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6·13 지방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13일)을 하루 앞둔 12일까지 선거법 위반사건 3천32건을 접수, 5천187명을 단속해 이 가운데 1천874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32명은 구속 송치됐고, 3천313명은 불기소 의견 송치 또는 내사종결 처분됐다.
단속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이 1천752명(33.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 등 제공’ 952명(18.4%), 현수막·벽보 훼손 422명(8.1%), 불법 인쇄물 배부 313명(6.0%), 사전선거운동 279명(5.4%), 여론조작 275명(5.3%) 등 순이었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