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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생 집단폭행 20대 징역형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9-12-22 20:19 게재일 2019-12-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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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지난 20일 중·고교생들을 원룸에 가두고 집단폭행한 혐의(중감금치상 등)로 구속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공범 B씨(19)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B씨 등 10대 12명과 함께 지난 6월 16일 오전 4시께 경북 칠곡군 왜관읍 한 원룸에 중·고교생 19명을 감금한 뒤 12시간 동안 둔기 등으로 때리고 유사 성행위까지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수가 많고 신체적, 정신적 충격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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