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전 대구 중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되자 자기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경찰에 불러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이후에도 자기 형 행세를 하며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서명까지 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에 그치지 않고 이를 감추기 위해 주민등록법 위반 범행까지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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