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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종아리 때린 운영자에 벌금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9-09-03 20:21 게재일 2019-09-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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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업무상 실수를 한 직원을 때린 혐의(특수폭행)로 기소된 물류회사 운영자 A씨(4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직원 B씨가 서류 작성을 하다 실수를 하자 책상 옆에 서 있도록 한 뒤 나무막대기로 양쪽 종아리를 3차례 때렸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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