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 구미와 경산에서 태국 국적 여성 2명을 불법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K-water안동권지사 세계 물의 날 맞아 낙동강 대청결 행사 실시
포항시, 공유재산 무단 점용 600여 필지 변상금 사전통지
운제산 대골 계곡에 핀 청노루귀, 봄을 알리는 작은 기적
어머님의 유턴
악기로 그려내는 그림, 아토 앙상블 콘서트
코레일, ‘여행가는 달’ 맞이 기차여행 상품 특별 할인⋯영덕대게축제 연계 상품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