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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운전해 무사히 집안 들어갔어도 경찰 단속조치 적법”… 법원 판결

음주운전을 했다는 정황만으로 경찰이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행정단독(김수연 부장판사)는 운전을 종요한 상태라는 이유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A씨가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A씨가 말을 더듬거나 비틀거리고, 혈색이 약간 붉다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미뤄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때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 볼 수 있다”며 “음주측정 당일 정황을 종합할 때 원고가 음주측정 당시 측정이 어려울 정도로 호흡곤란을 겪었다거나 당시 사용된 음주측정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7년 10월 21일 오전 2시 40분께 대리운전 기사가 모는 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불법 유턴을 하자 기사를 내리게 한 뒤 자기 집까지 약 4㎞를 직접 운전해 귀가했다.하지만, 대리기사의 신고를 받고 집을 찾아온 경찰이 음주운전을 한 정황이 있다며 측정을 요구했다.A씨는 1시간 넘게 3차례 음주측정에 응했지만,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폐활량 부족으로 제대로 된 측정이 이뤄지지 않았다.이에 경찰은 측정거부로 서류를 작성했고, A씨는 또다시 음주측정을 요구해 2∼3차례 더 측정했지만 정상적인 방식으로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데도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만큼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A씨는 경찰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A씨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시점이 운전을 이미 종료한 이후로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볼 이유가 없다”며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그는 소송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만한 이유가 있다고 해도 현행범이 아닌 사람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거나 측정을 위한 임의동행을 요구한 경찰관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 수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5-28

위증사범 29명 적발 대구지검, 4명 구속기소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위증 사범이 무더기로 적발됐다.22일 대구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진철민)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동안 법정에서의 거짓 증언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집중단속을 실시해 위증 및 위증 교사사범 29명을 적발했다.대구지검은 부장검사를 총책임자로 두고 9명의 공판검사를 3개 팀으로 구성한 팀 수사 체제로 5개월 동안 집중적인 단속 활동을 실시해 위증사범 23명, 범인도피사범 5명, 무고사범 1명 등 모두 29명을 입건했다. 이 중 죄질이 좋지 않은 4명을 구속 기소하고 2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지난 2016년 A씨(64)는 내연녀인 32살 연하 여성에게 이별 통보를 받고 화가 나 주먹으로 여성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피해 여성은 A씨에게서 “넘어지면서 침대에 얼굴을 부딪혀 상처가 생겼다고 증언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법정에 출석해 “넘어지면서 얼굴에 상처가 생겼다. A 씨에게서 얼굴을 맞은 적은 없다”고 거짓 증언을 했다.검사는 여성의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지적해 A씨의 상해 혐의를 유죄 선고로 이끌어내고 여성을 위증죄, A씨를 위증교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또 친구의 부탁을 받고 폭행 사건 위증을 한 남성도 최근 위증 사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 과정에서 진범 B씨는 친구에게 “네가 피해자를 때렸다고 증언해달라”고 위증을 부탁했고 담당 변호사도 합세해 친구에게 위증 내용과 방법을 알려주자 친구의 부탁대로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그러나 검찰은 녹취록과 휴대전화를 분석해 위증 정황을 포착하고 진범을 밝혀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5-22

보조금 빼돌리고 급여 가로챈 대구 복지재단 前 대표이사 구속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2일 보조금 및 재단수익금 등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대구 북구의 한 복지재단 전 대표이사 A씨(63)를 구속했다. 또 전 시설장 등 재단 관계자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관련 공무원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보조금과 재단수익금 등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전 대표이사 A씨는 관리직 직원 8명에게 보조금과 재단수익금을 수당 형식으로 지급한 뒤 이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7천여만원을 챙겼고, 3천만원 상당의 직원 상조회비까지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2011년부터 5년 동안 직원들로부터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70만원까지 총 4천700만원 상당의 급여를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A씨와 간부 2명은 내부고발을 이유로 직원들에게 ‘내부고발자는 퇴직당한다.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등의 협박과 명예훼손을 서슴지 않았고, 최근에는 직원징계를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CCTV를 무단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복지재단의 운영재원이 보조금 등 공공재정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횡령사고가 자주발생한다”면서 “앞으로도 보조금 집행 등의 부정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2019-05-22

봉화 엽총살해 7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지난해 봉화군에서 엽총을 난사해 공무원 2명을 살해하고 주민 1명을 다치게 한 김모(78)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 형이 유지됐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희)는 22일 살인과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격연습까지 하는 등 계획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사형을 정당화할 객관적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을 사회에서 평생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잘못을 참회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원심의 형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전 9시 33분께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 들어가 엽총을 마구 발사해 손모(당시 48) 계장과 이모(당시 38) 주무관을 살해했다. 또 면사무소에서 총을 쏘기 20여분전 자신과 갈등을 빚은 이웃 임모(49)씨에게도 총을 쏴 어깨에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 2014년 봉화로 귀농했고 상수도관 설치공사 비용과 수도사용 문제, 화목 보일러 매연 문제 등으로 이웃과 갈등을 겪다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1월 대구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7명 배심원 전원 유죄평결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시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은 사형 3명, 무기징역 4명이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