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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항소심도 징역형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희)는 3일 업무상횡령·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행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또 박 전 행장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한 대구은행 전·현직 임직원과 경산시청 간부 공무원 가운데 일부 감형 요인이 있는 대구은행 직원 2명에 대해서는 감형하고 나머지는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원심판결에 박 전 행장 측 항소 이유인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박 전 행장이 주도적으로 범행하는 등 범행 수법과 내용, 범행 당시 지위·역할 등을 종합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 금액을 공탁하거나 변제한 점, 지역경제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박 전 행장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지난 2017년까지 각종 채용 절차에서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과 공모해 점수조작 등 방법으로 은행에 24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1월 담당자들에게 인사부 컴퓨터 교체, 채용서류 폐기 등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다.박 전 행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산 뒤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 방법으로 비자금 30억여원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8천700만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검찰은 기소 당시 ‘상품권 깡’ 과정에 수수료 9천200여만원을 지급하고 법인카드로 2천100만원 상당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힌 바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4-03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항소심 첫 공판 열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의 항소심 첫 공판이 1일 오후 2시 30분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 심리로 열렸다. 이날 강 교육감은 법정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대구시민과 교육 가족에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원심에서 제대로 판단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다시 판단 받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들은 공판에서 “강교육감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으로 부당한 형이 선고됐다”고 항소이유를 설명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2일 오후 열리며 피고인 측 증인 신문이 있을 예정이다.이날 강 교육감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인단으로 배수진을 쳤다. 이번 변호인단에는 지난해 2월 울산지방법원장을 지낸 이기광 변호사가 전면에 나서고 전직 부장판사와 검사 출신 등 이른바 전관 변호사들로 선임돼 있다. 이같은 변호인단 구성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전관 변호사가 얼마나 힘을 발휘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대구 법조계 한 관계자 “강 교육감 변호인단이 대거 변경됐지만, 사건을 맡은 재판부도 최근 정기 인사로 변경된 상태라서 두가지 모두 항소심 재판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크다”며 “이런 상황에서 항소심 결과를 쉽게 예단하기는 힘들다”고 언급했다.한편, 강 교육감은 지난해 3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 새누리당)’이라고 적힌 벽보를 붙인 채 개소식 등 각종 행사를 열어 자신의 정당 당원 경력을 알린 혐의와 대구시선관위 정당 이력이 포함된 홍보물을 제출해 배포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4-01

지역 대학가에도 ‘김정은 서신’ 표방 대자보

전국 대학가에 ‘김정은 서신’을 표방해 정부를 비판하는 대자보가 나붙은 가운데 경북 지역 대학가에도 대자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일 경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안동시 송천동 안동대학교 학내 게시판에 ‘남조선 학생들에게 보내는 서신’. ‘남조선의 체제를 전복하자’라는 제목의 대자보 2장이 게시됐다. 구미대학교와 경운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에 같은 내용의 대자보가 붙어 있는 것을 학교 관계자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이날 영남대학교와 칠곡군 가산면 대구예술대에서도 같은 내용의 대자보가 부착돼 경찰이 확인에 나섰다.앞서 전날 오후 8시께 대구 북구 경북대 북문 현금인출기 부근에서도 같은 내용의 대자보 2장이 발견되는 등 인천, 목표, 순천, 부산, 울산 등 전국의 대학가에서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2장으로 이뤄진 이 대자보는 각각 ‘남조선 학생들에게 보내는 서신’과 ‘남조선 체제를 전복하자’라는 제목으로 적혀 있다.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전대협’ 명의로 작성된 대자보에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 탈원전, 대북 정책 등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경찰은 대자보를 회수하고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 대자보를 붙인 사람을 찾는 한편 해당 대자보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에 해당하는지 추가 조사를 통해 판단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도내에서 대자보가 확인된 대학교는 모두 9곳”이라며 “이밖에 대학도 확인 중에 있으며 대자보 게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전대협은 지난 1987년 결성됐다 해체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약칭인 전대협과 같은 이름을 사용하고 있으나 실제 해당 단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락현·손병현기자

2019-04-01

상습 체불 ‘악덕 사업주’ 쇠고랑

고의·상습적으로 근로자 임금을 체불하고 잠적했던 악덕사업주가 구속됐다.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27일 근로자 13명의 임금 8천3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사업주 유모(5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유씨는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개인 건설업을 하면서 2017년부터 지금까지 구미와 경남 진주의 근로자 13명의 임금 8천36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그는 지난 2004년 2월 12일부터 현재까지 임금체불로 42건의 신고사건이 접수되었음에도 상당수 청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유씨의 근로현장에서 2017년 3∼6월 일하고도 임금 585만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 A씨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해 12월 숨지기도 했다.유씨는 구미지청의 수차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뒤늦게 한차례 출석해 근로자들과 협의 후 체불을 청산하겠다고 약속한 후 잠적했다.신광철 구미지청 근로개선지도과 팀장은 “장기간 임금체불로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이 극심한 생활고를 겪는데도 유씨는 청산의지나 뉘우침 없이 근로자들 연락을 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구속했다”고 말했다.이승관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장은 “일한 만큼 존중받는 노동의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 되고 있는 지금, 노동자의 생계수단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한 부도덕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끝까지 추적 수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9-03-27

항공료 부풀리려 항공권 위조 ‘꼼수’ 예천군의회 공무원·여행사대표 입건

지방의회 국외연수 체류 경비에서 개인 부담금을 덜기 위해 전자항공권을 위조해 1천300만원 상당 지방재정을 손실하게 한 공무원과 여행사 대표 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예천경찰서는 26일 예천군의회 직원 A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와 업무상 배임 혐의, 여행사대표 B씨 등 2명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말 예천군의회 의원들의 공무 국외 연수 업무를 처리하면서 출장비 한도를 초과하는 개인 부담금을 면제키 위해 여행사 대표 등과 공모해 전자항공권 14매를 변조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이다. 또 여행사 대표 B씨 등은 예천군청 직원 A씨와 짜고 전자항공권 위조 등 사문서 변조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의원 개인당 항공료 163만 원을 268만 원으로 부풀려 지급하는 방법으로 1천300만 원 상당의 예산을 추가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예천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군의회 국외연수 관련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예천군의회에 개인부담금을 회수 조치하고 관련 제도 등을 개선토록 통보했다”고 말했다. 예천/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2019-03-26

상주시, 하수처리업체에 손배 승소

상주시가 불량 하수처리시설로 악취 민원 등이 발생한 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 일부 승소하면서 12억여원을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상주시가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은 업체의 설계 잘못으로 공사계약 기준에 미달하는 하자가 발생했고 계약을 불완전하게 이행해 상주시가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또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이같은 판단은 정당하다”며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손해배상 책임 제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상주시는 지난 2006년 12월 탄화기술을 이용한 하수처리 기술 특허를 가진 A업체 등과 하수 및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지난 2011년 12월 시운전 이후 계약 기준을 초과하는 악취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가 검출되는 등 하자가 발생했고 상주시는 업체를 상대로 36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A업체는 계약 내용에 따라 설비를 시공하고 위탁운영업체에 기술을 전수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상주시도 악취 민원에 대응하고 감독할 책임을 다하지 않아 A업체 책임을 30%로 제한해 7억8천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2심은 “업체는 악취제거에 필요한 세정식 스크러버가 아닌 독자적 판단으로 이온교환 스크러버를 설치해 악취가 제거되지 않았고 상주시도 감독 의무 등을 다하지 않았다”며 “A업체 책임을 50%로 늘려 12억1천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힌바 있다. /김영태기자

2019-03-25

외국산 소·돼지고기 국내산 속여 판 업자 구속영장

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식육업자가 적발됐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식육점 업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25일 밝혔다.경북지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 20일까지 값싼 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38t을 한우로 둔갑시켜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A씨는 외국산 쇠고기 25t과 돼지고기 13t을 6억8천만 원 상당의 국내산 한우와 국내산 돼지고기로 속여 판매하여 무려 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것으로 드러났다.또, 적발될 경우를 대비해 구입거래명세서를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가공의 업소 이름으로 발급받아 위반 물량을 축소했고, 외국산 축산물만 업소 외부 특정장소에 따로 보관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북지원 관계자는 “업주 A씨는 연령대가 높은 소비자가 많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밀집지역에서 식육점을 운영하면서 소비자 의심을 피하고자 외국산과 국내산을 같이 진열해놓고 국내산에만 ‘국내산’으로 표시해 국내산 쇠고기, 돼지고기를 찾는 손님들에게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값싼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했다”고 말했다.원산지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면 된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