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9월 21일과 24일 2차례에 걸쳐 청도군 금천면의 B씨가 관리하는 송이버섯 자생지에 들어가 송이 20㎏(당시 시가 800만원)을 몰래 채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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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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