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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뇌물수수 김영석 전 영천시장 항소심 기각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희)는 24일 공무원 승진 대가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김영석 전 경북 영천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또 김 전 시장에게 사무관 승진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된 영천시청 공무원 A씨(57)의 항소도 기각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김 전 시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9천5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김 전 시장은 지난 2014년 10월께 사무관으로 승진한 A씨에게서 승진 대가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지난 2016년 6월 도시재생 사업의 하나인 ‘말죽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 A씨가 추천한 특정 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3천만원을 받는 등 2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4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피고인이 승진 대가 등을 수수해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훼손해 책임이 무겁지만, 고령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7-24

돈 욕심에 쓰레기산 방치한 전 업체대표 구속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의성 쓰레기산 관련 수사를 진행해 쓰레기를 무단 방치하고 폐기물처리 수익금을 횡령한 혐의로 폐기물업체 전 대표 A씨(64) 부부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또 폐기물 무단 방치 범행에 가담한 현 운영자 및 폐기물 운반업자 등 10명(2개 법인 포함)을 불구속 기소하고 해외 도피 중인 폐기물 운반업자 1명을 기소 중지했다.의성지청에 따르면 A씨와 부인 B씨(51)는 폐기물 17만2천t을 무단 방치하고 폐기물처리 수익금 약 2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 부부는 1t당 10여만 원인 폐기물처리대금을 많이 받으려고 서울과 경기, 경북, 충남 등 전국 각지에서 허용 보관량을 초과한 양의 폐기물을 무분별하게 수집했다.허용 보관량인 1천20t의 170배에 달하는 17만2천t의 폐기물 무단 방치했고 그 결과 악취, 침출수로 인한 토양 및 수질 오염 등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줬다.이들 부부는 지자체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을 반복하는 등 법을 악용해 폐기물의 지속적 반입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개인적 이익을 취하려고 의성 쓰레기산을 쌓은 것으로 드러났다.또 폐기물 방치로 폐기물업체의 허가 취소가 예상되자 폐기물처리 수익금 중 약 28억 원을 빼돌려 김천에 새로운 처리업체를 설립한 혐의도 받고 있다.구속 기소된 허가·대출 브로커 C씨(53)는 이 과정에서 A씨 대신 허가를 받아줬으며 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새 법인 재산에 대한 검찰 추징이 예상되자 법인 재산을 담보로 20억 원을 대출받아 현금화를 통한 범죄수익 은닉을 시도한 혐의(사기 미수 등)를 받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A씨 부부의 범죄수익금 28억원을 환수하기 위해 법에 따라 이들이 다른 법인 명의로 취득한 공장과 토지, 기계 및 주식 등에 관해 추징보전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의성/김현묵기자 muk4569@kbmaeil.com

2019-07-18

선거법 위반 남진복 도의원 항소심 벌금 90만원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18일 유권자 집을 개별 방문하고 자신의 종교와 다른 종교단체에 헌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남진복 경북도의원(울릉)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남 도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천주교 신자면서도 울릉군의 개신교 교회에 5만원을 헌금하는 등 울릉도 개신교 교회 6곳에 33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비슷한 시기 유권자 집 4곳을 찾아가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았다.1심 재판을 맡은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남 도의원에게 “선거를 앞두고 교회에 기부하는 등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지만, 도의원 활동을 성실하게 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이에 검찰은 “선고형량이 구형(벌금 500만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일부 무죄로 판결한 호별 방문에 대한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입법목적을 해쳤지만, 헌금 액수가 적고 호별 방문도 4곳에 불과하다”며 “도의원으로 비교적 성실하게 활동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많은 선거구민과 동료의원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남 도의원은 이 벌금형이 확정되면 도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7-18

경산 쓰레기수거 노조, 시·업체 고발

지난 1일부터 파업 중인 민주노총 공공 운수노조 대구·경북본부 경산환경지회가 17일 경산시와 쓰레기 수거 업체들을 노동청에 고발했다.경산환경지회는 17일 대구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산시와 쓰레기 민간 위탁업체들이 불법 대체 인력을 투입해 파업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를 제대로 감독해야 할 노동청은 대체인력 투입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파업 파괴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지회는 기자회견 뒤 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경산시와 성암·대림·웰빙환경 등 3개 업체를 고발했다. 또한 3개 업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도 제출했다.대구지방노동청 관계자는 “경산시 공무원과 환경미화원이 수거 업무에 나선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지회에서 고소 고발장을 낸 만큼 사안을 다시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경산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공무원과 시청소속 환경미화원들이 투입된 만큼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노사문제에 시가 개입할 수도 없으며 노사협상을 위한 협상테이블을 마련해 주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밝혔다.민주노총 공공 운수노조 대구·경북본부 경산환경지회는 기본급 5% 인상에 정년 2년 연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 중이다.경산/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19-07-17

사기혐의 징역 5년 ‘청년 버핏’의 몰락

‘청년 버핏’이라고 불리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34)씨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안종열)는 11일 고수익을 미끼로 거액을 투자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박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박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지인 A씨에게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13억9천만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박씨는 A씨에게 받은 돈을 주식 등에 투자하지 않고 기부나 장학사업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과거 대학생이던 박씨는 주식에 1천500만원을 투자해 400억원까지 불린 뒤 기부에 동참하면서 ‘청년 버핏’이라는 별명을 얻었다.하지만, 투자 수익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는 사실이 지난 2017년 한 유명 주식 투자자가 SNS에서 박씨에게 주식 계좌 인증을 요구하면서 알려져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당시 박씨는 “지난 2003년 1천만∼2천만원으로 투자를 시작한 후 현재의 투자 원금은 5억원 수준”이라며 “기부 금액을 포함하면 14억원 정도 벌었다”며 기부 활동을 당분간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재판부는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내지 못했는데도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부를 축적한 듯 행세했고 채무수습을 위해 투자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이용하는 등 범행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하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 투자금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또 “언론에 소개된 장학사업을 위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9-07-11

‘쓰레기 수거차 발판 탑승’ 황교안 대표 불기소 의견

지난 5월 11일 대구 민생투어 대장장을 진행하면서 움직이는 쓰레기 수거차 발판에 올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냈다.대구 수성경찰서는 황 대표와 주호영 의원의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경찰은 “당시 (황 대표 등이) 아침 일찍 환경미화체험을 했고 정황상 교통안전에 문제가 크지 않다고 봤다”면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불기소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앞서 황 대표 등은 지난 5월 11일 대구에서 민생투어를 하는 과정에서 쓰레기 수거 차량에 탑승했다. 이에 대해, 전국 지자체 환경미화원들이 가입돼 있는 노동조합인 민주일반연맹은 ‘황교안, 쓰레기 수거차량 함부로 타지마라’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황교안의 사진 찍기 정치 쇼는 환경미화원의 노동을 모독한 것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이들은 “보호 장구 착용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차량에 매달려 이동하는 것은 환경미화 노동자의 작업안전지침·산업안전보건법·도로교통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후 광주근로자건강센터 관계자들은 “황 대표 등이 대구 수성구에서 가진 민생투어 대장정에서 실정법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광주 동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9-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