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사회

안동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 투자금 수십억 빼돌려 잠적

안동에서 수십억 원의 가상화폐 거래소 사기에 관한 고소장이 무더기로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안동경찰서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설립해 투자자를 모은 뒤 투자금을 갖고 잠적한 의혹을 받는 업체 대표 A씨(40)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경북도청 신도시에 가상화폐거래소를 설립한 후 “글로벌 가상 화폐 거래소에 상장될 것”이라며 투자금을 모은 뒤 행방을 감췄다.현재까지 50여명이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 신고된 피해 금액만 20억원에 이른다.경찰은 최초 피해신고가 접수된 지난달 30일 업체대표 A씨에 대해 출금 조치하는 한편 A씨의 사업장을 압수수색했다.하지만, A씨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사업장에서 서류 등도 미리 빼돌려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가 설립한 가상화폐거래소는 지난달 중순부터 출금이 정지됐고 이후 서버가 닫혀 접속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잠적한 A씨가 최근 변호인을 통해 10일 경찰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혀 왔다”며 “하지만 앞서 출석하겠다던 A씨가 몇 차례 출석을 미루는 등 계속해서 미룰 시 강제 수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9-05-09

범죄에 대포통장 공급 일당 적발

유령회사 대포통장을 통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한 일당 15명이 검찰에 적발됐다.대구지방검찰청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주현)는 7일 상법위반 등의 혐의로 A씨(47) 등 자본금 대출업자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대포통장 유통 총책 등 10명을 공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이들은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 26개를 설립해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39개를 만들고 이를 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 사이트 조직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조사 결과 대출업자들은 본인을 발기인으로 한 정관을 제출해 법인을 세우고 사업자 등록 전 정관을 변경해 발기인에서 빠지는 방법으로 유령법인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대포통장 개설자와 모집책 적발에 그치지 않고 자본금 가장납입에 관여한 대출업자와 법인설립을 대행한 법무법인 사무장 등 유령법인 설립대행자까지 함께 구속했다. 그 결과 1심에서 대출업자 A씨는 징역 1년 6개월, 대출업자 B씨(47)와 법무법인 사무장 C씨(45)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대구지검 관계자는 “법인 설립과 계좌개설책, 명의대여 모집책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유통한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전말을 밝혔다”며 “도피 중인 대포통장 유통조직 총책을 검거해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5-07

‘해외연수 물의’ 예천군의원 2명 제명 결의 처분 효력정지 신청 기각

예천군의회 전 의원들이 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결의 효력정지 신청이 기각됐다.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만호)는 지난 4일 해외 연수 도중 가이드를 폭행하고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을 언급하는 등 물의를 빚었다가 제명당한 예천군의회 박종철·권도식 전 의원이 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제명결의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신청이 기각되면서 군의원직 회복 여부는 본안소송인 ‘의원제명의결처분 취소소송’에서 가려지게 됐으며 소송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박 전 의원 등은 지난해 12월 미국 동부와 캐나다 연수 과정에서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해 군의회가 책임을 물어 제명 처분하자 지난달 초 법원에 효력 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박 전 의원 등의 대리인 측은 지난달 18일 열린 의원제명결의처분 효력 정지 신청 심리에서 “가이드 폭행 등 징계 사유가 있었던 것에 대해 다투지 않지만, ‘제명’까지 할 사유는 아니다”며 효력 정지를 인용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에 예천군의회 대리인은 “의회는 군민의 의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고 신청인들이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군의회가 군민의 신뢰를 상실하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맞섰다.현재 예천 일부 주민들은 나머지 예천군의원들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며 주민소환을 준비하고 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9-05-06

음주운전 단속때 술 더 마시면 무혐의 소문 근거 없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을 때 경찰의 공식 음주측정 전에 술을 내놓고 마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정확성을 떨어뜨리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소문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28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공무원 A씨(48)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 및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17일 오후 8시45분께 대구 동구 한 초등학교 주차장에서 정문까지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경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83%였지만 “주차장에서 학교 정문까지 차를 몰고 온 뒤 차 안에서 술을 더 마시는 바람에 실제보다 알코올농도가 더 높게 측정됐다”고 경찰에서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사건 당일 A씨와 함께 술을 마셨던 동호회원 진술과 몸을 가누지 못해 비틀거리는 모습이 찍힌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사건 당일 A씨와 함께 술을 마셨던 동료도 “A씨가 차 안에서 뭔가를 마시는 듯한 모습을 봤다”는 확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했지만, 정작 법정에서는 “못 봤다”고 진술을 바꿨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기준을 훨씬 웃돌고 학교 기물까지 파손해 가볍게 볼 수 없는 데다 적발된 뒤 수긍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검증된 기기로 측정한 수치에 이의를 제기했다”며 “운전 경위에 대해 납득이 힘든 해명을 계속하는 등 반성 기미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또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경고가 필요해 징역형을 선고하지만, 처벌 경력이 없고 아내와 4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의 집행을 미룬다”고 덧붙였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4-28

김영석 전 영천시장 법정구속

공무원 승진 대가로 부하 직원에게 뇌물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영석(68·사진) 전 영천시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상윤) 지난 26일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시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9천500만원을 선고했다.이날 재판부는 “뇌물을 줬다는 공무원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김 전 시장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선출직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쳐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승진 대가 등으로 거액을 수수한 것은 선출직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김 전 시장은 지난 2014년 10월께 사무관으로 승진한 A씨로부터 승진 대가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어 지난 2016년 6월 도시재생 사업의 하나인 ‘말죽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A씨가 추천한 특정 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3천만원을 받는 등 2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모두 4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시장 직위를 갖고 각종 이권 사업에 개입하고 뇌물을 받은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커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징역 7년에 추징금 2억원, 벌금 9천500만원을 구형한바 있다. 아울러 김 전 시장에게 사무관 승진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된 영천시청 공무원 최모(57)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벌금 1천200만원, 추징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법원은 최씨에 대한 보석을 취소해 다시 구속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별도로 선고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4-28

부인 교살해 놓고 병사로 위장 ‘비정한 남편’

자신의 부인을 목 졸라 살해하고 병원으로 옮겨 병사로 처리하려 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단순 병사사건으로 덮일뻔한 이 사건은 포항북부경찰서 형사2팀 형사들의 기지로 밝혀졌다.포항북부경찰서는 부인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씨(74)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7시께 포항시 북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부인 B씨(63·여)를 수차례 때린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부인을 살해한 후 포항시 남구의 한 병원으로 옮겼고 “집사람이 잠을 자다가 갑자기 숨을 쉬지 않았다. 평소 앓던 당뇨와 고혈압 때문에 죽은 것 같다”고 말했다.병원은 단순 병사로 처리해 사망진단서를 발급하려고 했으나, 시신을 확인한 형사들이 살인을 의심하면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게 됐다.포북서 형사2팀 관계자는 “A씨가 의심을 피하려고 스스로 경찰에 변사신고를 했는데, 병원을 찾아 시신을 확인해보니 수상한 흔적이 발견됐다”면서 “자세히 보니 시신의 목 주변에 점처럼 생긴 멍 자국이 다수 있었고, 입 주위에 소량의 핏방울이 맺혀 있었다”고 설명했다.형사들은 보호자인 A씨를 급히 찾았지만, 그는 병원에 없었고 전화상으로 “아내의 인적사항을 몰라 집으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다소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다.형사2팀 관계자는 “같은 병원에 아들이 입원해 있어서 굳이 집으로 갈 이유가 없었는데, 집으로 간다고 해서 의심이 커져 있었다”면서 “A씨가 사건 현장을 훼손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병원으로 다시 불러 추궁했다”고 말했다. 형사들의 추궁에 횡설수설하던 A씨는 결국 “아내랑 다투다가 홧김에 죽였다”고 자백했고, 과학수사대 부검에서도 살인으로 결과가 나왔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19-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