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전 대구 중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되자 자기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경찰에 불러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이후에도 자기 형 행세를 하며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서명까지 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에 그치지 않고 이를 감추기 위해 주민등록법 위반 범행까지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사회 기사리스트
경부고속도로서 16t 화물차·트레일러 추돌⋯1명 사망
10년을 한결 같이···뚝배기에 담아 나오는 슴슴한 대왕갈비
지금은 아빠들도 ‘육아휴직시대’
공원에서 만난 그림 같은 노부부
대통령 공약 COP33 유치, 국정과제 제외 ···포항시가 뒤늦게 '1억5000' 용역 나서는 이유는?
포항경주공항, APEC 전용 국제공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