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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휴가철 여성 상대 범죄 꼼짝마”

대구경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대구지방경찰청은 오는 8월 31일까지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 여성대상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경찰력을 집중한다고 17일 밝혔다.이에 따라 경찰은 이 기간에 공원 주변 등 야간에 범죄 발생 가능성이 큰 곳을 중심으로 순찰선을 책정해 가용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범죄예방에 나설 예정이다.특히, 야간시간 신천둔치·금호강변·공원 등에 대해서는 경찰관 집중순찰 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대구여성가족재단과 연계해 여성들의 치안 불안요인 정보를 공유해 치안시책에 반영할 예정이다.또, 편의점·금은방·미용실 등 여성 1인 업소를 중심으로 강·절도 예방을 위해 범죄예방진단을 하고, CCTV 등 방범시설이 부족하면 시설강화 권고와 자위방범력을 강화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휴가철 비어 있는 주택, 상가 등 침입범죄 예방활동도 강화한다.경찰은 Geo-Pros 핫스팟 범죄분석을 통해 지구대·파출소별 범죄 다발지역, 방범시설이 취약한 단독주택·상가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취약시간 112 순찰차 교차순찰 및 가시적 순찰활동을 전개한다.주택·상가 등 침입범죄 차단을 위해 CCTV 통합관제센터와 공조해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사건 발생 시 CCTV 녹화분석을 통해 범인의 이동 동선을 신속히 파악, 조기에 검거한다는 방침이다.이 밖에도 유원지·공원 등에서 음주 소란, 절도, 폭력 등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벌인다.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여름철 시민들이 안심하고 야외활동과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6-17

300억대 중국산 車부품 국산으로 속여 유통

수백억원대 중국산 자동차부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국내 자동차 부품시장에 유통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대구본부세관은 13일 300억원대의 중국산 자동차부품 총 626만점을 수입해 국산으로 허위 표시한 뒤 해외로 수출하고, 국내 자동차 부품시장에 유통한 혐의(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로 지역의 자동차 부품업체 3곳을 입건했다.이번에 적발된 원산지 위조 자동차부품은 모두 탑승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조향장치나 현가장치인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이들 부품의 품질을 테스트한 결과 일부 부품은 국내 완성차 업체가 요구하는 납품 기준에 미달하는 등 부적합 부품으로 판명됐다.특히, 이들 업체는 수입 시에 원산지를 미표시한 부품에 ‘MADE IN KOREA’ 표시를 각인하는 수법 등으로 국산으로 둔갑시켜 국산 정품보다 약 30%∼50% 정도 낮은 가격으로 국내·외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국내산으로 둔갑한 부품은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등 국내 자동차 부품시장에 판매됐고, 심지어 한국산을 선호한다는 점을 노려 중동과 동남아시아, 남미 등지에도 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최근 대구 자동차 부품업계가 경기부진 등으로 상당수 업체가 경영난을 호소하는 가운데 자동차부품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업체들까지 등장해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세관은 이번에 적발된 3곳 업체에 대해 각각 2억 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대구본부세관 관계자는 “중국 등 외국산 부품을 한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수출하는 행위가 해외 바이어들로 하여금 국산품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신인도에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러한 행위가 더 있다고 판단해 전국적으로 조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6-13

대구고법,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공판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13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에게 징역 1년 3월, 이주용 대구 동구의원 벌금 80만원, 이춘우 경북도의원(영천) 벌금 9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이로써 이주용 동구의원과 이춘우 경북도의원은 항소심 선고형량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이재만 전 최고위원은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 참여해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해 대의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고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선에서 탈락해 본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이주용 대구시의원은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에서 여론조사 조작에 개입한 혐의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었다.이춘우 도의원은 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와 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약 510만원을 전달해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날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6-13

“피해자가 가해자 유인 자처해” “경찰이 자꾸 설득해 받아들여”

속보 = 포항북부경찰서가 성범죄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논란본지 5월 29일자 4면 보도 등이 진실게임으로 확산되고 있다.경찰이 “피해자가 유인하겠다고 자처했다”며 해명하자 피해자가 “경찰이 병실로 유인할 것을 수차례 종용했다”고 재반박하고 나섰다.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10일 이 사건과 관련한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A씨가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되는 것을 불안해하며 최대한 빨리 범죄혐의를 받는 B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경찰은 “피해자가 입원한 병실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은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되거나 삭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신속한 조치였다. 피해자를 미끼로 유인한 것이 아니다”면서 “A씨가 스스로 B씨를 부르겠다고 말해서 이런 방식으로 수사했다”고 전면 부인했다.경찰이 이 같은 해명을 내놓자 A씨는 사실이 아니라며 반발했다.경찰이 B씨를 잡으려면 병원으로 유인할 수밖에 없다고 수차례 설득했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는 것.A씨는 “성관계 몰카가 유포된 후 트라우마 때문에 B씨와 마주치는 게 두려웠다”면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는데도, 경찰은 B씨를 유인해야 잡을 수 있다고 수차례 말했다”고 주장했다.이어 “B씨를 만나는 장소도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인 1층 로비와 흡연실이었으면 좋겠다고 경찰에게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끝내 병실 안에서 그를 잡았다”고 말했다.확인결과 경찰은 A씨가 1층 로비에서 B씨를 만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병실로 이동할 때까지 붙잡지 않았다. 도주 범위를 줄인다는 이유에서다.당시 엘리베이터 안에는 A씨와 A씨의 가족, B씨, 일반시민으로 위장한 경찰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나는 단 한 번도 B씨를 병실로 유인하겠다고 경찰에 말한 적이 없었다”며 “경찰의 요구를 받아들여 B씨를 불렀지만, 병원 1층 로비부터 병실까지 함께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호소했다.금박은주 포항여성회 회장은 “극심한 불안감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 한 A씨는 그 어떤 범죄의 피해자보다 더 가해자에게 신변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상황이었다”며 “설령 A씨가 병실로 B씨를 유인하자고 경찰관에게 요구했었더라도 수사관들이 말렸어야 할 상황이다”고 강조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19-06-11

안동 국도 뺑소니 사망사고 피의자 체포

안동의 한 국도에서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난 60대가 사건 발생 46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안동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 대한 사후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A씨(60)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 47분께 안동시 서후면의 한 국도에서 길을 건너던 B씨(60)를 1t 화물차로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다.경찰은 사고 직후 사고 현장에서 수거한 차량 유류품과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사고 지점을 통과한 차량 300여 대를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경찰은 A씨의 차량을 용의 차량으로 특정하고 안동시 안기동의 한 주택가 공터에서 전면 유리 등이 파손된 A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당시 차량은 파손된 부분이 보이지 않도록 주차돼 있었다.A씨는 사건 발생 46시간 만인 지난 9일 오후 7시 30분께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자신의 집에 긴급체포됐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충돌하면서 사람인줄 알았지만 충격이 컸었고 무서워서 달아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사고 당시 도로 위에 쓰러진 B씨를 치고 지나간 또 다른 차들은 충돌 직후 경찰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B씨의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며 “A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안동/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9-06-10

대법원 “갑질 표현, 무례하더라도 모욕죄 해당 안돼”

‘건물주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는 내용의 전단을 돌린 임차인에 대해 대법원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박모(57)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박씨는 대법원의 선고 취지에 따라 대구지법에서 무죄가 확정될 전망이다.대구 중구의 한 건물 1층을 빌려 월세를 내며 미용실을 운영한 박씨는 지난 2016년 바뀐 건물주와 화장실 사용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화가 난 박씨는 이듬해 8월 ‘건물주 갑질에 화난 미용실 원장’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미용실 홍보 전단지 500장을 제작해 그중 100여장을 인근에 사는 주민들에게 돌렸다.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전단지 15장을 2017년 11월부터 3개월 동안 미용실 정문에 붙여놓기도 했다.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1심은 무죄를,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하며 다른 판단을 했다.재판에서는 ‘갑질’이라는 표현이 건물주의 명예를 떨어트릴 만한 것인지가 판단의 쟁점이 됐다.1심 재판부는 ‘갑질’ 표현을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 표현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릴 만한 추상적 판단이라고 봤다.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박씨와 건물주가 겪은 갈등 등 맥락을 고려하면 모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재판부는 “형법상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라며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또 “상대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게 아니라면 설령 표현이 다소 무례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은 박씨가 모욕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하고 말았고 형법상 모욕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니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