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직원 B씨가 서류 작성을 하다 실수를 하자 책상 옆에 서 있도록 한 뒤 나무막대기로 양쪽 종아리를 3차례 때렸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신문협회 “AI 뉴스저작물 선사용·후보상은 권리 침해”
청소년 ‘인스타, 가장 많이 이용’...하루 동영상 3시간 이상 봐
대구·경북 7일 오후부터 맑아져⋯낮 최고 8도
“AI의 뉴스저작물 ‘선 사용, 후 보상’은 명백한 권리 침해”
착한가격업소도 못 버틴 고물가⋯가격 인상 불가피
포항 도로서 날개 다친 천연기념물 독수리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