시설로 주변 교통소통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고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점, 구조 재검토 필요성 등 나머지 사유는 정당하다고 봤다.재판부는 “시의 처분 사유 가운데 일부가 적법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다른 처분 사유가 정당성이 인정되는 만큼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판결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2-18

북한산 석탄 밀반입 수입업자 구속

북한산 석탄 밀반입으로 인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첫 구속 기소자가 발생했다.대구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단부(홍종희 부장검사)는 10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석탄 수입업자 A씨(44)를 구속 기소했다.또 북한산 석탄과 선철 등의 밀반입에 가담한 법인 4곳과 수입업자 3명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히 이들은 일부는 러시아산 석탄이 t당 130달러에 거래되는 데 반해 북한산은 거의 절반 수준인 t당 66달러에 들여오는 등 거래 차익도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A씨 등은 지난해 4∼10월 8차례에 걸쳐 북한산 석탄 3만8천118t(시가 57억 원 상당)과 선철 2천10t(시가 11억 원 상당)을 포항항을 비롯한 인천, 당진, 마산, 동해항 등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엔의 대북제재로 중국을 통해 북한산 석탄을 들여오기 어렵게 되자 중국계 무역업자를 통해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나호드카항과 홈스크항 등에 쌓아 둔 후 러시아의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내로 밀반입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허위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해 원산지를 바꾸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일부 업체는 북한산 무연성형탄과 선철 등을 같은 수법으로 가져오면서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는 세미코크스로 신고해 단속을 피한 것으로 관세청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어 이들은 북한산 석탄인 것을 알고도 밀반입한 후 거래대금을 중국업체나 중국 중개인 등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식료품 등 물품으로 상계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대구검찰은 지난 8월 관세청에서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 왔고 이후 범행 1건을 추가로 인지해 기소했다.대구지검 관계자는 “유엔 제재로 북한산 석탄과 선철 등의 반입이 어려워지자 매우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것을 노리고 거래 차익을 얻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유한국당 측이 고발한 한국남동발전과 외교부 관계자의 직무유기 등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